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의 취득가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조사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입주권의 취득가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조사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월경 ○○○으로부터 택지지구 입주권(일명 “딱지”로 2006.4. ○○구 ○○동 ○○○파크 4단지 동호수 추첨을 받아 406-104호 분양권으로 전환되었다. 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6.4.4. ○○○에게 22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입주권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입주권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20백만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2008.2.2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9,70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특별분양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입주권의 실제취득가액은 58백만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20백만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입주권은 도시민이 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철거민의 주거공간 확보지원 차원에서 수용보상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입주권으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기한내 성실하게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의 제도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의 실제 취득가액이 58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확인한 당시 매매사례가액 20백만원은 청구인의 취득시기와 가장 근접한 매매사례가액이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2) 양도소득세 결정시 취득가액을 58백만원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이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⑦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5)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과세대상이더라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법지식의 부족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기한내 성실하게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의 제도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으로부터 ○○시 ○○구 ○○동 산4-25 ○○아파트 수용과 관련하여 특별분양으로 배정받은 쟁점입주권을 2000년 1월경 취득하였고, 2000.1.27. ○○지방법원에 부동산소유권명의변경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2000카단1053)을 신청하여 가처분권자 상태로 있다가, 2006.4.4. ○○○에게 쟁점입주권을 22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당초 조사 당시 4~5천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인출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배우자 ○○○ 명의의 예금계좌의 출금거래내역으로 출금액이 쟁점입주권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 입주권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1999.12.15. 계약된 동일한 지위의 택지지구아파트 입주권 매매사례가액이 20백만원인 사실과 처분청은 이 금액을 쟁점입주권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따라서, 쟁점입주권의 취득가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