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당초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금원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당초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금원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5.11.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684,070원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6,081,370원의 부과처분은,
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684,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2.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6,081,3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당초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그 수입시기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04년과 2007년으로 한 후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국 740,000,000 289,938,082 3,186,852,019 3,476,790,102 4,216,790,102 청구인 500,000,000 195,904,110 2,153,278,391 2,349,182,501 2,849,182,501 계 1,240,000,000 485,842,192 5,340,130,410 5,825,972,603 7,065,972,603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8.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해당 과세연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이후 경정결정하여 고지한 것인 바, 이 경우에 적용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약정상 원리금을 변제받고자 최
○식으로부터 채권을 취득한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의거 특수관계자가 아닌 이상 기존채권이 쟁점채권의 취득가액이고, 추후 경락이나 채권의 매각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채권매매차익으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시 처분청 스스로도 쟁점채권 양수당시 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았음을 인정한 점, 사회통념상 지급명령판결을 받았으나 부실채권인 쟁점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실지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납세자의 납부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과세한 점 등에서 위법하므로 수입귀속시기는 변제원리금을 초과하여 이득을 실현한 시점인 2004.3.30., 2007.6.14.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대상인 소득자료 일체를 신고누락하였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최○식과 청구인, 박○국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민법상의 준소비대차 약정으로 그에 의하여 최○식이 양도한 채권은 채무상환약정의 이행에 따른 상환으로 원리금 이상의 금액은 이자소득인 바, 채권의 양도당시 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나 실현가능성이 높은 이자채권으로 이후 실현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최○식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자의 지위를 면하고 청구인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어 실질적인 채무변제가 되었으므로 최○식이 양도한 채권의 가액에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박○국의 미회수채권은 채무승계한 수습위, 송○영,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재산이 없거나 사망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청구인, 박○국과 채무승계자들 간에 어떤 형태로든 채권 ․ 채무관계가 정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 박○국도 배당이의소송에 일방으로 참여하는 등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는 지급기일이 명시된 1999.9.12.과 채권양도일인 2000.7.24.로 보아야 한다.
① 2007년에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것인지 여부
② (주위적 청구) 변제목적으로 채무자(최○식)로부터 양도받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통하여 당초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③ (예비적 청구) 쟁점②에서 과세소득으로 볼 경우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실지 지급을 받은 연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39-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05조 【준소비대차】 당사자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2,388,630원으로 하였고, 처분청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2000.6.1.)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2007.5.1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684,0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및 첨부한 불복이유서,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2008.3.28. 제기된 당해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처분일(2007.5.11.)로부터 322일이 경과한 것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의 소득자료 일체를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이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이상, 이자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함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국심 2007서5216, 2008.5.1.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청구인에게 한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인 행정처분인 바(조심 2008중3374, 2008.12.29. 같은 뜻임), 당연무효인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의 제기기간을 논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일로부터 322일이 경과한 2008.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취소하는 것이 판단된다.
(2) 본안심리전에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소송 중 최근의 것(서울고법 2005.9.22. 선고 2003나 82978 배당이의,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다66800 배당이의, 서울고법 2008.2.19. 선고 2005나113487 약정금 등)의 판결문,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불복이유서와 답변서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쇼핑, 수습위, 최○식 등 쟁점채권 관련자들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인정된다.
1.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구청장으로부터 1980.3.17. 건축허가를 받아 ○○시 ○○구 ○○동 1005-21에 소재한 대지 4,823.1㎡ 지상에 지하 1층 ․ 지상 4층 연건평 12,970.82㎡ 규모의 ‘○○쇼핑센터’(이하 동 대지는 “○○토지”라 하고 건설 중인 건물은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던 중 부도의 발생 및 사주의 구속으로 인하여 공사를 전면 중단하였다.
2. ○○건설은 1980년 4월경부터 ○○쇼핑 점포를 위○종 등 215명에게 분양하였고, 손해를 보게 된 수분양자들은 ‘○○쇼핑센타 분양인사후 수습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1980.10.17. 분양피해금액인 1,639백만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건설로부터 이미 시공된 건물부분(○○건물) 및 그 부지(○○토지)와 그에 부수한 건축 자재 일체를 ○○건설의 채무금 1,094백만원과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수습위는 ○○토지에 대한 등기 명의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1981.1.15.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여 1981.2.27. 수습위 대표 9명을 주주 및 임원으로 하여 ○○쇼핑을 설립하고, 수습위의 위임에 의하여 ○○토지의 명의를 ○○쇼핑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쇼핑의 주주 및 대표이사 등의 임원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쇼핑과 수습위 사이에 ○○건물 등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4. 최○식은 아파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1994.6.25. 당시 ○○쇼핑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등재된 윤○영과 ○○쇼핑의 주식 및 자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 ․ 의무를 75억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최○식은 동 약정에 따라 1994년 7월경 ○○쇼핑의 전체 주식을 최○식과 당시 배우자인 청구인이 50%를, 공동사업자인 박○국과 그의 배우자가 50%를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명의개서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5. 최○식은 당시 ○○토지 및 ○○건물이 사실상 수습위 소유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나 사후 소송[수습위와 ○○시 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지방법원 97가합86***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을 통하여 실제 소유자가 수습위임을 알게 되었다. (나) 쟁점채권의 발생경위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최○식은 대금을 35억원, 대금지급기일을 1979.9.23.로 정하여 1997.6.223. 수습위에 ○○쇼핑의 주식 전부와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수습위는 위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7.6.23. 액면금 35억원, 지급기일이 1997.9.23.인 약속어음 1매를 최○식에게 발행하였는데 35억원은 주식대금 5억원과 ○○쇼핑으로 인하여 최○식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된 부채, 차입금, 손해금 등을 포함한 것이다.
2. 최○식은 수습위가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0.5.8. 수습위를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2000차42호로 약속어음금 35억원 및 이에 대하여 1997.9.24.부터 완제일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인 약속어음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0.5.19.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동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이 되었으며, 그밖에 최○식은 1999.5.13. ○○지방법원 ○○지원 99카단15*호로 수습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9.5.15.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최○식과 청구인 ․ 박○국 간의 채무관계 및 쟁점채권을 양도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7.9.12. 배우자인 최○식과의 이혼에 따른 합의금 및 최○식에게 대여한 금원을 5억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1997.10.30.까지 지급받되, 위 지급기일까지 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지급기일로부터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덧붙여 지급받고, 1999.9.12.까지도 약속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수습위로부터 받을 채권 전체를 청구인과 박○국이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인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2. 박○국도 1997.9.12. 최○식과의 사이에 박○국이 최○식에게 그때까지 대여한 금원 및 본인 소유 아파트가 경매된 데 따른 피해금을 7억 4천만원으로 정산하고, 위 금원은 1997.10.30.까지 지급받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약정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면 지급기일부터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덧붙여 지급받고, 1999.9.12.까지도 약속을 불이행할 경우 수습위로부터 받을 채권 전체를 박○국과 청구인이 양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약정과는 별개로 박○국은 1997.6.23. 최○식으로부터 ○○쇼핑의 공동사업 포기 내지 ○○쇼핑 사업에 대한 공로금 명목으로 액면금이 10억원, 발행인이 ○○쇼핑 대표이사 최○식, 지급기일이 1997.9.23.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았다.
4. 청구인과 박○국은 최○식이 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0.7.24. 최○식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양수하고, 이 채권을 박○국이 224분의 174, 청구인이 224분의 50비율(1,740,000,000원: 500,000,000원)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는데, 쟁점채권 양수시 약속어음금 35억원 및 이에 대하여 1997.9.24.부터 완제일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명령이 이미 내려져 있었고, 이러한 상태의 쟁점채권 분배시 청구인의 합의서상 금액 5억원과 박승국의 합의서상 금액(7억 4천만원)에 박○국의 공동사업포기에 따른 공로금 10억원을 합한 17억 4천만원을 각자 채권액으로 분배하기로 한 것이다. (라) 청구인과 박○국이 쟁점채권을 양수한 후 이를 상환받은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박○국은 2000.7.29. 최○식의 수습위에 대한 지급명령(○○지방법원 ○○지원 2000차42호) 정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00.7.31.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지방법원 ○○지원 2000타경26) 2000.8.16.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2001.6.11. ○○토지가 ○○종합통상 주식회사에게 낙찰 이 되고, 동 법인을 인수한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2.7.12. 낙찰대금 4,500,120,000원과 지연이자 166,442,794원(합계: 4,666,562,794원)을 완납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며 이 중 청구인과 박○국에 대한 배당금액은 1,541,506,127원이었는데, 배당금액에 대하여 ○○쇼핑 분양관련 추가 피해자 중 1인인 김○철이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지방법원 ○○지원 2002가합10, ○○고등법원 2003나82*, 대법원 2005다66***)에 따라 2007.6.14. 대법원 판결을 거쳐 배당액이 확정되었었고, 이 소송과정에서 김○철은 박○국과 청구인이 최○식에 대하여 각 1,740,000,000원(이 사건 약정상의 채권원금과 박○국의 공동사업포기에 따른 공로금 1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과 500,000,000원의 채권을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동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2. 한편, 수습위에 대한 별도의 채권자 송○영은 청구인과 박○국의 수습위에 대한 채권가액 중 3,00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취득하였고, ○○건물이 완공되자 2002.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건물 개발공사를 한 ○○종합건설㈜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정산금(건물가액과 공사대금의 차액 상당액)을 청구인 박○국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박○국은 ○○건물에 채권최고액 3,400,000,000원(화해조서, 합의서,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이 중 4억원은 미지급 급여이고, 나머지 30억원이 청구인 등이 수습위에 대하여 가진 채권의 회수액이다)의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2004.3.30. ○○종합건설㈜는 ○○토지와 ○○건물을 ○○산업㈜에게 매매하였으며, 박○국은 위 근저당권을 해제하면서 그 대가로 3,0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이상과 같이 청구인과 박○국은 쟁점채권을 취득한 후 ○○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2007.6.14. 1,541,506,127원, 2004.3.30.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및 해제를 통하여 3,000,000,000원 합계 4,541,506,127원을 회수하였다.
(3) 쟁점② 및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처분청은 민법제605조의 규정에 의한 준소비대차의 약정이므로 최○식이 양도한 쟁점채권의 명목가액에서 청구인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채권자로서 가지는 본래의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신 변제목적으로 채무자가 소유하던 다른 재산을 양도받기 위한 것이며 인수한 동 부실채권을 통하여 그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실현한 이득은 비과세소득임을 주장하고 있다. (나) 우선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 최○식과 청구인이 작성한 합의서 및 지불각서의 내용은 위 (2) - (다)에서 적시한 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준소비대차와 같은 것으로 보았으나, 동 약정은 기존 채무를 정산 ․ 확인하고 그 변제를 각서하면서 최종적으로 다른 채권을 양도하여 변제하기로 한 것이고,
2.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최○식과 청구인이 2000.7.24. 쟁점채권 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위에 그 내용을 통지한 사실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내용증명우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수습위에 대하여 가진 다른 채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변제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 대물변제를 예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민법상 준소비대차의 약정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채권 채무자인 수습위의 상황 등 쟁점채권 회수경위를 살펴본다.
1. ○○건물관련 ○○구청장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기부등본과 ○○토지관련 체비지소유권 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취득한 2000.7.24. 당시 채무자인 수습위는 ○○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건물은 2000.4.19. 수습위의 또 다른 채권자인 송○영 앞으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상황이었다.
2. 우선, ○○토지의 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상환받은 내용을 보면, 2000.8.21. 쟁점채권을 양도받은 청구인과 박○국의 ○○토지 강제경매를 통한 쟁점채권 회수액 1,541,506,127원은 위 (2) - (라) - 1)에서 적시한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당초 강제경매신청으로부터 약 7년여가 경과한 2007.6.14. 확정되었는데, 당초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시 ○○지방법원 ○○지원의 배당표(2002.9.5.)에 나타난 당시 수 습위의 채무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아서 쟁점채권보다 선순위 채권 3,056,950,500원을 포함하여 총 14,835,134,273원에 달하였다. <표3> ○○토지 강제경매 배당표에 나타난 수습위의 채무 (단위: 원, %) 채권자 채무금액 배당비율 비고
○○구청장 706,950,500 100.00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에서 전액 회수가능한 선순위 교부권자 이 ○ 희 200,000,000 100.00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에서 전액 회수가능한 선순위 교부권자 청구인, 박○국 9,744,274,553 15.82 채권자의 지위 성○영, 김○호 1,000,000,000 100.00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에서 전액 회수가능한 선순위 교부권자 이 ○ 영 150,000,000 100.00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에서 전액 회수가능한 선순위 교부권자
○○중기, ○○건설중기 1,000,000,000 100.00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에서 전액 회수가능한 선순위 교부권자 김 ○ 자 50,000,000 27.60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권자 이 ○ 수 200,000,000 27.60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권자 이 ○ 찬 100,000,000 27.60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권자 유 ○ 림 200,000,000 27.60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권자 김 ○ 철 1,483,909,220 27.60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권자(배당이의소 제기) 합 계 14,835,134,273
3. 한편, ○○지방법원 ○○지원 화해조서(2001자 건물명도, 2001.4.18.),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해제합의서, ○○건물 분양 피해자 중 김○철이 제기한 건물명도소송 판결문(○○지방법원 ○○지원 2000.12.21. 선고 99가합20, ○○고등법원 2001.10.12. 선고 2001나13, 대법원 2004.12.24. 선고 2002다2*)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국은 다음과 같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을 통해서 쟁점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 가) 송○영은 2000.4.5. 수습위에 2억원을 대여하고 당시 미준공 상태인 ○○건물의 건축주를 송○영 본인 앞으로 하였다가 수습위가 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청구인과 박○국이 수습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이자의 일부인 30억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재산권을 2001.3.15.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수습위 및 ○○쇼핑과 2001.4.18. 화해하였다.
- 나) 이후 송○영은 2002.1.31. 청구인과 박○국에 대한 채무인 30억원과 현장근로자 미지급 임금 4억원을 인수하고 당해 금액(34억원) 상당액에 대하여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종합건설㈜에게 ○○건물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2.1.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위 계약의 내용이 이행된 후인 2004.3.30. 최종적으로 청구인과 박○국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함과 동시에 ○○종합건설㈜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산업㈜로부터 30억원을 지급받았다.
- 다) 한편 수습위가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지방법원 ○○지원 2000.12.21. 선고 99가합20, ○○고등법원 2001.10.12. 선고 2001나13, 대법원 2004.12.24. 선고 2002다2***) 판결문, 수습위의 정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인정된다. 당초 ○○토지와 ○○건물은 ○○건설 분양 피해자 215명으로 구성된 수습위의 소유였고 수습위는 ○○건설의 채권자 ○○은행의 요구로 법인인 ○○쇼핑을 설립하였으나, 수습위 대표(김○배 등 8인)가 주식을 사취하고 ○○토지를 ○○쇼핑의 것으로 기재한 후 추가적으로 사기 매각행위 및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쇼핑은 ○○건물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부족 등으로 이를 이○식에게 임대분양하도록 하였으나, 이○식이 승낙없이 김○철 등에게 매도분양하였고, 위 수분양자들이 쇼핑센터를 점유하자 수습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김○환을 제외한 7인은 자신들의 점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김○철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하였다.
- 라)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관련 소송내역에 의하면, 송○영이 쟁점채권의 일부를 인수한 2001.3.15. 이후 관련자(최○식, 청구인, 박○국, 송지영 등)들을 상대로 하여 혹은 관련자들이 총4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 마) 이러한 위 사정을 들어 청구인은 ○○건물은 1980년 건축허가를 얻었으나 복잡한 권리관계에 따른 소송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2000년 청구인과 박○국이 쟁점채권을 양도받을 당시에도 미준공된 상태였고, 이후 박○국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김○철 등 별도의 수분양자들이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등 건물의 준공 및 이를 통한 채권의 회수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양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약정을 준소비대차약정으로 보아 양도당시 쟁점채권의 명목가액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2,849,182,501원)에서 당초 청구인의 채권 원금 500,000,000원과 이 사건 약정상의 이자지급기간에 발생한 이자 195,904,1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00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위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민법상 준소비대차와 같은 것으로 보았으나, 동 약정은 기존 채무를 정산 ․ 확인하고 그 변제를 각서하면서 최종적으로 다른 채권을 양도하여 변제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를 준소비대차의 약정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견해에 근거하면 당초 변제대상원리금을 초과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본 처분청의 견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2.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실현된 이익이 비과세소득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타당하지 아니한 바,
- 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387조와 제3990조 및 제297조에 의하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42141 판결 참조).
- 나) 그러므로, 청구인이 당초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이 사건 약정상의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초 이자 지급기간(1997.10.30.~1999.9.12.) 이후부터 쟁점채권의 회수를 통하여 지급받은 금원으로 그 성질상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연손해금인 쟁점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3.28. 선고 95누7406, 1994.5.24. 선고 94다3070, 1993.7.27. 선고 92누19613, 1989.2.28. 선고 88다카214)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의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자소득도 아니며, 또한 청구인 주장과 같이 비과세소득도 아니므로 이 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지연손해금 성격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인 이상, 각각 2004년과 2007년을 그 귀속시기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우리 원이 쟁점채권을 같이 양수한 박○국(조심 2008중11**호로 청구하였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재조사하여 확정한 변제대상 원리금에 따라 기타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