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대신 수령하여 이를 배분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시공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사토반출일지 등에 의해 실제 공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공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공사대금을 대신 수령하여 이를 배분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시공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사토반출일지 등에 의해 실제 공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공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제21조 【결정 및 경정<개정 2003.12.30>】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한 수원지역 차주들의 대표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받아 각 차주들에게 나누어 준 것일 뿐 동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2002년 1월~5월중 매출․매입내역을 수기로 작성한 다이어리 사본 1매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심판원의 결정문(국심 2006서186, 2006.*.13.)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3.28. 00건설(주)로부터 00월드컵 보조경기장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715,000,000원에 하도급 받고 그 중 쟁점공사를 청구인(0000중기 대표) 및 00개발 대표 김00에게 재하도급을 준 사실이 청구외법인과 00건설(주)가 체결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2002년 6월 장비투입집계표 및 2002.8.23. 청구외법인이 00건설(주)에게 보낸 각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00건설(주)는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중 4회 기성대금 30,250,000원 및 선급금 29,700,000원(각각 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 59,95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2002.8.26. 청구인의 공사금액 합계47,582,500원(2002.6월분 30,961,500원 및 2002.7월분 16,621,000원), 김00의 공사대금 합계 9,609,000원(2002.6월분 1,080,000원 및 2002.7월분 8,529,000원 합) 및 2002.3월~2002.7월 기간동안의 공사장 인근 00식당의 식대 2,127,500원을 직접 지불하였고, 같은 날 잔금 631,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직원 김00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김00, 청구인, 김00, 우신00 장00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00건설(주)가 4회 기성대금으로 지급한 59,950,000원이 2002.8.26. 00건설주식회사의 00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05-0325)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쟁점공사의 2002.6월분 장비투입집계표 및 사토반출일지에 의하면, 2002.6월분 총장비투입 및 사토반출금액은 46,4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이제영의 공사금액은 30,961,500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이 확인되고, 2002.6월분 장비투입집계표 내역을 보면, 0000중기(대표 청구인)이 속한 덤프차량(15톤)들이 차량별, 일자별로 작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덤프차량의 적재량, 단가를 곱하여 공사금액을 산정하였고, 00개발(대표 김00)에 속한 덤프트럭(15톤)들의 작업내용도 동일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2002.6월분 사토반출일지상 작업내역을 보면, 위 장비투입집계표를 근거로 덤프차량이 시간대별로 사토를 반출한 회수가 기록되어 있고, 0000중기에 속한 덤프차량(번호 80)이 2002.6.20. 자 작업한 내역을 위 장비투입집계표와 대사한 바, 당일 06:28~09:04 동안 5회에 걸쳐 50㎡의 사토를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되법인은 00건설(주)가 청구인에게 지불한 47,582,500원 중 2002.6월분 공사대금 30,961,500원과 2002.5월분 미지급 공사잔금 1,372,450원의 합계 32,333,950원‘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을 (주)0000기계가 공급자이고 2002.6.30.을 공급일자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는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외법인이 00건설(주)로부터 도급받은 쟁점공사를 청구인, 김00 등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청구인 등이 이를 실제 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외법인 청구주장을 일부 인용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반면, 청구인은 2002년 당시 청구인의 매출․매입내역을 수기로 기재한 다이어리 사본 1매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중 일부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수원지역 덤프차량 차주들의 대표로 일부 공사대금을 대신 받아 각 차주들에게 나누어 준 것일뿐 동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판원에게 청구인이 실지 거래한 근거로 보아 심리한 증빙자료(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작성한 영수증, 장비투입집계표, 사토반출일지 등)에 대한 반증자료나,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대신 수령하여 배부하였다는 수원지역 덤프차량 차주들의 명단, 배분금액 및 이들의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은 이유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사토반출공사인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