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법인에 부과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1942 선고일 2008-11-07 조세심판원

[요지] 대표자 상여처분액에 대하여 법인에 근로소득세(원천분)을 고지하였으므로 무납부하였지만 법인에 부과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8서006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인천세무서장은 OOOO주식회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2001년 ~ 2005년 귀속분 11,616,479천원에 대하여 2007.3.2.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법인의 무납부에 따라 관련 근로소득세(원천분) 4,337,683천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자 법인이 사실상 이를 납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2007.10.9.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의 타소득과 합산하여 2008.3.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402,329,510원, 2002년 귀속분878,202,960원, 2003년 귀속분1,147,304,080원, 2004년 귀속분1,168,973,380원, 2005년 귀속분1,228,325,30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인천세무서장은 2007.3.2.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법인이 2007.4.10. 원천세수정신고를 한 후 이를 무납부하자 2007.6.11.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4,337백만원을 고지하였고, 동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이상여처분된 금액전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바 이는 이중과세한 것이므로법인에 부과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원천징수대상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표자 상여처분액에 대하여 법인에 근로소득세(원천분)을고지하였으므로 무납부하였지만 법인에 부과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76조【확정신고자진납부】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에 한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4)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결손처분】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6)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여처분된 금액 전액에 대하여 법인에게도 과세하고 청구인에게도 과세한 바, 이는 이중과세이므로 법인에 한 근로소득세(원천분)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당초, 인천세무서장이 2007.6.11. 법인에 근로소득세(원천분)을 부과하였고 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위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에서 인정상여금액 전액에 대하여 2008.3.2.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08.5.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 계류 중인 2008.10.22. 인천세무서장이 근로소득세(원천분)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아울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법인은 2008.2.28. 폐업하였으며, 2008.1월 현재 이 건 청구관련 원천세액의 부분결손을 포함하여 8,132,196천원의 결손세액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고 한 근로소득세(원천분)은 이미 결정취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아울러, 법인이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폐업을 하여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관련하여 법인에 과세한 근로소득세 등이 부분결손처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쟁점상여처분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원천징수의무이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고 추가 징수도 곤란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61, 2008.3.2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