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문용역수수료 및 주식취득관련 용역수수료는 청구인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 판매함에 있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금융자문용역수수료 및 주식취득관련 용역수수료는 청구인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 판매함에 있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〇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1) 청구인이 대출받은 1,200억원 지출계획과 관련하여 2006년 12월 기준으로 작성한 과세 및 면세사업 구분계산서를 보면, 면세사업으로 토지매입(10,980백만원) 등 토지관련 14,510백만원, 과세사업으로 ○○청과 주식인수(80,400백만원), 용역비(1,500백만원) 등 84,515백만원, 기타 과세 및 면세 공통사업은 20,975백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6.12.28. 청구인 및 ○○증권(주) ‧ ○○증권(주)이 체결한 금융상담 및 조력자문 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그 계약목적으로 청구인이 추진하는 ○○시 ○○구 ○○동 39-1 소재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에 대하여 ○○증권(주) ‧ ○○증권(주)이 자금조달 및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의 금융관련 자문을 비롯한 사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증권(주) ‧ ○○증권(주)에게 자문에 대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등 금융상담 및 자문용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3) 또한, 위 계약서 사본에 기재된 ○○증권(주) ‧ ○○증권(주)의 금융자문 등 업무범위를 보면,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현금흐름분석, 민감도 분석 등 재무관련 자문업무, 사업일정의 계획 및 조정, 사업과 관련한 금융조달구조의 개발 ‧ 자문, 제반 금융계약서 검토, 사업관계자간 의견조율 및 업무실행 지원, 대주단 또는 투자자단의 구성, ABS ‧ 부동산펀드 발행 ‧ 판매 및 기타 적법한 방법을 통한 금융조달 관련 자문업무 등으로 되어 있으며, 금융자문 수수료는 사업관련 브릿지론 자금의 조달시 조달금액의 2.0%, 사업관련 브릿지론 자금의 대환 또는 최초 연장시 조달금액의 0.5%, PF(Project Financing)시 조달금액의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계약기간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PF자금 조달시까지로 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2007.11.08.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증권(주)외 7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1,858,363,637원에 대하여 이를 ○○청과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그 지출의 실지내용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매입액 관련 매입세액 185,836,363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면세사업 민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상복합건물 신축 ‧ 판매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은 1,200억원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융자문용역수수료 18억원의 85%에 상당하는 과세사업 관련 지급액 1,530백만원 및 주식취득 관련 용역수수료 36,363,637원, 합계 1,566,636,363원(쟁점용역수수료)은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지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수수료 중 ○○청과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용역수수료에 대하여는 동 주식의 취득이 청구인의 사업인 주상복합건물 신축 ‧ 판매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불가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용역수수료 역시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며(국심 2007서5208, 2008.08.28. 같은 뜻), 쟁점용역수수료 중 금융자문용역수수료는 청구인의 사업자금 조달 및 ABS(자산유동화증권)발행 등 재무관련 제반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그 사전작업에 필요한 지출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 판매함에 있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판단에 있어 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용역 수수료의 지출이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용역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