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중학교에 재학하였던 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가족과 함께 협업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영농할 여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중학교에 재학하였던 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가족과 함께 협업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영농할 여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4.23. 쟁점농지(1,767㎡)를 청구외 한○선에게 35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6.12.31.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58,234,445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이 건 세액감면신청서 사본, 쟁점농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6.11.8. ○○○시장이 교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76년 쟁점농지 취득 당시의 농지관리위원이라는 김○환이 2006년 10월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사본 및 이○로외 11인이 2008년 1월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년 이전부터 1989년 3월까지 강원도 ○○○동(쟁점농지와 같은 동)에 거주하였고, 1976년 2월부터 1989년 3월까지 쟁점농지를 본인이 부모형제와 함께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중학교 졸업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6.1.2. 출생하여 1979.1.13. 강원도 ○○○소재 ○○○중학교(3년 과정)를 수료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76.2.20.은 청구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3월 입학)을 앞둔 시기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8.2.15.)의 사실관계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76.2.20. 취득하여 2006.4.23. 양도시까지 30여년간 소유한 사실,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주소를 둔 기간(재촌기간)은 아래 <표1>과 같이 8년 5개월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표1> 청구인의 재촌기간 현황 일자 연령(만) 주소 재촌기간 비고 1976.2.20 12세 강원도 ○○○동 3년 1개월 중학교: ○○○중학교 1979.3.22 15세 강원도 ○○○읍
• 고등학교: ○○○고등학교 1982.2.3 18세 강원도 ○○○동 5년 대학은 입학하지 아니하고, 영농하였음을 주장(소득자료 없음) 1987.2.10 23세 전라북도 ○○시
• 1988.11.3 24세 강원도 ○○○동 4개월 1989.3.7 25세 서울특별시
• 25세 이후 계속 서울특별시 거주 계 8년 5개월
(5) 위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확인(국세청 전산자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당시(1975년~1989년) 동거 가족의 토지소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며,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내용(2007.10.27. 기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2.30. 이후 부동산 임대업, 1999.10.1. 세차장, 2002.2.10. 음식업, 2003.1.24. 무역업 등을 영위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를 떠나 서울특별시로 거주지를 이전한 1989.3.7.까지는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가족의 토지소유 현황(1975년~1989년) 관 계 성 명 출생연도 지 목 면 적(㎡) 아버지 구○손 1919 전 1,114 어머니 김○난 1923
• - 형 구○혁 1955
• - 누나 구○자 1953 전 2,922 청구인 구○선 1964 답 1,767 계 5,803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8년 5개월) 중 초기 3년여동안(청구인 나이 12~15세)은 청구인이 미성년자로 중학교에 재학하였던 기간으로,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의 나이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어린나이(12~15세 동안)임에도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가족 전체의 농지를 가족과 함께 협업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농자재구입비, 영농기계사용료 등의 지급증빙 및 영농일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로외 11인의 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로 보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