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주택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085 선고일 2009.03.17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에 불구하고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사실상 취득한 때를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 전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그 취득일인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 ○○구 ○○동 000번지 ○○○○아파트 000동 000호의 주택(공시가격 139,000,000원,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과 ○○시 □□구 □□동 00번지 □□□□□□ 000동 0000호의 주택(공시가격 1,248,000,000원, 이하 ‘이 건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고, 이 건 쟁점주택이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그 신고·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2007.6.1. 현재 이 건 쟁점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주택과 이 건 쟁점 주택을 과세대상 주택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5,982,060원, 농어촌특별세 1,196,410원, 합계 7,174,470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2008. 3. 5. 무신고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공부상 소유자라 할 것임에도 2007.8.1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 건 쟁점 주택에 대하여 2007.6.1. 현재 이 건 쟁점 주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0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건축되어 2006.12.28. 사용승인된 이 건 쟁점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쟁점 주택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인 2006.12.28.이라 할 것인바,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6.12.28. 취득한 주택을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07.8.10.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다는 사유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70

2. 2007년: 100분의 80

3. 2008년: 100분의 9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② (전략)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물건의 취득자 또는 양수인 각각 취득자로 한다. … (후략) (7)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8)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9) 지방세법 제194조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 제2항 제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3.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10)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및도시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망(亡) 한○○의 사망으로 2005.2.19. 청구인 외 2인(김○○, 김□□)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2007.8.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은 □□0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6.12.28. 준공 인가된 이 건 쟁점 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후, 2007.1.17. 취득신고를 완료하였으며, 2007.8.10.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였다.

(3) 한편,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2명은 2007.2.21. 이 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4) ○○시 □□구청장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06.12.28. 이 건 쟁점 주택을 취드한 후 2007.2.21.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쟁점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7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인 6억워네 미달하고, 이 건 쟁점 주택이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6.1. 현재 이 건 쟁점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12.28. 사용승인된 이 건 쟁점 주택을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07.8.10.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여 공부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 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0조 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의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비로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를 준용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4누13831, 1995.5.23. 참조)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할 것(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2261 판결 참조)인바, (10)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 건 쟁점 주택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그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 주택은 ○○시 □□구 □□동 00번지 일대 □□0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에 다라 2006.12.28. ○○시 □□구 제2006-1호로 준공인가된 주택으로서 청구인은 2007.1.17. 이 건 쟁점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고, 2007.2.21. 청구인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이 건 쟁점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이 건 쟁점 주택의 준공인가증, 취득신고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쟁점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2007.8.10)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일인 준공인가일(2006.12.28)에 이 건 쟁점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1) 따라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이 건 쟁점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쟁점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2007.6.1. 이후인 2007.8.10.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쟁점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주택과 이 건 쟁점 주택을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이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