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제조세

수정신고시 추가배당 결의하여 소득공제한 것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984 선고일 2008.12.31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을 소급적으로 다시 결의하여 소득공제를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가배당 결의한 배당소득은 소득공제대상 배제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서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NPL)을 원채권가액의 40~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입하여 약 3 ~ 5년 정도의 회수과정을 통하여 수익실현 후 잔여재산을 매각함과 동시에 청산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인은 2005.10.18. 법인세 수정신고시 계약취소에 따른 용역대가 착오지급금 2003사업연도분 835,869,000원 및 2004사업연도분 263,594,900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처분 후, 2003ㆍ2004사업연도말 재무제표가 정기사원총회에서 이미 승인된 후에 같은 금액을 추가배당결의하고, 법인세법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의하여 소득공제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추가배당결의하여 소득공제한 합계 1,099,463,900원에 대하여 사업연도말 재무제표가 정기사원총회에서 승인되면 그 이후 배당을 소급해서 결의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2007.9.21)에 따라, 그 소득공제를 배제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8.2.5. 청구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365,879,920원 및 2004사업연도분 89,448,2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했던 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후 판단한 후, 동 비용을 취소하고 취소된 비용에 대한 추가배당 결의한 후 수정신고 하면서 법인세법제51조의2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공제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후 판단한 후, 동 비용을 취소하고 취소된 비용에 대하여 추가배당결의한 후 수정신고 하면서 배당소득 공제한 것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에서 발생되는 법인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든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유출되든 소득공제만 신청하며 법인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결과가 되어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자 투자자를 특별히 지원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되는 바, 이와 유사한 헤라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사업연도말 재무제표가 정기사원총회에서 승인되면 그 이후 배당을 소급하여 결의할 수 없고, 추가배당결의에 의한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국심 2006서1112, 2007.9.21.)한 바 있고, 또한, 국심 2007서4529(2008.1.29)에서도 󰡒2001년 6월말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일단 정기사원총회에서 승인되면 그 이후에 2001년 6월말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을 소급적으로 다시 결의할 수는 없다고 보는것이 타당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추가배당결의를 하기 전에 이미 2002년 9월말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결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이 건 추가배당 결의는 2001년 6월말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배당결의에 근거하여 신청한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라고 심판결정한 바 있기에,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성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정신고시 추가배당결의하여 소득공제한 것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2007.7.19. 법률 제8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 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51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2007.8.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회사의 형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2007.8.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지분양도 등의 예외】

③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ㆍ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

○ 상 법(2007.8.3.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상법(2007.8.3.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9조 【재무제표의 등의 승인ㆍ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 상법(2007.8.3.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상법(2007.8.3.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3조 【준용규정】

① 제449조 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2조, 제453조, 제453조의2, 제457조의2, 제458내지 제460조, 제462조, 제462조의3 및 제466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계산에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추가배당결의하여 소득공제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법인세 수정신고시, 2003ㆍ2004사업연도말 재무제표가 정기사원총회에서 승인된 후에, 계약취소에 따른 용역대가 착오지급금 1,099,463,9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추가배당결의한 후 법인세법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의하여 소득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 비용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비용에 대하여 추가배당결의한 후 수정신고 하면서 법인세법 제51조 의 2에 의하여 배당소득을 공제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2)살피건대, 유동화전문회사에서 발생되는 법인소득은 그것이 주주에게 배당되든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유통되든 소득공제만 신청하면 법인세 비과세 혜택이 부여될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자 투자자를 특별히 지원하는 법의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는바,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일단 정기사원총회에서 승인되면, 그 이후에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을 소급적으로 다시 결의하여 소득공제를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추가배당결의한 배당소득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서4529, 2008.1.29.등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