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서2056 선고일 2008-09-04 조세심판원

[요지] 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처분임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주장을 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함

[참조결정] 2007서2129/2007서2129/국심2000중234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O(OO OOOOOOOOO OO)간의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중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하 “선물환차익”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261,06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심판청구를 제기(OO OOOOOOOOO)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7.12.28. 엔화스왑예금거래와 관련된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심판결과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였고, 선물환차익 외의 이자소득 38,218,984원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08.4.7.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026,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자소득과 선물환차익은 그 경제적 실질이 상이하고, 엔화정기예금과 엔화선물매도계약은 독립된 계약이므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엔화스왑예금과 관련한 선물환차익은 그 형식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며, 청구외법인 또한 그 형식에 불구하고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전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선물환차익은 그 실질이 금전사용에 대한 이자이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이자·배당)이 38,218,984원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40,000,000원) 이하라 하여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이 선물환차익(42,300,352원)을 이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따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았던 38,218,984원을 합산하여 2008.4.7.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026,1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경정고지한데 대해 2007.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선물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OO OOOOOOOOO, OOOOOOOOOOO)하였음이 심판청구 결정서에 나타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주장을 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당초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OOOOOOO, OOOOOOOOO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