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금융증빙이 없는 지출을 가공경비로 금융증빙이 없는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913 선고일 2009.02.17

매출처와 대금의 입금자가 다르지만 하나의 매출임이 확인되어 쟁점매출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고, 텔레마케팅의 특성상 현금지급한 쟁점경비는 가공인건비가 아니라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로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8.2.1. 청구인에게 한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75,807,040원, 2006사업연도분 1,057,018,56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와 같이 청구인이 2005.1.1.~2005.12.31. 까지 김○희 외 8인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223,706,836원과 2006.1.1.~2006.12.31. 까지 김○일 외 31인 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1,651,920,164원을 각각 손금에 산입 및 2006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에 산입한 246,895,970원 중 25,159,27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1,736,700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년 및 2006년 중 판매수당으로 지출한 금액 중 예금계좌 등으로 이체되지 않은 영업활동비 3,267,742,5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가공경비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처와 다른 입금액 246,895,970원(이하 “쟁정매출액”이라 한다)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8.2.1. 청구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75,807,040원, 2006사업연도분 1,057,018,5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쟁점 ① >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판매수당 중 예금계좌 등으로 이체한 금액만을 경비로 인정하고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가공원가로 보았으나,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수당의 경우에는 영업정책상 영업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동종업계의 관행인 바, 청구인은 영업특성상 구입한 토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매수자를 물색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이에 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직원들에게 동정업계의 관행에 근거한 판매수당 지급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판매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였으며 담당부장의 판매수당은 인정하면서 담당자의 판매수당은 현금지급 되었다는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쟁점 ② >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입금인과 매수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분양대금에 대한 입금자는 매수인과 관련된 자 등을 통하여 입금하는 경우 및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 최종 등기명의자는 제3자로 한 경우도 있으며, 청구인이 판매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한 매매금액과 매수인의 매매사실확인서 등에 의해서도 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쟁점 ① >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외에는 판매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김○정의 경우 전화 통화내용 및 문답서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김○정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된 판매수당이 당일 청구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에 의하여 출금되었고, 이○이의 경우 ○○○도 ○○시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동 판매수당을 실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쟁점② > 청구인은 매출액 명세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외에 법인세 신고내용을 입증할 부동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사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원시장부라고 하면서 제출한 고객별 매출액이 기재된 “매출액 명세서”와 처분청의 금융조회 결과 확인한 금액의 차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① > 쟁점경비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쟁점② >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1.1.~2006.12.31. 기간 중 법인세 신고시 판매수당으로 지출한 금액 중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판매수당 중 예금계좌에 이체한 금액만을 경비로 인정하고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가공원가로 보았으나,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영업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동종업계의 관행인 바, 청구인은 판매수당 지급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판매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담당부장의 판매수당은 인정하면서 담당자의 판매수당은 현급지급 되었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경비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성명 손금불산입된 판매수당 김○희외 7인 2005년 199,850,836 김○일외 31인 2006년 1,651,920,164 이○이 2006년 194,632,100 김○정 2006년 급여 47,700,000 2005년 35,023,400 2006년 1,114,760,000 소계 1,197,483,400 이○상 2005년 23,856,000 합계 3,267,742,500 (나)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정의 경우 2006년도에 ○○은행 ○○○지점계좌(58○○○○-○○-○○○○○○)에 413백만원이 입금되었으나, 일부 금액은 청구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현 및 경리직원 오○기가 이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이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도 ○○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이가 실지로 청구인에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부동산의 매입과정은 사업성이 있는 토지의 물색과 자금조달이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과정으로 토지의 판매과정에 있어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여 매수인을 물색하고 판매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므로 관련인들에게 판매성과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고 지급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매수당 지급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제6조 [판매수당]

① 일반사원의 판매수당은 원칙적으로 평당 40,000원을 판매수당기준금액으로하고, 판매업무의 내용에 따라 판매수당기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한다.

② 관리사원은 부장, 이사, 본부장, 상무, 사장, 회장으로 구성되며, 판매수당은 아래와 같다.

• ㅇㅇ본부장은 원칙적으로 일반사원 판매수당의 20%를 본부장수당기준금액으로 하고 50% 범위 내에서 가감한다.

• 사장은 일반사원 판매수당 범위 내에서 평당 20,000원(또는 30,000원)을 지급한다.

• 회장은 일반사원의 판매수당 범위 내에서 평당 30,000원(또는 40,000원)을 지급한다. (라) 청구인의 부동산 판매수당은 소득자별로 차등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된 사실이 판매수당 지급규정 및 판매수당 내역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판매수당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도 ○○군 ○○면 ○○리 1○○3-○○번지의 경우 판매수당 지급대상자가 담당 전○희, 부장 이○상, 이사 최○주이나 담당자인 전○희는 부인하고 부장 이○상과 이사 최○주에 대한 판매수당은 경비로 인정일부는 인정하였고, 같은 곳 1○○3-○○번지의 경우도 김○영․최○주․김○숙에 대한 판매수당만을 인정하는 등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필지명 지급일자 담당 부장 이사 이사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성명 금액

○○ 1○○3-○○ ‘06.1.5 전○희 4,400 이○상 880 최○주 440 김○숙 616

○○ 1○○3-○○ ‘06.1.19 이○극 5,600 김○영 1,120 최○주 560 김○숙 784 (마) 청구인의 판매수당 지급방법은 계좌이체와 현금지급 등의 방식으로 출금된 사실이 판매수당 지급방법에 따른 비교표 및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58○○○○-○○-○○○○○○)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2006년 1월분의 경우 아래<표>와 같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일자 지번 소득자 소득금액 지급일자 지급방법 1.16

○○ 1○○3-○ 전○희 5,200,000 1.16 현금출금 7,928,000 대체출금 600,000 합계 8,528,000 이○상 1,040,000 최○주 520,000 김○숙 728,000 김○현 1,040,000 소계 8,528,000 김○현 3,900,000 4.12 현금출금 3,771,300 김○정 3,900,000 4.11 통장이체 3,771,300 원천징수세액 257,400 합계 16,328,000 16,328,000 위 <표>에 의하면 2006.1.16. ○○도 ○○군 ○○면 ○○리 1○○3-○번지에 대한 판매수당은 전○희 외 6인에게 16,328,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58○○○○-○○-○○○○○○)에서 2006.1.16. 현금출금 7,928,000원, 대체출금 600,000원, 합계 8,528,000원을 출금하여 전○희 외 4인에게 지급하였고, 김○정 및 김○현 지급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액 257,400원을 제외하고 2006.4.11. 김○정에게 계좌이체로 3,771,300원, 2006.4.12. 김○현에게 3,771,300원을 현금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판매수당에 대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아래 <표>와 같이 매월 처분청에 원천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고, 개인별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신고된 사실이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명, 천원) 월 인원 연간총지급액 세액 집계현황 소득세 주민세 계 1월 136 179,816 5,394 539 5,933 2월 138 200,888 6,026 602 6,628 3월 153 286,756 8,602 860 9,462 4월 264 700,575 21,016 2,101 23,117 5월 232 587,513 17,624 1,762 19,386 6월 326 594,102 17,820 1,782 19,602 7월 115 319,419 9,582 958 10,540 8월 433 845,643 25,368 2,536 27,904 9월 346 823,238 24,688 2,468 27,156 10월 295 489,279 14,675 1,467 16,142 11월 320 1,100,570 33,016 3,301 36,317 12월 239 625,925 18,777 1,877 20,654 합계 6,753,724 202,588 20,253 222,841 20 584 소액부징수 총합계 6,754,308 202,588 20,253 222,841

(2)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외에는 판매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판매수당이 소득자별로 동일기준으로 지급된 사실이 판매수당 지급규정 및 판매수당 내역표 등에 의하여 확인디고, 일부직원의 판매수당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부직원에 대한 판매수당은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며, 판매수당의 지급방법은 계좌이체와 현금지급 등의 방식으로 출금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개인별 판매수당에 대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매월 처분청에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였고, 개인별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경비를 판매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김○정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문답서 및 수표조회 결과에 의하면,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예금계좌의 입금된 금액 중 일부 금액은 당일 청구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이 인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이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도 ○○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2인에게 지급된 판매수당은 사실상 가공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경비 중 김○정 및 이○이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판매수당 1,197,483,400원 및 194,623,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1) 청구인은 분양대금의 입금자는 매수인과 관련된 자 등을 통하여 입금하는 경우 및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 최종 등기명의자는 제3자로 한 경우도 있으며, 청구인이 판매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한 매매금액과 매수인의 매매사실확인서 등에 의해서도 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빙으로 제시한 매출액명세서와 강○길 외 10인이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58○○○○-○○-○○○○○○)에 입금한 금액과의 차액 등 246,895,97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매출누락에 대한 소명과 함께 실지 매출누락금액은 25,159,27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및 사실확인서,지급조서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번호 법인통장 입금내역 매출금액 입금일 입금액 (A) 입금인 매출처 처분청 청구법인 차이 1 06.11.16외 58,800 강○길 강○길 58,800 27,440 31,360 오○경

• 31,360 -31,360 소계 58,800 58,800

• 2 06.07.27외 100,000 김○순 김○순 100,000 80,000 20,000 김○순

• 20,000 -20,000 소계 100,000 100,000

• 3 06.06.01외 283,980 김○훈 김○훈 283,980 281,980 2,000 4 06.08.11외 78,040 김○설 김○설 78,040 78,040 처분청경정 5 06.06.01외 65,160 김○희 김○희 65,160 60,160 5,000 6 06.06.23외 43,526 백○숙 백○숙 43,526 14,430 29,096 백○숙

• 29,096 -29,096 소계 43,526 43,526 0 7 06.11.21외 55,000 백○식 백○식 55,000 50,000 5,000 8 06.06.09외 29,162 손○순 손○순 29,162 24,400 4,762 9 06.09.20외 59,560 양○순 양○순 59,560 23,520 36,040 양○옥

• 36,040 -36,040 소계 59,560 59,560

• 10 06.06.16외 44,096 장○주 장○주 44,096 39,000 5,096 11 06.07.05외 151,650 전○희 전○희 151,650 56,550 95,100 이○구

• 9,1800 -91,800 소계 151,650 148,350 3,300 합계 968,974 968,974 943,816 25,158 (다) 위 <표>에 의하면 강○길과 오○경은 부부로 강○길이 청구법인에 입금한 58,800,000원은 오○경 소유필지(○○도 ○○시 ○○면 ○○리 1○○2-○○)에 대한 대금을 강○길이 입금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및 등기금액 등에 의해 확인된다. 김○순은 매입필지(○○도 ○○시 ○○면 ○○리 1○○2-○○) 568.12㎡를 80,000,000원에 취득한 후, 142,03㎡를 20,000,000원에 추가매수하고 합계 100,000,000원을 청구인에 입금한 사실이 판매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김○훈의 매입필지(○○도 ○○시 ○○면 ○○리 1○○2-○○, ○○)에 대한 판매은 283,980,400원이나 청구인은 281,980,400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백○숙의 매입필지(○○도 ○○시 ○○면 ○○리 1○○2-○○, 1○○2-○○)의 경우 위 ○○리 1○○2-○○번지의 거래금액 14,430,000원은 2006년도에 입금되었다 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위 ○○리 1○○2-○○번지의 거래금액 29,096,700원은 2007년 귀속(잔금입금앨 2007.1.17.)으로서 매출금액을 적법하게 신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백○식의 매입토지(○○도 ○○시 ○○면 ○○리 1○○2-○○번지)는 판매대장 50,000,000원과 입금액 55,000,000원의 차액은 5,000,000원으로 나타나며, 손○순은 매입토지(○○도 ○○시 ○○면 ○○리 1○○4, ○○도 ○○군 ○○면 ○○리 1○○3-○○)를 각각 17,600,000원 및 6,800,000원에 취득하고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필지만 취득한 것으로 처분하였으나, 입금액에는 ○○필지 판매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매출누락액은 4,762,570원으로 나타난다. 양○옥은 양○순과 자매로 양○옥의 매입토지(○○도 ○○시 ○○면 ○○리 1○○2-○○) 및 양○순의 매입토지(○○도 ○○시 ○○면 ○○리 1○○2-○○)는 2006년에 취득하고 양○순을 입금자로 하여 양○순 매입토지 대금 이외ㅣ에 추가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전○희가 입금한 151,650,000원 중 전○희의 매입토지(○○도 ○○시 ○○면 ○○리 1○○2-○○) 대금으로 56,550,000원 및 이○구(아들)의 매입토지(○○도 ○○군 ○○읍 ○○리 1○-○○) 대금으로 95,1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판매가액 148,350,000원과의 차액 3,300,000원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 일부에 근거하여 입금액과 대사한 차액을 전액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부동산 거래금액에 대한 입금자는 매수인과 부부 및 자매, 부모관계인 사실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 입금한 자와 최종적으로 등기한 자가 서로 다른 경우도 확인되고, 청구인의 매출액에 판매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한 매매금액과 매수인의 매매사실확인서 등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금액 246,895,970원 중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한 25,159,27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1,736,700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