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추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대상이 아님
[요지]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추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5.5. 김OO(OO OOOO OOOO OOOOOOOO OO)과 공동(손익분배비율은 각 50%)으로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 OOOO 위에 연면적 544.81㎡규모의 다세대주택(지상 5층, 8세대이며, 이하 OOOOOOOOO라 한다)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개시하여 2006.10.26. 신축을 완료한 다음 엄OO 등 8인에게 2,840백만원에 공급(청구인 각1인의 사업수입금액은 1,420백만원임)하고, 2007.5.29.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129백만원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이 타당한 경우, 청구인은 2001.1.6. 등록된 장애인(신장장애 5급)이므로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특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경험이 없고 사업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작성·보관에 소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은 별도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상당할 것이고, OOOOOOO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6.6.23. OOOO OOOOO으로부터 6억원을 대출받아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었으며,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은 김OO은 토지출자금으로 8억원을 분배받았고 청구인은 빌라를 신축분양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이익금은 총 분양대금에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각 1/2을 분배받기로 기재되어 있어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야 할 입장에 있고 과세기간도 조사기간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시점인 점까지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3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고의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사용승인 후 마감공사를 하였다는 주장과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추계결정을 청구하는 것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쟁인인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이어서 장애자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장애자에 대한 단순경비율특례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단순경비율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하고,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종료일부터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208조【장부의 비치·기장】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OOO OOOOO OOOOO OOOOOOOOO란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2006.5.16. 개업하였고 2006.12.29. OOOOOOO 분양을 완료한 후 2006.12.29. 폐업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이 이 건 OOOOOOO를 신축판매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분양수입금액 2,840,000천원, 필요경비 2,581,560천원, 소득금액 258,440천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분양수입금액 2,840,000천원, 필요경비 1,210,371천원, 소득금액 1,629,628천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도록 하였다.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내역을 보면, 김OO 소유의 토지 현물출자 800,000천원, 주식회사 OOOOOOO의 도급공사비 380,000천원, OOOOOOO의 설계비 5,000천원, 신축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 11,277천원, 토지담보대출금의 지급이자 13,823천원 및 지급수수료 270천원이다. ㈏ 청구인들이OOOOOOO의 신축공사비에 있어 주식회사 OOOOOOO의 도급공사비 380,000천원 이외에 완공 후 다른 건설업체로 하여금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비 내역은, 발코니확장공사, 실내마감공사, 거실, 주방의 인테리어공사, 부엌가구 기타 페인트 등의 공사비이다. ㈐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OOO OOOO에서 2007.4.1.부터 OOOOOO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 청구인들이 2006.4.15.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되 김OO은 토지출자금으로 8억원을 분배받았고, 청구인은 빌라를 신축분양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며 그 이익금은 총 분양대금에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각 1/2을 분배하고 청구인은 공동사업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사업은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장부 기타 증빙자료를 더욱 철저하게 작성·보관하여 공동사업자간의 정산 등에 있어 분쟁 등에 대비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고 할 것이다. ㈒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23. 쟁점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O OOOOO으로부터 채권최고액 780백만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6억원을 대출받았다. ㈓ 주식회사 OOOOOOO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의견서에 의하면,OOOOOOO의도급계약금액은 380,000천원이고, 이 공사는 마감, 추가공사(발코니확장, 인테리어 등 준공검사 후의 공사)를 제외한 일반건축공사(토목, 골조, 전기, 창호, 도장 등 준공검사에 요구되는 공사)에 국한 된 것으로 당사가 직접 시공하였고, 마감공사는 다른 업체가 시공하였는데 그 마감공사비용은 평당 1,500천원 내지 10,000천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소득세법제160조 제1항은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되, 제2항은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60조의 2 제1항은 납세자는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살펴보건대, 청구인들은 OOOOOOO 신축공사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불법으로 추가공사를 함에 따라 증빙자료는 없어 그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신규사업자임을 감안하여 비록 복식부기에 의하지는 않더라도 간편장부를 비치하여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하고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확정신고기간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할 사업자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을 추진하면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제반 경비를 부담하고 김OO은 토지를 현물출자하며 이익분배는 균등배분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재무관련 자료나 기록을 보다 명확히 보존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신고납부세목인 종합소득세에 있어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추가공사를 하여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선분양하는 관계로 지출 관련 증빙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쟁점②는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기각결정되었으므로 심리실익이 없어 그 판단을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