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산지전용제한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쟁점임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산지전용제한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12.2. 아버지 주○○○으로부터 ○○○ 임야 251,603㎡(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증여받았는데, 2006.7.21. 이를 양도하고 쟁점임야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9에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32,270원을 2006.8.18.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8.4.22. 청구인에게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2,886,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6) 소득세법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이하 각목 생략)
(7) 소득세법시행규칙(2006.4.10. 재정경제부령 제503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② 영 제168조의 14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이하 생략)
(8) 산지관리법(2005.8.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산지의 구분) ①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3)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13)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14)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9) 산지관리법(2005.8.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2.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8.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채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산지관리법시행령(2006.1.26. 대통령령 제1929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및 국가통신시설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6.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 시설
8.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② 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병해충의 구제(驅除) 및 예방을 위한 시설
2.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
3. 산림법 제6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
③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④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채굴"이라 함은 산지에서 굴진채광(掘進採鑛)하는 것으로서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처리하면서 광양시장에게 1990.1.1.부터 2007.8.5.까지 쟁점임야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을 요청하였는 바, 2008.3.6. 광양시로부터 팩스로 회신받은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광양시장이 처분청에 송부한 ‘분리과세대상토지 해당여부 조회 회신’에는 ‘지방세과세대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임야에 대하여 1997~2005년은 과세구분착오로 분리과세하였으나, 2006~2007년은 종합합산과세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다.
○○○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통보’에서 쟁점임야는 산지전용제한지역에 해당하나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산지관리법 제9조 의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이므로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이유로 제기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 제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와는 관련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처분청의 쟁점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검토조서’에는 쟁점임야는 사실상 지목과 이용현황 모두 임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소재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9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는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사방시설, 하천, 제방, 도로, 철도, 전력, 석유, 산림보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기상관측시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유자 개인 사업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점과 쟁점임야는 1990.1.1.부터 2007.8.5.까지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반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2005.12.31. 신설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에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아버지 주○○○이 쟁점임야를 1933.6.10. 취득하여 60년간 보유하다가 1993.12.2.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1994.3.28. 사망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받았고,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사실만으로도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판단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산림법상 산지전용제한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공익목적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함에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9에서 산지전용제한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임야가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1990.1.1.)된 이후인 1993.12.2. 아버지로부터 증여취득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야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