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에 비추어 금융결제 외에 상당한 현금거래가 있었으리라고 추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거래명세표에 비추어 금융결제 외에 상당한 현금거래가 있었으리라고 추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10.1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377,520원, 2004년 1기분 3,064,350원 및 2004년 2기분 95,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합니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월 소액으로 매입하여 정상적으로 매출처에 판매해 온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고서도 거래단위가 불과 몇 천원에서부터 몇 만원의 소액거래에 불과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결재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거래명세서상의 품목 ․ 수량 ․ 금액이 소액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대부분이 소액거래에 해당되어 굳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금결재를 할 필요가 없는 거래이다.
(1) 쟁점거래처가 2003.2기~2005.1기 까지 실제 공급가액 외에 매달 일정금액의 가공금액을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근거서류로 일자별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거래명세표상의 합계금액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않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2) 또한, 거래명세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거래명세표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정미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표에다 공급자를 쟁점거래처로 하여 복사 ․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름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게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매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자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2003.2기~2004.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42,728천원(공급가액)을 교부받았고, 처분청은 이 중에서 청구인이 금융증빙을 제시한 21,946천원에 대한 공급가액 19,95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22,778천원(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42,728천원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증명되고,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는 최인○이나 최성○(최인○의 형)가 실질대표자인 바, 최성○는 쟁점거래처와 동일한 장소에서 처 신승○ 명의로 ○○정밀을 운영하다가 세금체납으로 폐업하고 쟁점거래처를 운영한 것으로, ○○정밀로부터 2001.7.부터 쟁점거래처가 공급하는 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거래하다가 2003.10. 이후부터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금융결제를 하였음에도 금융결제를 제외한 나머지 소액의 현금거래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몇천원에서부터 몇 만원에 이르는 거래품목이 적시된 일자별 거래명세표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표 및 금융결재 내역 등 (단위: 원) 과세기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거래명세표 금액 금융결제 2003.2기 2003.12.5 467,580 470,300 〃 2003.12.31 1,888,050 1,888,050 소 계 2,355,630 2,358,350 2004.1기 2004.1.31 892,200 862,200 2004.2.28 1,373,200 1,373,200 2004.3.30 3,823,700 3,823,700 2004.4.15 3,260,000 8,960,800 3,900,000 2004.4.30 5,620,300 2004.5.15 3,320,000 6,559,800 5,790,000 2004.5.31 3,361,900 2004.6.15 3,420,000 6,947,200 2004.6.30 3,521,900 소 계 28,598,200 28,546,900 9,690,000 2004.2기 2004.7.31 2,455,000 2,455,000 2,540,000 2004.8.30 3,672,000 3,672,000 3,830,000 2004.9.30 3,616,200 3,616,200 3,760,000 2004.10.30 1,647,800 1,647,800 1,720,000 2004.11.30 389,000 376,000 406,000 소 계 11,780,000 11,767,000 12,256,000 합 계 42,728,830 42,672,250 21,946,000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예정)보고 (2007.2.)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2003.12.1. 개업하였다가 2005.10.25. 직권폐업되었고, 쟁점거래처와 ○○정밀의 실사업자는 최성○로 EEN 업체외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385,613천원이며, 1과세기간중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이 50%에 미달하고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5억원 이상이 아니어서 자료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이의 2008서2호, 2008.2.25.)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쟁점세금계산어의 공급가액잉 일치하지 아니하고, 당초 공급자는 ○○정밀인 거래명세표에다 공급자가 쟁점거래처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를 복사하여 조작한 거래명세표가 있다는 등의 이류로 쟁점금액을 실지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5) 종합하건대, 이 건 과세기간동안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 의한 공급가액이 서로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위 <표>에 따르면 그 차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2,728천원중 56천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업종 및 소액의 거래품목이 명시된 일자별 거래명세표에 비추어 금융결제 외에 상당한 현금거래가 있었으리라고 보이며, 쟁점거래처와 ○○정밀은 실사업자가 같아 두 업체의 거래명세표가 일부 혼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고, 처분청도 쟁점거래처를 일부 자료상으로 보았으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음에도 금융결제분을 제외한 현금거래를 모두 부인하여 쟁점금액 모두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