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차고지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084 선고일 2008.10.29

청구인이 임차인의 업무용자동차라고 주장하는 화물운송차량 2대는 임차인이 쟁점토지위에서 영업한 택배업과 관련하여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쟁점토지가 차고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2.14. ○○시 ○○구 ○○동 000-8 대지 190.95㎡(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전○○ 및 김○○에게 600백만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13,031천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양도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라 하여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201,935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동 심사결과 처분청은 위 토지 중 창고용 등의 용도로 사용한 컨테이너 가설물 면적(54㎡)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64.80㎡는 청구인의 주장을 채택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임차인이 택배업에 사용한 업무용차량의 최저보유차고 면적(60.04㎡)에 1.5를 곱한 면적(90.06㎡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불채택하여 2008.3.7. 청구인에게 200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5,474,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토지를 양도하기 직전까지 5년이상 천일정기화물 임○○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 임○○은 화물운송차량 2대를 사용하여 운수관련 택배업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택배업은 물건의 상차를 위한 차량의 주차가 필요한 바, 임차인 임○○이 양도토지의 일부를 차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용차량의 최저보유차고 면적(60.04㎡)에 1.5를 곱한 면적(90.06㎡)인 쟁점토지는 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토지의 임차인 임○○은 동 토지에서 택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택배업에 사용하였다는 화물운송차량이 택배업과는 별개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됨이 확인되고, 이들 차량의 차고지가 양도토지가 아닌 다른 곳임이 확인되는 바, 이들 화물차량이 임차인의 택배물품 배송에 사용되었더라도 임차인에게 전속되어 임차인의 계산․관리․책임하에 물품을 배송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사업체로서 대가를 받고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사업에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주장을 용인하는 경우, 수많은 택배업체와 관련하여 동일차량으로 나대지를 중복해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임○○에게 임대한 토지 중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4) 지방세법시행령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삭제, 2005. 12. 3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기 직전까지 5년이상 ○○○○화물 임○○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 임○○이 동 토지상에 컨테이너(면적 54㎡)를 설치하여 사무실 및 창고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임○○이 화물운송차량 2~3대를 운행하면서 택배업을 영위하였는 바, 차고지로 사용한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에는 1993.9.1. ○○○○화물이라는 상호로 화물중개 및 대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출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증들을 보면, ○○00□0000 점보타이탄 2톤 와이드로우는 차량소유자가 □□□□(주)로서 사용본거지가 ○○시 □□□구 □□동1가 00번지로 기재되어 있고, □□00◇0000 5톤 카고트럭은 차량소유자가 ○○○○화물자동차(주)로서 사용본거지가 □□시 ◇구 ○○동 000번지 000호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화물 임○○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3부 제출하고 있는데, 그 중 2007.12월에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중 하나에는 ‘임○○ 본인은 양도토지상의 ○○○○화물(000-00-00000) 택배영업소에서 본인 소유 □□00◇0000(5톤카고트럭)을 가지고 택배운송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이, 또 다른 확인서에는 ‘본인 소유인 □□00◇0000 5톤 카고트럭 외에 택배차량으로 □□□□(주) 소속 지입차주 임□□ 소유의 ○○00□0000 점보타이탄 2톤 와이드로우를 용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7.4.27.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에는 ‘양도토지에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10년간 영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주) 소속 지입차주 임□□이 2007.12월에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에는 ‘임□□ 본인은 2005.4월부터 2007.12월 현재까지 임○○이 운영하는 ○○○○화물(000-00-00000) 택배영업소에서 ○○00□0000호(점보타이탄 2톤 와이드로우) 차량을 가지고 택배운송기사를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청구인은 양도토지 중 업무용차량의 최저보유차고 면적(60.04㎡)에 1.5를 곱한 면적(90.06㎡)인 쟁점토지는 임차인 임○○이 택배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한 차고지로서 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하는 차량등록증 사본 등에 의하면 임차인 임○○이 택배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하였다는 화물운송차량 2대 중 □□00◇0000 5톤 카고트럭은 □□시 ◇구 ○○동 000번지 000호에 사업자등록(000-00-00000)이 되어 있고, ○○00□0000 점보타이탄 2톤 와이드로우는 ○○시 □□□구 □□동1가 00번지에 사업자등록(000-00-00000)이 되어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에 따른 이들의 차고지는 각각 ○○○도 ○○시 ○○면 ○○리 0000(□□00◇0000) 및 □□도 □□시 □□면 □□리 0000-0(○○00□0000)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가 차고지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차인 임○○의 업무용자동차라고 주장하는 화물운송차량 2대는 임○○이 쟁점토지위에서 영업한 택배업과 관련하여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쟁점토지가 차고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