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의류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900 선고일 2009.12.01

세금계산서는 중국에 소재하는 임가공업체에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8.2.1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744,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 개업하여 ○○○에서 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를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108,717천원 및 314,600천원 합계 423,31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 나. 2006년 10월 ○○○세무서장과 2007년 11월 ○○○세무서장은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혐의)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6년 12월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572,290원을 경정·고지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대금결제 내역과 증빙일자가 상이한 39,000천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96,7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08년 2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84,316천원(당초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39,000천원 제외,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8.2.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744,15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품원가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현지의 임가공업체에 임가공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하였으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중국현지의 임가공업체에 실제로 지급한 임가공료를 매출원가로 반영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국에서 의류제조와 관련한 임가공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품의 수입은 수입면장에 의하고 수입가액은 수입면장에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데도 수입면장 기재가액과 다른 별도의 원가를 인정하기 어렵고, 임가공료 지급액에 대한 외환반출필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현지 등에서 임가공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2005년도 중국 출장횟수가 6회로서 거래통장에서의 인출일자와 중국출국일자와 상이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하였다는 영수증 및 계약서는 55회로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객관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는 중국에 소재하는 임가공업체에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년 12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출처 조사사항에서 2005년 매출처는 ○○○이 전부로 거래명세서, 작업지시서 등 거래증빙과 예금통장 등 대금결제 증빙을 확인한 바 정상거래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고, 매입처 조사사항에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타 매입처와 달리 현금결제로 처리하여, 중국 현지공장에 지급하였다는 실지 거래대금 증빙을 검토하여 대금결제 내역과 증빙일자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39,000천원에 대하여 매입원가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2.5.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96,7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사항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시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거래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해외 임가공업체와의 임가공계약서, 외환반출필증 등이 없는 상태에서 부외원가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국내 은행통장의 현금출금일자와 맞추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 임가공업체의 현금수령영수증 상의 영수일자가 대표이사 이○○○의 출입국 일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객관성이 떨어짐에도 통장에서 현금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182,626천원을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423,317천원 중 당초 경정고지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39,000천원을 차감한 384,317천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8.2.15.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744,150원을 재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신고한 2005년 귀속연도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 5,086,050천원, 매출원가 4,841,006천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계정원장을 보면, 총 금액 4,841,006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423,317천원을 발행 일자별 의류구입으로 기록하였다가 2005.12.31. 원가 불산입으로 423,317천원을 감액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1.~2005.11. 쟁점거래처에 임가공료 423,317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2006.12.2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동생 이○○○로부터 받은 문답서 내용을 보면, 이○○○는 ○○○을 청구인과 같이 설립하고 이○○○가 중국을 오가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면서, ○○○의 거래품목 및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중국에서 좋은 원단이 확보되면 샘플을 제작하여 매출처인 대기업에 제안을 하거나 매출처에서 요구를 하면 품목별로 매출계약이 성립되고, 그렇게 되면 원단을 매입하여 국내에 있는 임가공업체에 의뢰하거나 당해 품목에 맡는 중국 임가공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제작해서 국내로 수입하여 매출처에 납품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고, 주요 매입처에 대한 답변에서는 제품은 전량 수입하므로 매입은 주로 수입이며, 국내 매입은 임가공업체 및 운송업체로부터의 매입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매출 및 매입대금 수수는 어떻게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온라인으로 송금받거나 전자어음을 즉시할인하여 회사 통장에 입금하였고, 매입대금 또한 온라인 송금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쟁점거래처 매입분 423,317천원만 현금 결제로 처리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분만 현금결제 처리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쟁점거래처 해당분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직접 중국에 있는 임가공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고 추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중국 현지공장에 지급한 임가공료에 대한 입증자료로 계약서, 작업지시서, 수입면장, 현금영수증,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별표1>과 같고, 상품계정과 통장인출액 및 현금영수증과의 관계는 <별표2>와 같다.

(6) 청구인은 중국 임가공업체에 현금지급한 임가공료 상당액 423,317천원에 대하여 세관 통관시 관세를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2009.6.19. 관세 및 부가가치세 98,071천원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추가납부 내역서 (단위: 천원) 과세표준 과세율 관세 부가가치세 합계 (’09.6.19.납부) 비고 신고대상 당초신고 과소신고 1,022,181 598,864 423,317 81.~13 42,976 55,095 98,071 25건

(7) 청구인은 2009.9.2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임가공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과 관련된 진술에서, 2005년 사업개시 당시에는 중국에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일부는 L/C로, 일부는 현금으로 요청하는 일이 많았고, 중국당국에 등록된 회사는 무역업자격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하청을 하였으며, 중국에도 17%정도의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중국현지의 생산자인 하청업자는 대부분 그 규모가 영세하여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가공료를 현금으로 요구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고, 임가공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방법에 대한 진술에서, 물건을 배달하거나 자금을 배달하는 따이공(大工)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인천에서 운송업을 하는 후배로부터 소개받은 김○○○라는 사람을 통하여 전달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으며, 관세를 추가로 납부한 사실에 대한 진술에서, 임가공료 지급부분은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결국 관세를 과소 납부한 결과가 되어 임가공료 지급부분에 대한 관세를 자진하여 추가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8) 위의 사실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조사내용에서 청구인의 매출처는○○○이 매출처의 전부로 거래명세서, 작업지시서 등 거래증빙과 예금통장 등 대금결제 증빙을 확인한 바 정상거래로 판단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작업지시서를 보면, 주식회사 ○○○에서 작성된 작업지시서로 나타나고, 동 작업지시서상의 제품 수량이 수입면장 상의 수량과 일치(단수 차이는 있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인 제품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가공료 지급과 관련하여 중국 현지공장과의 계약서와 영수증 외에는 다른 입증이 없다 하겠으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영수증 상의 수령일자와의 간격이 몇일 사이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전달하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수입면장상의 공급자가 계약서 상의 공급자와 일치하고, 현금을 수령한 영수자가 수입면장상의 공급자와 일치하는 점에 있어서, 매출처로부터 주문받은 수량을 적기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공장의 임가공료 현금지급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수입면장과의 가액과 임가공료의 지급을 구분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이 수긍이 가는 점이 있고, 청구인이 임가공료 상당액에 대하여 관세를 추가납부한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여 중국현지공장의 임가공업체에게 임가공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지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