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958 선고일 2008.07.29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대금증빙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하고 법인세 손금 불산입 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00-2, 000-2 소재에서 2001년 4월에 개업하여 2006년 12월 폐업시까지 소비자에게 귀금속 제품을 판매하였던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중에 ○○○○주식회사로부터 18,776천원, 2003년 제1기 중에 ○○○○로부터 45,625천원, 2003년 제1기 ~ 2004년 제1기 중에 □□□□로부터 105,905천원 등 합계 170,30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거래처들을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주식회사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과 ○○○○ 및 □□□□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을 조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8.2.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4,342,880원, 2003년 제1기분 13,925,310원, 2003년 제2기분 7,430,830원, 2004년 제1기분 4,998,05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12,842,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귀금속 제품 소매에 필요한 제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마트의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매출하였는바, ○○마트는 수수료매장으로서 매출누락을 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부인하면 매입이 없는 매출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상대방(김○○)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는 김○○이고, 김○○은 자료상으로 수차례 고발된 자이며, 청구법인은 김○○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거래시 △△△△ 및 김○○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는 등 금융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액 현금거래로 처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에는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 △△△△에서 출금된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재입금된 것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김○○의 실지거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행위자 김○○은 다음 <표1>과 같이 고발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김○○의 고발내용 고발일자 범칙기간 고발대상업체 2006.10.10. 2003.1.1. - 2004.12.31.

○○○○주식회사 2007.1.31. 2004.11.15. - 2006.6.30. △△△△주식회사 2007.2.23. 2004.1.1. - 2004.6.30. ◎◎◎◎ 2007.5.8. 2002.1.1. - 2002.6.30.

○○○○주식회사

(3)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서에는 청구법인과 △△△△이 다음 <표2>와 같이 김○○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재입금되는 등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2> 금융자료 조작내용 (단위: 천원) 김○○ 계좌 등 인출내역 청구법인 명의의 입금내역 일자 시각 금액 일자 시각 금액 2005.2.1. 15:58 40,000 2005.2.1. 16:02 31,152 2005.3.9. 15:50 20,000 2005.3.9. 15:52 20,000 2005.4.27. 14:44 12,000 2005.4.27. 14:47 20,000 2005.5.25. 14:31 20,000 2005.5.25. 14:33 20,000 2005.5.31. 15:28 30,000 2005.5.31. 15:29 30,741 2005.6.17. 11:51 30,000 2005.6.17. 11:54 32,032

(4) 청구법인이 제시한 김○○의 실지거래 확인서에는 ‘김○○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14K, 18K 제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는 김○○이고, 김○○은 자료상으로 여러차례 고발된 것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김○○과 공 모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전액 현금지급에 의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