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 신용카드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채무자가 매입처 결재를 대신해 주었는지

사건번호 조심-2008-서-2061 선고일 2008.08.18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청구인 개인의 채무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발행금액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신고누락매출액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0.13.~2006.5.28. 기간 동안 주식회사 코○츠(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애니○○텍, 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청구외법인은 2002.12.4. 설립되었다가 2007.7.31. 직권폐업되었다. 처분청은 2007.6.5.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인정상여처분금액 77,72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7.11.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54,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2005년에 창의

○○ 칼의 장

○ 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4,790,000원의 의료기기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그 외상매입금을 청구인과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손

○ 숙 외 12인(채권액: 87,000천원)이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75,956천원의 신용카드발행금액으로 결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신고누락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단순히 개인채권확보를 위하여 쟁점거래처에 외상매입금을 채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채권과 법인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자산수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매출누락없이 현금매출로 정상 신고한 사실도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채무자와 신용카드소유자가 상이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신고누락매출액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신고누락매출액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 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 소득의 지급시기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13. ~2006.5.28.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료기기 도소매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청구외법인은 2002.12.4.

○○ 시

○ 구

○○○○ 가

○○

• ○○ 번지에서 아이플러

○○○○○ 뮤니케이션주식회사 로 설립되었다가 2003.10.13.

○○○ 구

○○○○ 가

○○ 번지로 이전하면서 상호가 주식회사 에니○○텍으로 변경되었다가 2007.2.22. 주식회사 코○츠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주소지를 충○○도 ○○시 ○○동 ○○○○번지로 이전한 후 2007.7.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창의○○칼(쟁점거래처)에 대한 신용카드 발행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과소신고매출액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7년 11월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5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74,790천원의 의료기(디스

○○

  • 터) 369개를 매입하고 83,521,606원의 매출액을 신고하였는데, 회사의 형편이 어려워 청구인이 2002년 8월경부터 2003년 6월경까지 증권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12인에게 빌려주었던 채권 87,200,000원을 2005년에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신용카드발행금액으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금액 상당의 의료기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경우 청구외법인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인근의 쟁점거래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받고 추후 쟁점거래처의 외상매입금과 정산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명세표(62매)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5년 2월부터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료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동 의료기의 판매내역서에는 2005년 1월의 판매분 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보면 쟁점거래처와 유사한 상호의 다수 거래처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2005.1기 38,482천원, 2005.2기 32,176천원)에 비해 현금매출신고액(2005.1기 9,538,370원, 2005.2기 13,621,210원)이 적게 나타나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현금매출액에 포함해 신고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의 개인적인 채무자 손○숙 등 12인에 대한 채권액(2002.8.~2003.6. 기간 중 발생)은 87,200,000원이나, 이들이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금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신용카드발행금액(2005.1.21.~2005.10.14. 기간 중 발행)은 75,956,000원으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일부 채무자의 경우 신용카드명의자를 달리하여 신용카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채무자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채권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 〈청구인 주장의 채권과 외상매입금 상환내역〉 (단위: 원) 청구인의 채권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금 상환 차용자 대여일 금액 신용카드발행 금액 매수 손

○ 숙 김

○ 숙 윤

○ 숙 김

○ 경 이

○ 호 이

○ 호 김

○ 자 장

○ 순 황

○ 순 김

○ 석 이

○ 애 고

○ 주 2003.4.~6. 2003.2.11 2002.9. 2002.8. 2002.9. 2003.4.23 2003.2. 2002.12. 2003.5. 2003.3. 2003.5. 2003.5. 38,700,000 15,000,000 2,000,000 3,000,000 5,000,000 3,500,000 6,000,000 3,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5,000,000 손

○ 숙외 18인 김

○ 숙외 8인 윤

○ 순 김

○ 경 이

○ 호 이

○ 호 김

○ 자외 2인 장

○ 순 황

○ 순 김

○ 석 이

○ 애 고

○ 주 31,610,000 12,370,000 1,891,000 2,650,000 4,200,000 3,570,000 6,330,000 2,890,000 1,500,000 1,975,000 2,110,000 4,860,000 27 11 2 2 4 4 7 3 2 2 4 4 계 87,200,000 75,956,000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청구인 개인의 채무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발행금액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신고누락매출액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신고누락매출액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