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소재 ○○○주식회사(구 상호: 주식회사 ○○○건강,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5사업연도에 공급대가 170,5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2008.3.2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5,793,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8.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그 사외유출금과 관련하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들 우○하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는 우○하임을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2003.7.8.부터 2006.3.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다른 소득은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 21,450천원, 2004년 22,800천원, 2005년 22,800천원, 2006년 22,8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2005고단○○○, 2005.7.29)에서 우○하가 청구외법인의 실경영자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우○하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판결은 아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액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급여를 지급받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