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를 실제 수행하지 않고 차주의 대표로 대금을 받아 차주에게 지급했다는 주장

사건번호 조심-2008-서-1954 선고일 2008.09.26

공사대금을 대신 수령하여 이를 배분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시공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사토반출일지 등에 의해 실제 공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공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00도 00시 00읍 001리 39-4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00토건(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주)0000건설기계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9,394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 00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3.1. 청구외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6,789,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2006.4.21.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 시공자인 청구인과 거래한 것임을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6.9.13. 우리 심판원은 청구외법인의 주장을 인용결정(국심 2006서1**6, 2006.*.13)하였으며, 이에 00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12.12.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6,400,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2002년 3월 ―5월 당시 00건설(주)로부터 하도급 받은 00월드컵 보조경기장 건립공사의 토목공사 중 사토반출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경기도 안양지역을 소재지로 등록된 덤프트럭들과 수원지역을 소재지로 등록된 덤프트럭들이 투입되었고, 동 덤프트럭 차주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00건설(주)를 상대로 농성하는 과정에 청구인과 김00이 각각 수원 및 안양지역 차주들을 대표하여 00건설(주)와의 중재에 참여하였다. 당시 차주들의 요구조건은 00건설(주)가 토사운반비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게 되면, 자금사정이 어려운 청구외법인이 이를 차주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외법인은 경우하지 아니하고 각 차주들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것이었는데, 00건설(주)가 차주들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청구인과 김00이 각각 수원 및 안양 지역의 차주들의 대표로 00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각 차주들에게 나누어 준 것인 바, 청구인은 임시로 수원지역 덤프트럭 연합회장역을 맡아 각 차주들을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받아 나누어 준 것일 뿐, 청구인이 동 대금을 수령한 것은 아니다. 이는 청구인의 각 금융기관별 통장을 조회해 보면,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재하도급계약서도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0000건설기계는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인데 동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청구인의 통장에서 지급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의 기장내용을 보아도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은 없으며, 이는 국세통합전산망의 매출신고내역과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실이 없고 해당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각 차주들의 대표자 자격으로 공사대금을 받아 각 차주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사토반출공사를 실제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제21조 【결정 및 경정<개정 2003.12.30>】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한 수원지역 차주들의 대표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받아 각 차주들에게 나누어 준 것일 뿐 동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2002년 1월~5월중 매출․매입내역을 수기로 작성한 다이어리 사본 1매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심판원의 결정문(국심 2006서186, 2006.*.13.)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3.28. 00건설(주)로부터 00월드컵 보조경기장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715,000,000원에 하도급 받고 그 중 쟁점공사를 청구인(0000중기 대표) 및 00개발 대표 김00에게 재하도급을 준 사실이 청구외법인과 00건설(주)가 체결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2002년 6월 장비투입집계표 및 2002.8.23. 청구외법인이 00건설(주)에게 보낸 각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00건설(주)는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중 4회 기성대금 30,250,000원 및 선급금 29,700,000원(각각 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 59,95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2002.8.26. 청구인의 공사금액 합계47,582,500원(2002.6월분 30,961,500원 및 2002.7월분 16,621,000원), 김00의 공사대금 합계 9,609,000원(2002.6월분 1,080,000원 및 2002.7월분 8,529,000원 합) 및 2002.3월~2002.7월 기간동안의 공사장 인근 00식당의 식대 2,127,500원을 직접 지불하였고, 같은 날 잔금 631,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직원 김00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김00, 청구인, 김00, 우신00 장00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00건설(주)가 4회 기성대금으로 지급한 59,950,000원이 2002.8.26. 00건설주식회사의 00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05-0325)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쟁점공사의 2002.6월분 장비투입집계표 및 사토반출일지에 의하면, 2002.6월분 총장비투입 및 사토반출금액은 46,4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이제영의 공사금액은 30,961,500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이 확인되고, 2002.6월분 장비투입집계표 내역을 보면, 0000중기(대표 청구인)이 속한 덤프차량(15톤)들이 차량별, 일자별로 작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덤프차량의 적재량, 단가를 곱하여 공사금액을 산정하였고, 00개발(대표 김00)에 속한 덤프트럭(15톤)들의 작업내용도 동일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2002.6월분 사토반출일지상 작업내역을 보면, 위 장비투입집계표를 근거로 덤프차량이 시간대별로 사토를 반출한 회수가 기록되어 있고, 0000중기에 속한 덤프차량(번호 80)이 2002.6.20. 자 작업한 내역을 위 장비투입집계표와 대사한 바, 당일 06:28~09:04 동안 5회에 걸쳐 50㎡의 사토를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되법인은 00건설(주)가 청구인에게 지불한 47,582,500원 중 2002.6월분 공사대금 30,961,500원과 2002.5월분 미지급 공사잔금 1,372,450원의 합계 32,333,950원‘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을 (주)0000기계가 공급자이고 2002.6.30.을 공급일자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는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외법인이 00건설(주)로부터 도급받은 쟁점공사를 청구인, 김00 등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청구인 등이 이를 실제 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외법인 청구주장을 일부 인용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반면, 청구인은 2002년 당시 청구인의 매출․매입내역을 수기로 기재한 다이어리 사본 1매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중 일부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수원지역 덤프차량 차주들의 대표로 일부 공사대금을 대신 받아 각 차주들에게 나누어 준 것일뿐 동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판원에게 청구인이 실지 거래한 근거로 보아 심리한 증빙자료(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작성한 영수증, 장비투입집계표, 사토반출일지 등)에 대한 반증자료나,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대신 수령하여 배부하였다는 수원지역 덤프차량 차주들의 명단, 배분금액 및 이들의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은 이유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사토반출공사인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