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 양도당시 배우자 소유의 다른 건물 일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서1967 선고일 2008-08-26 조세심판원

[요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주 문] OO세무서장이2008.1.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894,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O(전용면적 59.37㎡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4.7.28.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OO OOOOOOOOOO 단독주택과 OOOOO OOOO OOO OOOOOOOO상의 건물(건축물대장상 토지면적 241㎡, 주택면적 145.27㎡, 근린생활면적 219.34㎡으로 이하 건물 전부를 “쟁점건물”이라 한다)중 일부가 정육점에 딸린 주택(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부분을 이하 “쟁점건물부분”이라 한다)으로 사용되는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계산하여 2008.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894,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지상 2층 건물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219.34㎡, 주택 145.27㎡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이 1993.1.27. 취득하기 전부터 1층 전부가 상점 및 식당으로, 2층은 병원으로 이용되었음이부가가치세 신고서로 확인되고, 정육점으로 사용하고 있는쟁점건물부분의 임차인과 동거가족은 쟁점건물에 주민등록만 두었을뿐 실제로는1999.3.4. 임차인의 남편이 취득한 OOOOO OOOO OOOOOOOOOOOO OOOOOOO OOOO OOOO에서 거주하였음이 전화가입원부로 확인되며, 쟁점건물부분은 그 면적이 협소하여 가족이 거주할수 없는데도쟁점건물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공부상 주택부분이 확인되고, 쟁점건물부분의 임차인과 동거가족은 1999.3.18.부터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주거지로되어 있으며, 현지출장시 쟁점건물 중 정육점으로 이용되는 면적의 내부구조상 영업장소, 방, 주방으로 구분되어 취사시설 및 가구등이 구비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비록 주택부분이 점포에 부속되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으로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배우자 소유의 다른 건물 일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남편 OOO 소유인 쟁점건물은 OOOOO에 소재한연면적 238㎡의 2층 건물로 1975년 및 1977년에 건축되었고, 건축물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1층 104.19㎡, 2층 115.15㎡), 주택(1층 99.2㎡,46.07㎡)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주택 양도당시(2004.7.28.)쟁점건물부분을제외한 다른 공간은전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었으며,쟁점건물 전부가 임대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일부를 정육점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가족 3인이 쟁점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정육점 내부의 일부인 쟁점건물부분이 부엌 및 방으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부분은 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청구인은 정육점으로 임차한 임차인이 쟁점건물부분을 부엌 및 방으로 변경하였으나 그 공간의 용도는 주거용 주택이 아니라 정육점을운영관리하기 위한 공간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2004년 당시 쟁점건물의 1층은 시계점, 과일가게, 약국, 정육점, 식당으로 사용되었고, 2층은 병원으로 사용되었으며, 쟁점건물 전체가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재산세가 과세되었다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및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제시하였다. (나) 정육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OOO이 1994년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의 주소지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다. (다) 임차인 OOO은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쟁점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사전조치로 쟁점건물에 임차인 가족OOOO, OOO OO OOO, OO OOO(OOOOOO)O의주소를 쟁점건물에 두었으나 실제 거주는 OOO이 매매취득한 OOOOO OOOO OO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전용면적 59㎡)이며,단체 여행객이나 결혼식 등 새벽에 정육을 공급할 때쟁점건물부분에서 자기도 하고, 보통 오전 8시~오후 10시까지 정육점에서 일하는 관계로 우편물 및 공과금의 수령 용이, 휴식 및 식사 해결 등을 위해 집주인의동의없이 일부 공간(방 7.2㎡, 씽크대3.8㎡)인 쟁점건물부분을 마련하였으며 온돌시설없고 전기판넬을 이용한다는 내용의확인서,OOO 소유아파트에 OOO 명의로 전화를 설치하였다는 전화가입원부, OOO 가족이 OOO소유아파트에 거주한다는아파트 관리사무소의거주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OOO 소유아파트에전입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OO OOO이 발행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라) 임차한정육점 전체면적은 약 24㎡로 판매장소를 제외할 경우쟁점건물부분인 거주공간은 약 10.9㎡(3.3평)라는정육점 도면을 제시하면서 정육점의 내외부현황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의 남편소유인 쟁점건물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정육점을 임차한 OOO 가족 전부는 1999년 3월부터 쟁점건물에 주소를 두었으며, OOO의 남편 OOO은 OOOOOOO를 1999년 2월에 매매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로 확인된다.

(5)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정육점을 임차한 임차인 가족이 쟁점건물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쟁점건물부분(10.9㎡)중 씽크대 및 조리기구·가구가 차지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서 3인이 함께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임차인의 남편이 1999년 2월에 취득한 OOOOOOO에 남편명의로 전화가입(1994.4.27.)이 되어있고 전입세대가 없는것으로 나타나는점은 임차인 가족이 OOOOOOO에 거주한다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내용과 같이 임차인의가족이 사실상 OOOOOOO에 거주하면서 1999년 3월부터 쟁점건물에주소를 두었다는 임차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하겠으므로 쟁점건물부분은 임차인의 주거용이아닌 정육점 운영을 위한 관리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부분을 상시 주거용인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 세대가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