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923 선고일 2009.02.09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한 건설업 면허대여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407-12 지하2층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주)[2004.11.17. ○○톤종합건설(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 제1기~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1,49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건설에 대해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업 면허대여 법인으로 확인되자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처분청에 청구인과 ○○건설과의 거래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9.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19,369,180원(2004년 제1기 30,702,000원, 2004년 제2기 81,193,860원, 2005년 제1기 107,473,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없이 ○○건설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중앙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건축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상속받아 ○빌딩을 신축하였는 바, 2000.1.4.부터 ○○증권에 재직하고 있어 잦은 회의와 출장 등으로 ○빌딩 신축공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며, 당초 ○보종합건설(주)(이하 “○보건설”이라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고 ○○건설과 재계약하여 준공하였다. 청구인은 ○○건설의 현장소장인 최○○을 ○○특별시 ○○구 ○○동 소재 사무실에서 처음 만나 ○○건설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최○○을 ○○건설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고, ○○건설이 건설업 면허대여 법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최○○은 ○빌딩 공사기간 중 ○○건설의 통장을 4번이나 교체하였고, 2개의 통장에서는 청구인 외에 다른 공사대금도 나타나므로 최○○이 ○○건설의 직원임이 확인된다. 하도급업자들의 공사대금은 최○○이 하도급업자별로 기성고를 계산하여 청구하면 최○○이 제시한 ○○건설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가 하도급업자에게 재송금하였는 바, 청구인이 하도급업자들의 공사대금을 ○○건설 계좌에서 출금하여 직접 지급한 것은 최○○이 이러한 방법을 요구하여 건설회사의 관행으로 알았고, ○보건설과의 계약해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최○○에게 확인한 결과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청구인이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하였다고 한다. 청구인이 썬○○○(주)에 직접 송금한 40,000천원은 ○○건설과 계약 전의 토목공사비, 철거비 등을 지급한 금액으로 ○○건설이 인수하기로 한 것이었다. 청구인이 오○○에게 직접 송금한 40,000천원은 ○빌딩 신축관련 민원보상금 100,000천원의 일부로 토목공사를 한 썬○○○(주)가 지급하여야 하나 잠적하여 이를 인수한 ○○건설이 썬○○○(주)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를 청구인이 받아 오○○에게 지급한 것이며, 나머지 60,000천원은 청구인이 ○○건설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송○○에게 직접 송금한 16,200천원은 ○빌딩 준공 후의 창호공사비로 ○○건설에게 요구하여 추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해당 금액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세무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 청구인 계좌에서 최○○의 월급으로 2004년 5월, 6월, 10월 각각 4,000천원이 출금되었는 바, 최○○은 ○○건설 직원이 아니라 청구인이 고용한 것이며, 계약시 ○○건설의 사무실이 아닌 최○○의 사무실에서 ○○건설의 대표가 아닌 현장소장과 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최○○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고 즉시 출금하여 실제시공업체에 송금하였으며, ○○건설의 실제 대표이사 임○백은 통장을 개설하여 거래처에 넘겨주었고 건축주가 공사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가져다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이 ○○건설이 면허대여 법인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건설과의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공사대금을 계약서상의 진행율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하도급업체인 썬○○○(주), 삼○ 등에 철거공사비, 현장경비 등을 직접 지급하였고, 계약서에 따르면 민원발생에 따른 보상금은 ○○건설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나 청구인이 오○○에게 40,000천원을 직접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이 최○○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건설 계좌에 송금한 118,300천원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조○은의 계좌로 즉시 재송금된 사실은 실제 지급되지 않은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빌딩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건설업 면허대여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인과 ○○건설의 거래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1.24. ○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건설은 2003.6.4.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다 2005.6.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빌딩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허가일자는 2004.4.1., 사용승인일자는 2005.4.27., 공사시공자는 ○○건설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빌딩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건설업 면허대여 법인인 ○○건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건설과 정상적으로 계약하여 시공하였고 ○○건설이 면허대여 법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건설에 대한 자료상추적조사 종결복명서(○○○세무서장, 2006.5.)에 따르면, 실사업자 임○백이 인수한 2004년 2월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전액 건설업 면허대여에 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며,

○빌딩은 총 매입액 1,490백만원에 대하여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건설의 신한은행, 우체국 계좌 등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으나, 신한은행 계좌는 최초계약일 직전에 개설된 계좌로서 청구인 외에는 거래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과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통장으로 판단되고, 2004.7.1. 입금 후 즉시 출금된 164백만원에 대하여 금융조사한 결과 입금자와 출금자가 모두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입출금도 모두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연속하여 입출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가장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되고, 우체국 계좌도 2005년 3월부터는 청구인의 입출금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등 가공거래를 위해 개설한 통장으로 확인되므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건설의 실행위자인 임○백 등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준 공사현장마다 용역의 실제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건설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주어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총 8,598,49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고발조치하고 거래처 자료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실사업자 임○백은 전말서(2006.5.4.)에서 건설현장마다 통장을 개설해주고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였으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건축주가 그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져다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복명서(처분청, 2007.6.)에 따르면,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건설의 계좌로 이체하면 ○○건설 계좌에서 실제 시공자에게 즉시 이체되었고, 실제 시공업체는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건설에 허위발행 또는 미발행하였는 바, 공사대금을 입금 받은 실제 시공업체의 관할서로 송금자료 통보하였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경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전말서를 작성코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불응하므로 고발조치하고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4.19. ○보건설과 ○빌딩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2004.5.6. 계약을 해지하였고, 2004.5.10. ○○건설과 도급금액 1,102,750천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12.31. 도급금액을 1,650,000천원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2004.5.10. ○○건설과의 최초 계약시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사용인감계와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건설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가 직접 하도급업자에게 재송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빌딩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청구인이 ○○건설에 송금한 내역

○○건설 계좌에서 지급된 내역 송금 계좌 송금액 하도급 업자 노임 등

○○건설 기타 신한은행 (○○○-○○-

○○○○○○) 971,717 675,539 161,543 76,634 58,000 우체국 (○○○○○○-○○-○○○○○○) 215,168 140,100 71,068 4,000 우체국 (○○○○○○-○○-○○○○○○) 207,990 148,024 43,207 16,758 수협 (○○○-○○-○○○○○○) 241,472 33,200 47,876 42,095 118,300 합 계 1,636,349 996,863 323,696 139,488 176,300 위 표에서 “기타” 금액 176,300천원은 청구인 요구로 추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해당 금액을 청구인 배우자에게 재송금한 118,300천원, 청구인 썬○○○(주)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건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서 청구인에게 해당 금액을 재송금한 18,000천원, 민원보상금 중 ○○건설이 부당하기로 한 금액을 정산한 40,000천원의 합계액으로, 청구인도 이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해 ○○건설에 송금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재송금된 금액임을 인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 출금내역에 최○○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공사대금과 민원보상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최○○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거래일 출금액 적요 처분청 주장 청구인 주장 2004.4.19. 40,000 썬○○○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

○○건설과 계약 전의 공사대금 지급 2004.4.19. 9,800 철거공사 2004.4.25. 3,200 경비4차 2004.5.4. 4,000 소장4월 최○○ 월급 현장관리비 2004.5.28. 10,000 레미콘삼○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

○○건설과 계약 전의 공사대금 지급 2004.6.10. 106,000 썬○○○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 청구인은 ○○건설에 지급하였고 ○○건설이 썬○○○에 지급 2004.6.10. 4,000 소장5월 최○○ 월급 현장관리비 2004.10.5. 4,000 소장월급 최○○ 월급 현장관리비 2004.10.5. 40,000 오○○ 민원보상금은 ○○건설이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지급 썬○○○가 지급해야 할 민원보상금 중 일부를 미지급 공사대금과 정산하여 지급 2005.5.21. 1,000 윤○○ 청구인이 설비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

○빌딩 준공후의 보수공사대금으로 ○○건설과 관련 없음 2005.5.30. 6,000 송○○ 청구인이 창호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

○빌딩 준공후의 공사대금으로 ○○건설과 관련 없음 (바) 대리인과 최○○은 조세심판관회의(2009.1.15.)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최○○을 ○○건설 직원으로 알았고 ○○건설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며, 최○○은 당시 ○○건설의 기술이사로 재직하면서 현장책임자로 정당하게 공사를 수행하였고, 처분청이 월급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현장관리를 맡긴 허○○에게 청구인이 지급한 전도금이었으며, 일부 공사대금 및 민원보상금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것은 ○○건설이 공사를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사) 이와 함께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고발인: 처분청)에 관하여 2008.3.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중앙지방검찰청, 2008.3.24.), 재직증명서(○○증권 서울지점, 2008.2.21.) 및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소공동장, 2007.11.26.), ○○건설이 하도급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피보험자 및 보증채권자가 ○○건설로 나타나는 이행(하자)보험증권 및 하자보수보증서, 공사기성고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건설은 실사업자 임○백이 인수한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액이 건설업 면허대여에 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고, 임○백이 공사현장마다 통장을 개설해주고 건축주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져다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건설 계좌를 관리하면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증빙을 만들기 위해 금융거래를 하였음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며, ○○건설과의 최초 계약시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설과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한 건설업 면허대여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