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같은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분납기한 내에 분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를 이행함을 전제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같은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분납기한 내에 분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를 이행함을 전제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 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자진납부】 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 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의 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4조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국세의 국고납입】
①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국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면에서 수납한 것은 수납한 날로부터 5일내에 납입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조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국세의 국고납입】 영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6조 【납세의 고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분납신청한 후 1회분 양도소득세는 납부기한내에 자진납부하였으나, 2회분 양도 소득세는 납부기한인 2008.2.14.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2회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6조 에서 납세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 동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반면,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납세고지를 동 시행 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한 내용이 없음에도 이를 위배 하여 별지 제8호의 서식으로 납세고지함에 따라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본세는 완납하였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의 2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고, 다만 동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를, 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하는 때에 그 신고한 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고,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은 필요없다 할 것이며, 다만 납세편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영수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105조 에서 규정하는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같은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분납기한 내에 분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를 포 함)를 이행함을 전제로 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과세 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시 양도소득세를 분납신청하여 1회분에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납 부기한내에 정상적으로 자진납부하였으나, 2회분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을 국세기본법 제6조 에 의한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중 2회분 분납할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