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다른 매입액에 대하여 환급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925 선고일 2008.10.3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귀속되지 아니한 매입액을 부가가치세 예정분으로 신고한 사실 자체만으로 초과환급신고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영화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영화관시설공사를 하고 2007.10.25.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매출액 174,582,191원, 매입액 2,436,728,644원, 환급세액 226,214,643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11.6. 부가가치세환급현지확인조사시 청구법인이 영화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정호○○○에게 공사비로 지급한 2,200,000천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실제 공급시기가 2007.10.11. 임에도 공급시기를 2007.9.30.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한 환급세액 226,214,643원에 초과환급신고가산세 22,000,000원을 부과(공제)하여 204,214,643원만을 환급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작성연월일이 착오기재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수한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매입액을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매입세액공제분에 국한해서는 일반환급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조기환급신고란에 체크표시를 하여 신고한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 및 제3항에 의하여 예정시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초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의 영세율조기환급기간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법한 조기환급신고가 되는 것이다. 공급시기가 2007.10.11. 인 쟁점매입액에 대한 법정조기환급신고기한은 매월신고분일 경우에는 2007.11.25, 매2월분의 신고일 경우에는 2007.12.25.이 될 것이며 최종월의 신고분일 경우에는 당연히 2008.1.25. 즉 확정신고기한이 되는 것으로 이 세 번의 신고기한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법정조기환급신고기한이 되는 것이고 조기환급 기한에 있어 조기환급기간종료일부터 25일이내라고 하는 것은 조기환급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내에서만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이란 뜻이 아니고 이 기한이 경과하기 이전 어느 시점에서도 신고를 하면 적법한 신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인데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의 실제 공급시기가 2007.10.11.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07.10.11. 거래분을 신고기한을 달리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분에 포함하여 신고하고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 제1항의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 즉 7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의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명기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공제분을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는 이 예정신고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인 2007.10.25.이 200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인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는 예정신고가 아니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이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한 신고가 2007년 10월분의 월별조기환급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공제분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10월분 월별 조기환급신고기한에 앞서 제2기 과세기간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한 법정신고기한내의 해석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다만, 조사결과에 따른 환급경정일 현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기간이 이미 도래하였고 실제 거래 공급가액이 기술되어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여 환급경정시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결정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무효와는 관련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급시기가 2007.10.11.인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2007년 제2기 예정분으로 환급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제2항, 동법 제106조의 4 제1항 및 동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2006.12.30. 개정)

③ 개인사업자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3.12.30.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1995.12.29. 개정)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정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1993.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 제2항 또는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설비의 종류ㆍ용도ㆍ설비예정일자ㆍ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기타 참고사항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고(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제6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당서에서 규정하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⑤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한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 2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2007.10.11.임은 인정하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 중 쟁점매입세액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분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인데도 초과환급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영화관시설공사의 대부분을 도급한 주식회사 ○○티엘씨는 동 시설공사의 공사기간은 2007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대금지급은 영화관 인허가 후 2개월 이내 조건의 도급계약에 따라 시설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물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영화관시설공사도 지연되어 연체이자의 책임 및 공사대금 지급시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대금지급방법을 기성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계약사항을 변경하고 다만, 기성에 따른 대금지급시기는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티엘씨는 2007.10.11.에 2007.9.30.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25억원에 해당하는 기성신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검토하여 22억원으로 기성을 확정한 후, 이에 대해 2007.9.30.을 공급시기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와 같이 지급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완성도지급조건의 건설용역인 경우 공급시기는 기성에 따른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주식회사 ○○티엘씨는 청구법인에게 2007.10.11. 제1회 기성고 신청을 하여 신청당일 기성고 확정을 받아 공급시기는 2007.9.30.이 아닌 2007.10.11.이고 이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쟁점매입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쟁점매입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분에 해당되지 않아 동 매입분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가치세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은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월 2월의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종료일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펴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은, 조기환급신고는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이내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급시기가 2007.10.11.인 쟁점매입액은 2007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에 해당되지 아니하근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매입액에 대한 조기 환급신고는 과세기간 최종 3월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기환급은 매월별 신고시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인 11.25.까지 매2월 신고시는 2007.12.25.이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기한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기간에 귀속되지 아니한 쟁점매입액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분으로 신고한 사실 자체만으로 초과환급신고를 한 것이고, 나아가 쟁점매입액을 조기환급분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도 조기환급기간 이전에 신고함으로써 법정 예정신고분과 조기환급신고분을 구분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체계에 혼란을 초래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을 면하기 어렵다.

(4) 한편,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영세율등조기환급란에 체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전자신고 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동 전자신고서에는 예정신고란에 체크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설령, 청구법인이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란에 체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관련 법령해석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의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