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대금증빙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하고 법인세 손금 불산입 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대금증빙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하고 법인세 손금 불산입 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에는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 △△△△에서 출금된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재입금된 것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김○○의 실지거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행위자 김○○은 다음 <표1>과 같이 고발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김○○의 고발내용 고발일자 범칙기간 고발대상업체 2006.10.10. 2003.1.1. - 2004.12.31.
○○○○주식회사 2007.1.31. 2004.11.15. - 2006.6.30. △△△△주식회사 2007.2.23. 2004.1.1. - 2004.6.30. ◎◎◎◎ 2007.5.8. 2002.1.1. - 2002.6.30.
○○○○주식회사
(3)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서에는 청구법인과 △△△△이 다음 <표2>와 같이 김○○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재입금되는 등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2> 금융자료 조작내용 (단위: 천원) 김○○ 계좌 등 인출내역 청구법인 명의의 입금내역 일자 시각 금액 일자 시각 금액 2005.2.1. 15:58 40,000 2005.2.1. 16:02 31,152 2005.3.9. 15:50 20,000 2005.3.9. 15:52 20,000 2005.4.27. 14:44 12,000 2005.4.27. 14:47 20,000 2005.5.25. 14:31 20,000 2005.5.25. 14:33 20,000 2005.5.31. 15:28 30,000 2005.5.31. 15:29 30,741 2005.6.17. 11:51 30,000 2005.6.17. 11:54 32,032
(4) 청구법인이 제시한 김○○의 실지거래 확인서에는 ‘김○○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14K, 18K 제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는 김○○이고, 김○○은 자료상으로 여러차례 고발된 것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김○○과 공 모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전액 현금지급에 의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