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지역을 달리하여 새로운 사업장을 정정등록한 경우는 직전 과세연도 종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지역을 달리하여 새로운 사업장을 정정등록한 경우는 직전 과세연도 종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사업소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생략)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치과의사면허증,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폐업사실증명,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치과의사로 2004.6.14.부터 ○○○에서 ○○○을 운영하다 2005.4.30. 이를 폐업한 후, 2005.5.1.부터 ○○○의 공동사업자로 가담하였는데, 위 ○○○은 이○○○이 2005.1.20. 개업한 후, 2005.3.21. 김○○○과 김○○○가 청구인보다 먼저 공동사업자로 가담하였으며, ○○○의 ○○○의 경우 박○○○이 2005.4.26. 청구인의 의료기관개설신고를 승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것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겠다는 적극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폐업과 사업자등록정정은 사업장 이전에 불과하고, 따라서 쟁점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쟁점세액공제의 취지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POS)를 도입한 사업자 등에게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어 위 장비 등의 설치 및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 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에 있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에 의하면 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쟁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국심 ○○○, 2008.1.11.,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은 ○○○을 폐업하고 ○○○로 이동한 후 공동사업자로 ○○○에 참여하는 등 지역, 사업규모 및 사업 형태에 상당 부분 변화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의 의료기관개설신고는 청구인으로부터 박○○○이 그대로 승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의 경우를 쟁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단순한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