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을 이유로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974 선고일 2008.10.20

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송전철탑과 묘지가 존재하며, 물납신청 토지는 전체 임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되어 분할 등기된 사실도 없으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6,981,75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신고하면서 2007.12.17. ○○도 ○○시 ○○구 ○○동 산 00-0번지이 임야 39,17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중 1,147.5㎡(이하 ‘이 건 물납신청 토지’라 한다)를 물납신청재산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물납허가를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39,174㎡이고 물납신청서상 토지의 면적은 1,147.5㎡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물납신청이 이 건 토지의 분할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한 후, 2007.12.27.까지 분할예정 필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용도 등을 표시한 분할예정계획서와 물납신청재산에 설정된 지상권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2007.12.26. 이 건 물납신청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송전철탑과 묘지가 존재하고, 토지의 형상이 도로를 접하지 않은 맹지인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을 이유로 2007.12.28.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불허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8.3.6.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2008.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상에 송전철탑과 몇 기의 묘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건 물납신청 토지상에는 묘지와 철탑이 존재하지 않고, 이 건 토지상에 설정된 지상권은 토지의 전체 면적 39,174㎡중 581㎡에 불과하고,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에 관한 지상권 점유면적을 특정할 수 없어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 건 물납신청 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 건 물납신청 토지를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4조 와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물납신청 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물납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해석이고,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담시키면서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행정 편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상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및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상에는 청구외 한국전력공사의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에 대한 지상권의 설정되어 있고, 물납허가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철탑 및 묘지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물납신청 토지가 특정되어 분할 등기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1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에 규정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물납허가를 불허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송전철탑과 묘지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물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법시행령 제12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19조에 따라 물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물납하려는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납허가신청서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을 말한다)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적정성 판단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그 물납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납재산의 수납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거나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이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 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의 그 허가를 포함한다)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거나 허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4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신청을 받은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토지분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2.17.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도 ○○시 ○○구 ○○동 산 00-0번지의 임야 39,174㎡중 1,147.5㎡를 물납신청재산으로 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하였다.

(2) 물납신청재산이 포함된 이 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임야로서 1996.11.27. 청구외 한국전력공사가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을 목적으로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581㎡ 범위로 지상권을 설정하여 1996.12.10. 지상권 설정등기 되었고, 그 존속기간이 철탑과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약정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07.12.20. 청구인이 이 건 물납신청이 이 건 토지의 분할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한 후, 2007.12.27.까지 분할예정필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용도 등을 표시한 분할예정계획서 및 지적도와 이 건 토지상에 설정된 지상권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07.12.27. 이 건 토지의 상부측을 분할하여 물납할 예정으로 처분청에서 지정한 날까지 분할을 완료하겠다는 분할(예정)계획서와 분할(예정)계획 도면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2007.12.26. 물납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이 건 물납신청 토지가 포함된 이 건 토지상에는 송전철탑과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에 묘지가 존재하는 맹지인 사실을 확인하고, 2007.12.27.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물납신청재산을 관리•처분상 하자가 없는 재산으로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신청한 이 건 물납신청 토지로 물납을 허가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07.12.28. 이 건 물납신청 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을 이유로 청구인의 물납허가를 불허가하는 통지를 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이 건 물납신청 토지의 임야도, 임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현장 사진 등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물납신청 토지상에는 묘지와 철탑이 존재하지 않고, 이 건 토지상에 설정된 지상권은 토지의 전체 면적중 일부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물납신청 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이 건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7)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4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에서 물납허가신청을 받은 재산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 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물납허가 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 및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것이므로(구 재정경제부 재산 46014-000, 2000.0.0),

(8) 이 건 물납신청 토지가 포함된 이 건 토지상에는 1996.11.27.부터 청구외 한국전력공사의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에 관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2007.12.26.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세무서기 오○○ 외0인)이 물납허가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는 송전철탑과 송전선 및 다수의 묘지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9) 청구인이 물납허가를 신청한 이 건 물납신청 토지는 전체 임야 면적 39,174㎡중 일부에 해당하는 1,147.5㎡로서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허가를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 지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 건 물납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지일인 2007.12.28. 현재까지 이 건 토지 분할에 따른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신청 등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물납신청 토지가 특정되어 분할 등기된 사실 또한 없으며, 처분청에서 2007.12.27. 이 건 물납신청 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4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에 의하여 이 건 물납신청 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이 건 물납허가를 불허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