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에 예금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서1939 선고일 2008-10-29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피상속인이 신고누락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2.26. 청구인에게 한 2005.6.27. 증여분 증여세 13,396,3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9.4.26.부터2000. 12.20.까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107,378,102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 이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5.11.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외 3인(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06.4.13.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849,188천원이 2004년 4월경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이 이 중 341,492천원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2005.6.27. 출금하여 사용한 123,146,751원과 잔액 384,549,264원은 상속세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사용한 123,146,751원은 현금 사전증여 누락분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를 결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12.26. 청구인에게 2005.6.27. 증여분 증여세13,39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한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 소재 부동산(이하 “공동소유부동산”이라 한다)에 인접해 있는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매입하자고 청구인에게 제안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1999.4.26.부터 2000.12.20.까지 10회에 걸쳐 매입자금 명목으로 107,378,102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으나, 쟁점부동산 매입에 실패하였고, 이에 피상속인에게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이행하지 아니하던 중, 2004년도에 치매의증 진단을 받아 피상속인의 동의하에 피상속인 소유 예금을 공동상속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변경하여 보관하다가, 청구인이 당초 송금한 쟁점송금액 상당의123,146,751원(이하 “쟁점사용액”이라 한다)을 출금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용액을 사전증여 누락분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송금액 중 50,000천원은1999.4.26. 무통장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나, 나머지 송금액57,378,102 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해약계산영수증만으로는 송금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에 예금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괄호 생략)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실시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2007년 11월)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4년 4월경 치매성 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재산관리 능력을 상실하여 자신의 예금자산 8억원을 모두 해지하고 공동상속인 명의로 운영하여 오다가 2005.11.1.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예금자산 8억원을 관리해 오다가, 2005.6.27. 이 중 123,146,751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5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공동소유부동산에 인접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한다면서 청구인에게 매입자금을 요구하여 와, 청구인은 5천만원 외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차순자 명의의 보험해약·만기환급금 57,378,102원 등 쟁점송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모두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피상속인의 OOOO OO(OOOOOOOOOOOOO) 및 OOOO OO(OOOOOOOOOOOOOOO)의 통장 사본, OO은행의 무통장입금확인증, OOOOOO OOOO의 해지수수료 계산서 사본 3매, OOOO 환급금계산서 및 영수증 사본 1매, OOOO 개인보험 계산서 및 영수증 사본 6매, OOOO 처리내역 및 영수증 2매에 의하여 확인되며, 보험금은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 및 차순자의 OOOO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피상속인의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입금 및 송금액이 일치한다.

(3) 공동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토지는 피상속인이 1992.5.22.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분할확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1996.1.16.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등 4명에게 소유권일부를 이전하였다가, 2005.11.16. 유증을 원인으로 청구인 등 2명에게 피상속인의 지분전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물은 피상속인이 1975.3.3.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1995.6.30.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지분 3분의 1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공동소유부동산과 쟁점부동산 사이에 있는 같은 동 175-27번지 도로(이하 “쟁점도로”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76.10.1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의 일부를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김OO가 1996.2.13. 경매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도 OOO OOOO OO, 공동소유부동산 건축물 현황도, 쟁점부동산 및 쟁점도로의 일대의 지적도 등본을 보면, 공동소유부동산은 대로변에 폭 20m의 도로를 두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쟁점도로(소로)외에 통행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쟁점송금액 전부를 사전증여로 보아 이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송금액 중 처분청이 입금내역을 확인한 5천만원 외에 나머지 57,378,102원의 송금내역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이 치매의증으로 예금자산을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다가 사망하였으며,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등에 의하여 공동소유부동산 및 쟁점부동산이 쟁점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쟁점송금액을 송금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하다가 쟁점사용액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용액 전부를 사전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바, 청구인이 1999.4.26.부터 2000.12.20.까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송금액 107,378,102원은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