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거래상대방이 금지금의 실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거래처의 대표자가 자신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조사결과 거래상대방이 금지금의 실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거래처의 대표자가 자신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자료상 행위의 규모와 수법 및 내용으로 볼 때 사전에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하는 등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금지금 변칙거래유형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은 ○○○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따르면, ○○○는 김○○이 설립하여 2004.9.2.까지는 소규모로 귀금속 소매 및 금지금 도매업을 하였으나 2004.9.3. 이○○에게 법인명의를 빌려주고 본인은 그동안 거래하던 소규모 고정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하였고, 이○○는 ○○○ 사무실에서는 금지금을 매입하거나 매출한 적이 없음에도 과거 (주)○○○가 거래하던 매출처에 무자료금을 판매하고 ○○○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금지금 주문이나 매출은 ○○○(주) 사무실에서 이○○이 하였고, 한○○는 금지금 배달과 은행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의 자금 흐름을 검토한 바, 거래대금은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처럼 허위로 자금이동을 맞추어 놓았으나 금지금의 실매출이 없음에도 ○○○(주)가 입금한 자금중 일부를 역송금하였고, 실매입이 없는 (주)○○○등에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한○○ 등이 이○○에게 가져다 준 사실이 확인되는 등 거래단계별로 사전계획된 각본대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변칙거래를 도모하였는 바, ○○○ 대표 김○○은 실사업자가 이○○이고 한○○가 이○○의 사무실에서 일부 가지고 온 지금을 배달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으며, 한○○는 이○○의 사무실에서 가지고 온 금지금을 ○○○의 매출처에 배달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출대장, 물품거래인도증,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에 송금한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 근거자료 및 청구인의 통장 사본 등 심리자료에 동 금액이 ○○○로부터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물품거래인도증 및 물품매도확인서의 내용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 거래일,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는 청구인을 통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2008.7.18.)에서 ○○○의 대표자는 김○○이나 실제 이○○이 운영하고 있을 때 그 밑에서 심부름을 하였으며, 2005년 제1기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에 지금 9㎏(127,279천원)을 직접 배송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대장(수기 작성)에는 ○○○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내역과 신용카드로 금지금 등을 판매한 내역이 정리되어 있으며, ○○○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복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금(골드바)의 사진을 함께 제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지금 등을 신용카드로 판매하고 일부 구입자의 신용카드 등을 복사해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1.21.~2005.2.28. 기간중 판매한 51건 62,542천원에 대해 신용카드 등의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신용카드 매출액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회사의 입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2005년 제1기 매출내역을 보면 전체 매출 230,212천원 중 79.6%인 183,300천원이 신용카드 매출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08.12.4.)에 참석하여, ○○○를 개업하고 처음으로 ○○○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였으며, 직원이 ○○○를 방문하여 김○○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2005년 제1기 총 매출의 약 80%가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보아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대장에 매입내역 및 매출내역이 기록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계좌이체를 통해 ○○○에 송금한 금액을 거래대금 외에 달리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는 보인다. 다만, ○○○ 조사결과 ○○○가 금지금의 실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 조사에서 ○○○ 대표 김○○이 자신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