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과점주주인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요지] 법인의 과점주주인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2006.5.31. 납부기한으로 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외 8건을 체납하자 2007.9.5. OOO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인 청구법인의 주식 140,886주를 압류하여 2007.9.6. OOOOOOOO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으나 주식가치가 0원으로 평가된다하여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동 주식을 매각할 수 없음을 이유로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OOO 일가가 83.65%를 출자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8.1.17. 청구법인에게 OOO의 체납국세 및 가산금 309,646,93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법제40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당해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국세징수법 제61조【공 매】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OOOOOOOO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OO(이하 “OOOOOOOO”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OOOOOOOO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OOOOOOOO”로, "세무공무원" 은 “OOOOOOOO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OOOOOOOO의 직원" 으로, “세무서”는 “OOOOOOOO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감정인】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동법에 의하여 감정에 관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의하여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평가한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1조【주식등의 평가】토지등외에 주식·채권의 평가를 의뢰받은 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그 평가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비상장주식(상장주식으로서 증권거래소 등의 시세없는 주식을포함한다): 당해 회상의 자산·부채 및 자본항목을 평가하여 수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한 후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기업체의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수로 나눈 가격. 다만,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격으로 할 수 있다.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특허권 사용대가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8건을 2006.5.31. 납기로 과세하였으나 OOO은 이를 체납하였다. (나) 체납자 OOO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신주 40만주(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총가액 20억원)를 OOO이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신주인수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2007.2.14. 작성하였고, 동 계약이후인 2007년 5월에 OOO은 OOO이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OOO에게 부과될 세금 12억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증명을 OOO에게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해 OOO은 OOO측이 주주현황 허위, 우발채무의 증가, 법인세체납, 회사예금 가압류를 숨긴 사실, 회사 당좌어음의 위장 견질제공 사실 등을 이유로 인수계약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증명을 OOO에게 발송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7.7.5. OOO이 소유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40,886주를 압류하여 OOOOOOOO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OOOOOOOO는 OOOOO 및 (주)OOO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나 이들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의 2007년 12월 현재의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산정되어 비상장주식가치가 현재 0원으로 예상되어 평가실익이 없다는 평가반려서에 의거 2007.12.11. 공매대행 해제를 협의한다는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공매대행을 해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중간예납신고서(2006.6.30.)의 부속서류인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2006.5.31.) 청구법인의 과점주주(83.6%)인 OOO의 보유 주식가액을 한도액으로 하여 2008.1.17.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OO O O)
(2) 청구법인은 국세징수법 제63조에서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61조에서 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를 의뢰받은 OOOOOOOO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OOOOO가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압류재산의 평가가액 0원은 적법한 평가가 아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인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청구법인의 발생주식이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아래 2곳의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제시하였으며, 신주를 인수한 청구외 OOO이 그 주식 39만 9,999주를 2007.6.28. 20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회계법인의 주식평가내역> (OO O O) O OOO(OOOOOOOOOO OOOO OOOO) O OOOOO OOOOOOO
(3) 한편, OOOO과 OOOOOOOO간에 협약한 ‘압류재산매각대행업무처리요령’ 제9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제1항에는 “재산의 공매대행을 위한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2항에는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감정의뢰가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2호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수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한 후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기업체의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수로 나눈 가격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단서사항으로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서는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법을 사용하여 청구법인이제시한 미래 추정재무자료 및 근거자료와 기타 외부연구기관의 시장전망자료 등을 이용하였고, 과거자료 및 미래추정자료와 회사담당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미래의현금흐름을 추정하였는바, 검토금액이회사주식의 절대적인 가치를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평가의뢰인의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의 지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작성된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재무제표에 대한 실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회계처리기준 및회계감사 기준에 따른 실사 또는 감사를 수행하였다면 본 결과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하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회계법인의 평가결과와 청구외 OOO이 주식을 양도한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의한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이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체납자의 주식을 매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는 것으로 매각예정 당시의 가액이 중요하다고 하겠으므로 과거의 순손익가치가 반영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의한 평가방식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OOOO과 OOOOOOOO가 협약한 ‘압류재산매각대행업무처리요령’에 의거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식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어 OOOOOOOO와 처분청이 협의하여 공매대행을 해지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의 적법한 절차를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평가서는 평가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익환원법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법만을 사용하고 청구법인의 자산, 부채 및 재무제표를 실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그 주식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압류재산의 매각예정가격 결정은 해당 세무서장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납세기간종료일(2006.5.31.)을 기준하여 2008.1.17.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