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등기부상 대표자는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098 선고일 2008.09.11

실질적인 대표가 아님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14-24번지 ○○빌딩 623호 주식회사 ○○정보통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설립일인 2001.6.12.부터 2003.4.10.까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아이티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78,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 85,8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년 6월경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인의 소득세 납세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인정상여 관련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 자진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12.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2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비록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부터 2003.4.10.까지 등재 대표이사로 올라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지 지인인 청구외 안○○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일 뿐이며,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로서 설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법인을 운영하였던 이는 다름 아닌 위 안○○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일체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인이 등기부 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내세워 천편일률적인 처분을 하였던 것인 바, 이는 부당한 부과처분임을 명백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안○○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의 의견을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 당시부터 2003.4.10.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한 거래처 발주서도 2003년 1월분으로 2001년 당시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아님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안○○이 실질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설립일인 2001.6.12.부터 2003.4.10.까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안○○은 2003.4.1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2008.4.15. 발행) 및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 관할 영등포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1년 2기중에 주식회사○○○아이티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인정상여 관련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 자진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도에 18,500천원, 2002년도에 39,999천원의 근로수입이 있음이 국세통합인증시스템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해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3,000주(30%)를 소유한 사실이 ‘주주별 주식증감현황 조회’에 의해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안○○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솓그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안○○의 각서(인감증명서는 미첨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주식회사 ○○○○○솔루션즈(이하 “거래처”라 한다)의 2003.1.22.자 발주서(수신자:안○○ 사장님)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1사업연도 중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명의상의 대표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도 3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청구이이 증거로 제시한 거래처 발주서는 2003년 1월분으로 2001년 당시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기타 안○○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