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골프회원권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 사이에 중개수수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전매거래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를 전매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은 정당함.
청구법인과 골프회원권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 사이에 중개수수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전매거래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를 전매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 중에 쟁점골프회원권을 거래하면서 매도의뢰자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잔금 내역, 매수의뢰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및 잔금 내역, 쟁점골프회원권의 명의가 매도의뢰자로부터 매수의뢰자로 변경된 날짜, 매수의뢰자로부터 수령한 가액과 매도의뢰자에게 지급한 가액의 차액 등은 아래 [표]과 같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 (단위: 천원)
골프 회원권 명의 개서일 매도의뢰자 관련사항 관련사항매수의뢰자 차액 성명 (shop) 계약금 지급 잔금 지급 성명 (shop) 계약금 수령 잔금 수령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뉴○○컨트리클럽
2002. 9.14. 이○희 (신○계)
2002. 8.8. 110,000
2002. 8.9. 38,500 김○형 (○○뱅크)
2002. 9.12. 20,000
2002. 9.13. 157,000 28,500 수○ 컨트리클럽
2002. 9.12. 이○중
2002. 8.19. 7,000
2002. 8.21. 71,500 원○경
2002. 9.2. 91,500 13,000 산○ 호수 컨트리클럽 2002.9.2. 최○길 2002.8.26. 3,000
2002. 8.28. 41,800 강○열 2002.9.7. 5,500 2002.9.10. 49,800 10,500 태○ 컨트리클럽
2002. 9.10. 김○규
2002. 8.29. 5,000
2002. 8.30. 113,000 김○진 (○○○스)
2002. 9.11. 5,000
2002. 9.12. 134,500 21,500 계 125,000 264,800 30,500 432,800 73,500
(2) 청구법인은 매도의뢰자와 매수의뢰자 사이에서 쟁점골프회원권 매매를 중개하고 매도의뢰자 또는 매수의뢰자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도의뢰자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매수의뢰자에게 양도한 전매거래로 보고 쟁점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각 쟁점골프회원권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및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쟁점○○○ 골프회원권 거래
1. 청구법인은, 쟁점○○○ 골프회원권 소유자 ○○○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아 ○○○의 골프회원권 매도업무를 대행하는 골프회원권거래소 ○○○에 계약금 110,000천원(2002.8.8.), 잔금 38,500천원(2002.8.9.) 합계 148,500천원을 지급하고, 골프회원권 및 명의개서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의 인감증명서, ○○○가 양도인란에 날인한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등)를 인수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 골프회원권의 매수의뢰를 받고 매수업무를 대행하는 골프회원권거래소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계약금 20,000천원(2002.9.12.), 잔금 157,000천원(2002.9.13.) 합계 177,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는 양도인 ○○○가 양수인 ○○○에게 매매대금 150,000천원에 2002.9.14.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1,500천원(○○○에 지급한 148,500천원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50,000천원의 차액 상당액), ○○○으로부터 27,000천원(○○○로부터 수령한 177,000천원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50,000천원의 차액 상당액)을 각각 중개수수료로 수령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위 쟁점○○○골프회원권 거래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매수의뢰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2.8.9. ○○○을 통해 매도의뢰자 ○○○에게 매매대금 148,500천원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명의개서에 필요한 회원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인수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를 통해 매수의뢰자 ○○○에게 2002.9.13. 매매대금 177,000천원에 양도하여 28,500천원의 매매차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사실상 전매거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매도의뢰자와 매수의뢰자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매매차액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조정하여 매도의뢰자와 매수의뢰자에게 변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의견이다.
5.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매수의뢰자 ○○○이 2002년 8월초 ○○○에 ○○○ 골프회원권의 매수를 의뢰하였고, ○○○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 골프회원권의 중개를 주선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와 ○○○ 사이에서 쟁점○○○ 골프회원권의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으며, 골프회원권 중개의 경우 매도의뢰자는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후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매수의뢰자는 매매대금 지급전 또는 지급과 동시에 명의개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래소인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매도의뢰자에게 매대대금을 대지급하고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인수받아 보관하다가 매수의뢰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명의개서를 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매수의뢰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도의뢰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나 이는 매도의뢰자의 매도의사 철회를 방지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모든 골프회원권 중개거래소의 영업관행이라는 주장이다. (나) 쟁점○○○ 골프회원권 거래
1. 청구법인은 쟁점○○○ 골프회원권 소유자 ○○○에게 계약금 7,000천원(2002.8.19.), 잔금 71,500천원(2002.8.21.) 합계 78,500천원을 지급하고 골프회원권 명의개서에 필요한 회원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양도인란에 ○○○이 날인, 양수인란은 공란) 등을 인수받았으며, ○○○으로부터 2002.9.2. 91,5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 골프회원권은 양도인 ○○○이 양수인 ○○○에게 매매대금 78,000천원에 2002.8.20. 직접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청구법인은 2002.8.21. ○○○의 대리인 ○○○에게 중개수수료 3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하고 2002.9.2. 양수인 ○○○으로부터는 13,000천원(양수인 ○○○으로부터 수령한 91,500천원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78,000천원의 차액 13,500천원과 비슷한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수령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위 쟁점○○○ 골프회원권 거래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2.8.21. 매도의뢰자 ○○○에게 골프회원권 매매대금 78,500천원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중개수수료 300천원은 별도로 수령하면서 명의개서에 필요한 회원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인수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매수의뢰자 ○○○에게 2002.9.2. 매매대금 91,500천원을 수령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전매거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매도의뢰자와 매수의뢰자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매매차액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조정하여 매수의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의견이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수의뢰자 ○○○이 2002년 8월 중순경 청구법인에게 ○○○ 골프회원권의 매수를 의뢰하여 ○○○과의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으며, 골프회원권 중개의 경우 매도의뢰자는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후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매수의뢰자는 매매대금 지급전 또는 지급과 동시에 명의개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래소인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매도의뢰자에게 매대대금을 대지급하고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인수받아 보관하다가 매수의뢰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명의개서를 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매수의뢰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도의뢰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나 이는 매도의뢰자의 매도의사 철회를 방지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모든 골프회원권 중개거래소의 영업관행이라는 주장이다. (다) 쟁점○○○ 골프회원권 거래
1. 청구법인은 쟁점○○○ 골프회원권 소유자인 ○○○에게 계약금 3,000천원(2002.8.26.), 잔금 41,800천원(2002.8.28.) 합계 44,800천원을 지급하고 골프회원권 명의개서에 필요한 회원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양도인, 양수인 공란) 등을 인수받았으며, ○○○로부터 2002.9.7. 계약금 5,500천원, 2002.9.10. 잔금 49,800천원 합계 55,3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 골프회원권은 양도인 ○○○이 양수인 ○○○에게 매매대금 45,000천원에 2002.9.2. 직접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청구법인은 양도인 ○○○에게 200천원(○○○에게 지급한 44,800천원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45,000천원의 차액 상당액), 양수인 ○○○에게 10,300천원(○○○에게서 수령한 55,300천원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45,000천원의 차액 상당액)을 각각 중개수수료로 수령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위 쟁점○○○ 골프회원권 거래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2.8.28. 매도의뢰자 ○○○에게 매매대금 44,800천원을 지급하고 명의개서에 필요한 회원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을 인수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보유하다가 매수의뢰자 ○○○에게 2002.9.10. 매매대금 55,300천원에 양도하였고, 매도의뢰자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 명의개서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 주었으며 매수인은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는 청구법인의 전매거래이며, 매매계약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계약당사자간에 작성한 것으로 하여 매매금액, 대금지불방법, 매매일자 등을 사실과 다르게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매매차액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조정하여 매도·매수의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수의뢰자 ○○○이 2002년 8월 중순경 청구법인에게 매수의뢰를 하여 ○○○과 거래를 중개하게 되었으며, 골프회원권 중개의 경우 매도의뢰자는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후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매수의뢰자는 매매대금 지급전 또는 지급과 동시에 명의개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래소인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매도의뢰자에게 매대대금을 대지급하고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인수받아 보관하다가 매수의뢰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명의개서를 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매수의뢰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도의뢰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나 이는 매도의뢰자의 매도의사 철회를 방지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모든 골프회원권 중개거래소의 영업관행이라는 주장이다. (라) 쟁점○○○ 골프회원권 거래
1. 청구법인은 쟁점○○○ 골프회원권 소유자 ○○○에게 계약금 5,000천원(2002.8.29.), 잔금 113,000천원(2002.8.30.) 합계 118,000천원을 지급하고 명의개서에 필요한 회원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을 인수하였으며, 2002.8.30. ○○○로부터 300천원의 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하여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 골프회원권의 매수의뢰를 받은 골프회원권거래소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2.9.11. 계약금 5,000천원, 2002.9.12. 잔금 134,500천원 합계 139,5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 골프회원권은 양도인 ○○○가 양수인 ○○○에게 매매대금 118,000천원에 2002.9.12.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청구법인은 ○○○로부터 21,500천원(○○○로부터 수령한 139,500천원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18,000천원의 차액 상당액)을 중개수수료로 수령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위 쟁점○○○ 골프회원권 거래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2.8.30. 매도의뢰자 ○○○에게 매매대금 118,000천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중개수수료 300천원은 별도로 수령하면서 명의개서에 필요한 회원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을 인수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다가 매수의뢰자 ○○○에게 2002.9.11. 매매대금 139,500천원을 수령하고 양도한 전매거래에 해당하고, 매매계약서는 ○○○와 ○○○ 계약당사자간에 작성한 것으로 하여 대금지불방법, 매매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매매차액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조정하여 매수의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수의뢰자 ○○○이 2002년 8월말 ○○○에 매수의뢰를 하였고, ○○○는 다시 청구법인에게 중개를 주선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의 골프회원권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으며, 골프회원권 중개의 경우 매도의뢰자는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후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매수의뢰자는 매매대금 지급전 또는 지급과 동시에 명의개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래소인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매도의뢰자에게 매대대금을 대지급하고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인수받아 보관하다가 매수의뢰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명의개서를 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매수의뢰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도의뢰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나 이는 매도의뢰자의 매도의사 철회를 방지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모든 골프회원권 중개거래소의 영업관행이라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은 2008.1.11.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쟁점골프회원권 거래는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단기대납금으로 양도대금을 선급하고 회원권에 관한 모든 권한과 시세급등락에 따른 모든 위험도 넘겨받았으나 회원권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양수인에게 양도대금을 수취한 매매차익 목적의 매매거래(공급대가 389,800천원)로서 양도가액 전체를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로 인식하여 관련제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공급대가 73,500천원)만을 매출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청구법인 대표이사 ○○○은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를 전매거래라고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세무조사기간 연장 등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단기차입금인 마이너스 대출을 일으켜 골프회원권 중개시 매도자에게 매수자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대금을 대납하고 이후 매수자로부터 대납금을 수수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확인서 작성 경위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체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의 매도의뢰자 또는 매도의뢰자를 대행하는 골프회원권거래소에 계약금 및 잔금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단기대납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매수의뢰자 또는 매수의뢰자를 대행하는 골프회원권거래소로부터 계약금 및 잔금을 수령하고 이를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단기대납금과 예수금을 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2002년 10월경 쟁점골프회원권 이외 여타의 골프회원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매수의뢰자로부터 먼저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으나 매도의뢰자에게 먼저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우리 원 의견진술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골프회원권 거래과정이 나타나는 컴퓨터 프로그램 출력물(오더조회서)에 의하면 매수의뢰자의 매수의뢰에 의하여 거래가 개시되고 청구법인이 매도의뢰자에게 매도대금을 완납하여 일체의 서류를 인수받은 후 매수의뢰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완납받고 회원권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역이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쟁점골프회원권 이외에 청구법인의 여타 골프회원권 중개거래내역을 보면 골프회원권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매도의뢰자에게 계약금 등 대금을 대납한 후 매수의뢰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그 대납금에 충당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도 이러한 형태의 거래가 골프회원권 거래시장의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모든 골프회원권거래를 전매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아니고 그 거래차익이 고액인 4건의 쟁점골프회원권거래만을 전매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쟁점골프회원권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 사이에 중개수수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골프회원권거래가 전매거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동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골프회원권거래를 전매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