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금액이 총주류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금액이 총주류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전0087 /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8.2.21.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23,560원의 부과처분은 2004.9.15.~2004.12.31. 기간 중 청구법인이 230여개 매출처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34,998,837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1%인 3,349,988원)를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008.2.21.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2. OOOOOOOO이 2008.2.21. 청구법인에게 한 벌과금 17,939,990원의 통고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기간 중 230여개 매출처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실물거래 없이 가공·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으로 벌과금을 통고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5)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 등】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6)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부관지정】① 주류의 제조ㆍ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명시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③ 주류도매업의 면허(신규, 보충, 중개, 합병 등을 포함한다)시에는 무자료판매(중개) 또는 위장 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에 명시하여야 한다.
(7)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6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① 주류도매업자(중개업자 및 수입업자 포함)를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판매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판매금액 대 위장거래금액이 7% 이상 1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4% 이상 7%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1% 이상 4%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OOOO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예정)보고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조사범위는 2004.1.1.~2007.6.30.이고, 조사기간은 2007.11.12.~2008.1.8.(40일간)이며, 조사경위는 주류구매전용카드 부실거래 혐의 및 유흥업소 등 주류매입처 분석결과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 혐의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조사결과 적출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부가율(%) 합계 11,722 10,996 68 6.19 2007.1기 3,018 2,832 16 5.29 2006.2기 1,937 1,768 17 8.71 2006.1기 3,862 3,638 22 5.78 2005.2기 1,024 947 7 7.45 2005.1기 976 913 6 6.49 2004.2기 506 502 0 0.64 2004.1기 399 396 0 0.94 <표2: 조사결과 적출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2007.1기 2004.2기
① 총주류판매금액 3,524 3,018 506 적출 내역
② 소계 358 6 352 위장·가공 352 0 352 매출누락 6 6 0 적출비율 10.1 0.2 69.5 (다) 청구 법인의 장부 및 서류 등 기장실태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조사착수시 매출·매입 거래내역을 수록한 수기장부 및 서류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2004.9.15.~2004.12.31.(쟁점기간)의 “일일매입·매출·채권·재고 현황”을 기재한 쟁점장부를 확보하였고,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컴퓨터를 확보하여 수록내용을 검토한 바 원시자료가 삭제된 상태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2006년부터 조사착수 시점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위장가공거래 및 무자료거래 등 조사 내역에 의하면, 쟁점장부를 검토한 바, 매출거래처로 인명 5명(OOO, OOO, OOO, OOO, OOO), 지역명 2개(돈암동, 인천), 기타 2개(OOOO, 기타)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주류면허를 받지 아니한 중간상에 대한 주류판매내역으로 “거래처별 매출·채권 현황”이라는 부속서류에 주류의 판매명세가 결재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이에 따라청구법인이 위 9개 거래처(무면허중간상)를 전일채권·금일판매·현금입금·금일채권·최종거래일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면서 쟁점기간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다른 거래처에 발행하였고 2004.2기(예정) 신고시 (O)OOOOO에 공급가액 17,357,819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가공 및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고, 위 9개무면허주류중간상에 대한 인적사항이 조사일 현재 밝혀지지 아니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 인적사항 규명이 불가한 상태이나, 청구법인이 지입차주 운영에 대한 혐의점은 발견할 수 없었고, 전산에 수록된 2006.1기~2007.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이외에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조사되어 있고, 기타 영업관련 서류의 경우 조사착수시 기폐기되어 있어 혐의내용의 규명이 불가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2) OOOOOOOO은 쟁점장부를 근거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위장·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에 따른 벌과금을 통고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23,560원을 경정고지하고, 주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 위반금액이 과세기간별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를 통지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영치한 쟁점장부상 거래처별 매출·채권 현황에 의하면, 거래처명에 OOOOOOO·OOO·OOOOOOO 등 인명 5인, 돈암동·인천 등 지역명 2곳, OOOO·기타 2개 등 9개의 거래처명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별로 전일채권, 금일판매, 현금입금, 용기/공병입금, 금일채권, 최종잔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동 장부가 실제 장부이고,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위 9개가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처로서 무면허주류중간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 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근거로 작성된 주류대금(은행거래분) 입금내역을 보면 쟁점기간 중 위 계좌로 입금된 주류대금은 아래 <표3>과 같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은 위 계좌에 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3: 쟁점기간 중 주류대금 입금 내역> (단위: 원) 구분 입금총액 주류카드입금 현금입금 비고 2004.9월 65,529,100 9,222,100 56,307,000 2004.10월 40,693,990 15,758,326 24,935,664 2004.11월 70,239,219 40,697,500 29,541,719 2004.12월 183,000,562 128,678,667 54,321,895 계 359,462,871 194,356,593 165,106,278 청구법인은 2004.10.1.~2004.12.31. 기간 중 주류판매계산서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데 동 자료에 의하면, 거래일자,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병, 합계가 기록되어 있고, 동 기간 중 공급가액 326,696,736원, 부가가치세 32,669,592원, 공병 37,524,280원, 합계 396,890,608원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주류판매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로 신고한 230여개 업체와 관련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3.2.자 OOO(쟁점장부에 전무이사로서 결재한 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이 청구법인에 입사하면서 전임자로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던 전산프로그램을 인계·인수받고, 거래처별 매출채권 현황 상의 인명, 지역명, 상호명은 230여개의 거래처를 담당직원별로 배분하여 임시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장부상의 인명 등은 입사 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본인이 재직하는 동안은 지입차주를 운영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4년 중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등 11인(총 18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쟁점기간(2004.9.15.~2004.12.31.) 중 청구법인이 무면허주류중간상 9개(인명 5인, 지역 2개, 기타 2개)를 통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230여개 거래처 명의로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OOOOOOO·OOO·OOOOOOO 등 인명 5인, 돈암동·인천 등 2곳, OOOO·기타 등이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처로서 이들이 무면허주류중간상이라고 한다면, 인명 5인과 OOOO 등에 대하여 최소한 1인이라도 이들이 누구인지, 이들과 청구법인이 어떻게 주류를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조사나 이들로부터 확인서 등을 징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실체를 전혀 규명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매출처로 신고한 230여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혐의자료(위장거래)로 확정하지 아니한 점, 1992년 개업한 청구법인에게 쟁점기간(2004.9.15.~2004.12.31.) 중의 매출거래 전부를 위장거래로 보고 나머지 과세기간 중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에서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를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OOO 등을 청구법인의 실지매출처인 중간상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영치한 쟁점장부에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OOO과 영업총괄인 OOO의 실인을 받았고, 동 장부에 기재된 매출처(9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동 장부에 기재된 OOO 등을 청구법인의 실지매출처로 보고 있으나, OOO가 쟁점기간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2004년도에 11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쟁점기간 중 위 9개의 무면허주류중간상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11인의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보듯이 쟁점기간 중 194,356천원에 상당하는 주류대금이 주류카드를 통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된 점, 청구법인이 230여개 매출거래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하고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기간 중 9개의 무면허주류중간상을 통해서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11인의 직원들을 통해 230여개 거래처에 직접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③ 따라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230여개 매출처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34,998,839원(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럴 경우 동 과세기간 중 주류의 총판매대금 506,169,013원 중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금액이 17,357,819원으로서 3.4%에 해당되어 총주류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OOOOOOOO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352,356,656원 및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6,443,200원, 계 358,799,856원 상당의 위장·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벌과금 17,939,990원을 통고처분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2호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OOOOO의 통고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OOOOOOO, 2006.6.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부적법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