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2045 선고일 2008.09.01

평가대상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이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시 유사한 다른 재산 또는 당해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대상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7.4.26. 김○○(청구인들의 자)로부터 ○○시 ○○구 ○○동 1335 ○○아파트 8동 110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아파트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인 71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 지분(1/2)별로 안분한 355,000천원을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7.7.23.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신고사항을 조사하여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7.5.26. ○○시 ○○구 ○○동 1335 ○○아파트 10동 1106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900,000천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900,000천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들 지분(1/2)별로 안분한 450,000천원을 청구인들 각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평가방법의 차이로 발생한 과소신고한 증여재산가액(95,000천원)에 상당하는 미달납부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701,000원을 가산하여 2007.12.13. 청구인들에게 각각 2007.4.26. 증여분 증여세 19,70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소재하는 동이 다르고 그에 따른 교통수단 접근성, 소음정도에 따른 주거생활의 쾌적성, 조망권, 일조권 등이 다르므로 유사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을 보면 평가대상자산의 평가기간 내에 평가대상재산이 매매, 수용, 감정평가됨으로써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건과 같이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대상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한 규정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어디에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다른 재산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후단에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 평가시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함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평가방법의 차이로 발생한 미달신고분에 따른 미달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증여세과세표준의 과소신고분(95,000천원)에 상당하는 미달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701,00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위치하면서 동만 다른 아파트로 면적, 방향, 층이 모두 동일하고, 기준시가의 최초고시일인 1983.3.8.부터 쟁점아파트 증여시점까지 기준시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들은 납세자가 신고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아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납세자가 관리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조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단지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나 인터넷(구 건설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 국세청 아파트 시세,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부동산 114)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쟁점아파트의 시세가 제공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주관적인 사정으로 납세의무를 해태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정된 바 없으므로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위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과 관련하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 4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 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위치하면서 동만 다른 아파트로 면적, 용도, 방향, 층(위치)이 모두 동일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최초 기준시가 고시일(1983.3.8.)부터 쟁점아파트 증여시점(2007.4.26.)까지 기준시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아파트 면적 기준일 방향 층 기준시가 (2007.4.30.고시) 매매사례가액 쟁점아파트 8동 1101호 101 2007.4.26. 남향 11 710,000 증여 비교대상아파트 10동 1106호 101 2007.5.26. 남향 11 710,000 900,000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계약일의 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증여 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 규정은 당해 평가대상재산이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된 경우에 동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다른 재산(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동 규정은 평가대상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이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시 유사한 다른 재산 또는 당해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대상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국심 2005서2995, 2005.12.26. 같은 뜻 다수)이고, 조세법령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폐지되거나 위헌판결 등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조세법령은 계속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조심 2008광241, 2008.3.21. 같은뜻임)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은 이 건 증여당시 적법ㆍ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동 규정이 폐지되거나 위헌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유효한 법령인 점에서 볼 때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다른 재산(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의 취지를 잘 못 오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처분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경우 증여세 신고당시에는 쟁점아파트의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발견할 수 없어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의거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청구인들이 당초 증여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미달납부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증여세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를 살펴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건과 같이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한다거나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평가방법차이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701,000원)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