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제조세

이전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정상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985 선고일 2008.12.31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3자와의 거래보다 높은 이율로한 거래는 정상가액을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대해서 익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12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모회사인 ○○(○○) ○○(이하 “○○“이라 한다)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서 우리은행으로부터 미화 1억4,916만7천달러와 925억9백만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미화 3,920만달러와 296억1백만원에 인수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출자형 유동화증권과 부채형 유동화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자본(○○)형태인 유동화출자증권(○○)은 국외 모회사인 ○○이 인수하고, 부채(○○)형태인 유동화사채 중 선순위 유동화사채는 3년 만기, 연리 3 ○○ + 2.5%의 조건으로 미화 4,160만달러를 발행하여, 이는 국내의 신한은행이 인수하였고, 후순위 유동화사채 미화 1,949만1천달러는 7년 만기 연리 18%의 고정이자율로 발행하여, 이 후순위 유동화사채는 국외특수관계자인 ○○가 전액 인수하고, ○○는 2003.2.3. 이를 다시 ○○(○○)○○(이하“○○”라 한다)에게 전액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이 후순위 유동화사채 이자로 특수관계자인 ○○에 2002사업연도 159,843,814원, 2003사업연도 3,646,485,364원, 2004 사업연도 789,193,342원, 합계 4,595,522,520원을 지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5.10.18. 법인세 수정신고시 2004사업연도에 대한 계약취소비용 129,952,7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처분 후 2004사업연도말 재무제표가 정기사원총회에서 이미 승인된 후에 같은 금액을 2004사업연도에 대해 추가 배당결의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86조의2에 의하여 소득공제하였다.
  • 다. ○○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2007.8.22.~2007.12.3.)를 실시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인 ○○에게 지급한 후순위 유동화사채 이자비용 중 정상가격(비교대상 이자율)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2002사업연도 8,462,642원, 2003사업연도 185,910,732원, 2004사업연도 41,937,319원, 합계 236,310,693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이전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추가배당결의하여 소득공제한 2004사업연도 129,952,700원에 대하여는 사업연도말 재무제표가 정기사원총회에서 승인되면 그 이후 배당을 소급해서 결의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2007.9.21.)에 따라, 그 소득공제를 배제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8.2.5. 청구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51,178,52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원처분”이라 한다)하고,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이전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임시유보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하여 2008.5.6. 이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185,910,732원 및 2004년 귀속분 41,937,319원을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6. 및 208.8.4.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정도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비교가능하다고 제시한 이자율은 유동화사채의 발행방법(사모 대 공모), 채무액의 크기, 유동화사채 발행의 기초가 된 유동화자산,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등에 모두 중대한 차이가 있어서 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관련규정 상의 비교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차이 조정 내역도 그 합리성, 적정성 및 완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발행한 유동화 사채에 대한 비교가능 이자율이 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상의 비교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자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바, 이 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쟁점② 관련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이전소득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그 통지의 근거가 된 원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쟁점③ 관련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했던 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후 판단한 후, 동 비용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비용에 대해 추가배당결의한 후 수정신고 하면서 법인세법 제51조 의 2에 의하여 배당소득을 공제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가능 제시 이자율은 유동화사채의 발행방법, 채무액의 크기, 유동화사채 발행의 기초가 된 유동화자산,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비교가능성이 없고, 차이조정 내역도 합리성, 적정성, 완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비교가능 이자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과 비교대상 간에는 유동화자산의 차이 발행방식의 차이, 만기의 차이, 신용보강의 차이 등 이자율 차이를 가져오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수익률) 차이를 구하여 조정가능하며, 이러한 차이를 모두 조정하여 청구인과 비교하여도 청구인의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특수관계거래로서 직접적인 비교대상은 아니나, 청구인과 같이 사모방식으로 발행된 ABS 중 외국계펀드(○○ 등)가 2002~2004년 기간중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ABS의 이자율(평균 10.86%)과 비교하여도, 청구인보다는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할 뿐, 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정상가격 산출시 합리적인 차이를 조정하였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② 관련 위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정상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이전소득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원처분이 적법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전소득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③ 관련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했던 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후 판단한 후, 동 비용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비용에 대하여 추가배당결의한 후 수정신고 하면서 배당소득으로 공제한 것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에서 발생되는 법인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든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유출되든 소득공제만 신청하면 법인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결과가 되어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자 투자자를 특별히 지원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되는 바, 이와 유사한 헤라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심판 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사업연도말 재무제표가 정기사원총회에서 승인되면 그 이후 배당을 소급하여 결의할 수 없고, 추가배당 결의에 의한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국심 2006서1112, 2007.9.21.)한 바 있고, 또한, 국심 2007서4529(2008.1.29.)에서도 “2001년 6월말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일단 정기사원총회에서 승인되면 그 이후에 2001년 6월말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을 소급적으로 다시 결의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추가배당결의를 하기 전에 이미 2002년 9월말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결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이 건 추가배당 결의는 2001년 6월말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배당결의에 근거하여 신청한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라고 심판결정한 바 있기에,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성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전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정상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①의 원처분에 따라 익금산입한 이전소득금액을 배당으로 소득금액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③ 수정신고시 추가배당 결의하여 배당소득공제한 것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7.4.27. 법률 제8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7.4.27. 법률 제8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채무자의 신용정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7.4.27. 법률 제8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임시유보 처분 등 】

① 과세당국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의2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4.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인경우에는 해당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 법인세법(2007.7.19. 법률 제8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51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쟁점이자비용이 정상가격의 범위를 초과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선순위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대하여 신한은행 및 ○○에 지급한 이자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사업연도 2002 2003 2004 합계 선순위 유동화사채 74,105,179 1,034,140,698 56,894,201 1,165,140,078 후순위 유동화사채 159,843,814 3,646,485,364 789,193,342 4,595,522,520 합계 233,948,993, 4,680,626,062 846,087,543 5,760,662,598 (나) 청구인은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가능 제시 이자율은 유동화사채의 발행방법, 채무액의 크기, 유동화사채 발행의 기초가 된 유동화자산,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비교가능성이 없고, 차이조정 내역도 합리성, 적정성, 완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비교가능 이자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정상가격 산정시 합리적인 차이를 조정하였다는 의견인 바,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1. 청구인은 일반대출채권(1단계 유동화채권), 신용카드채권, 리스채권, 특별채권ㆍ정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사채권, 기타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를 발행한 특수목적법인(이하 “○○"라 한다)이고, 이 중 ○○(○○)는 무담보인 연체 카드채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으며, ○○가 유동화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부실채권(○○)의 원채권가액이 아니라, 동 채권의 매수가액이며, 매수가액 만큼 ○○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것이고, ○○은 원리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의 채권으로서, 그 공정가치는 담보된 자산 또는 향후 회수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며, ○○ 거래는 감정평가법인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바, 공정가치로 평가된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로 비교대상을 한정하게 되면, 각 개별 자산의 종류 차이는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실제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를 보면, ○○발행 규모와 이자율 간에도 상관관계가 없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모 방식으로 ○○를 발행하였으며, 국내에서 사모방식으로 발행된 ○○는 모두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비교대상으로 적절치 아니하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으로서, 공모 ○○ 이자율 중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사모발행은 공모발행에 비해 대상투자자가 제한적인 점, 재판매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 및 발행자의 경영상태 등에서 취약한 점 등으로 인하여, 이론적으로 공모이자율보다는 높게 형성되고, ○○와 ○○ 인수자간의 ○○ 발행 ㆍ인수가 경쟁시장에서의 공모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는 펀딩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 인수자는 투자수익이 극대화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므로 서로 상충되는 이해가 적절히 반영될 것인 바, 자금을 조달하는 ○○ 입장에서는 사모 형태를 취하더라도 펀딩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하였을 것이고, 그 선택에 제한은 없으므로,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공모와 사모의 이자율 차이만 발생하도록 이자율을 결정하였을 것이며, 한국증권업협회 및 채권평가회사는 사채 발행일 기준으로 매일매일의 동일 만기ㆍ신용등급의 공모사채 수익률과 사모사채 수익률 차이를 고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를 발행한 날짜의 공모와 사모 수익률 차이를 구하여 청구인 이자율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차이 조정한 것이다.

(3) ○○의 만기 차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원리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이 다르므로, 당연히 이자율 차이를 가져오게 되며, 이에 대하여도 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 차이로 볼 수 있는 한국증권업협회 및 채권평가회사 고시의 만기별 사채수익률로 조정이 가능하므로, 그 차이를 산출하여 청구인 이자율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조정을 실시하였으며, ○○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산(유동화자산)으로부터 얻어지는 현금흐름만으로 사채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나,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업무수탁은행 등으로부터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바, 신용공여 금액 대비 수수료를 이자율로 환산하여, 이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조정한 것이다.

(4) 그 밖에, 청구인과 비교대상자간의 ○○ 발행시기 차이에 따른 시장이자율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자별 수익률 차이를 구하여 조정하였으며, 유동화자산 처분에 따라 원화로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가지고 청구인은 미화로 상환하는 반면, 비교대상은 원화로 상환하는 차이가 있어, 이는 스왑거래를 이용할 경우의 헤지비용을 이자율로 환산하여 조정한 것이다. (라) 당초 청구인을 조사한 ○○청장은 청구인이 공모방식으로 발행한 후순위채 중 15개의 후순위채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비교대상과의 공사모 차이, 만기의 차이, 발행시점 간의 차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차이를 조정하여 15개의 비교대상으로부터 산출된 정상이자율의 범위는 15.20%~17.47%, 중위수는 17.07%로 산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17.07%를 정상이자율로 보고, 청구인의 이자율(18%)이 정상이자율(17.07%)을 초과하는 부분(.093%)에 상당하는 이자, 즉 2002사업연도 8,462,642원, 2003사업연도 185,910,732원 및 2004사업연도 41,937,319원, 합계 236,310,69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비교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자율에 기초하여 이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뒷받침을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과 비교대상간에는 유동화자산 발행방식ㆍ만기ㆍ신용보강의 차이 등 이자율 차이를 가져오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수익률) 차이를 구하여 조정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공모 방식으로 발행한 후순위채 중 15개의 후순위채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비교 대상과의 공사모 차이, 만기의 차이, 발행시점간의 차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차이를 조정하여 15개의 비교대상으로부터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쟁점이자비용을 계산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이전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①과 관련한 원처분이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쟁점이자비용을 배당으로 소득금액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이전소득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추가배당결의하여 소득공제한 것이 정당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법인세 수정신고시, 2004사업연도말 재무제표가 정기사원총회에서 승인된 후에, 계약취소비용 129,952,7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추가배당결의한 후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의하여 소득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했던 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후 판단한 후, 동 비용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비용에 대하여 추가배당결의한 후 수정신고 하면서 법인세법 제51조 의 2에 의하여 배당소득을 공제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유동화전문회사에서 발생되는 법인소득은 그것이 주주에게 배당되든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유출되든 소득공제만 신청하면 법인세 비과세 혜택이 부여될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자 투자자를 특별히 지원하는 법의 취지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 바,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일단 정기사원총회에서 승인되면, 그 이후에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을 소급적으로 다시 결의하여 소득공제를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추가배당결의한 배당소득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서4529, 2008.1.29. 등 다수 같은 뜻)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aaa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