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현금 인출시기와 지급시기가 상이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증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계좌에 직접 이체할 수 있음에도 이체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필요경비 인정요청은 부당함
청구법인의 현금 인출시기와 지급시기가 상이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증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계좌에 직접 이체할 수 있음에도 이체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필요경비 인정요청은 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법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 【결정 및 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2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메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12.7. 청구법인에게 2005.1기분 부가가치세 4,376,990원 및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98,73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1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일자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비고 2005.1.31 티셔츠 11,006,920 1,100,692 2005.2.28 정장, 티셔츠 10,083,500 1,008,350 2005.3.28 바지, 티셔츠 8,912,050 891,205 계 30,002,470 3,000,247 2005.3.29 의류 504,000 50,400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증빙서류의 진위여부나 위조여부 등 실질을 조사 ․ 검토함이 없이 청구외법인의 일부 자료상 행위만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모두 가공거래라고 결정하는 것은 명백히 행정 편의적인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협의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고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입 ․ 출금을 반복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매출처의 경우에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거나 실지 거래를 부인한 사업자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차명계좌(최○○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외법인 계좌로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이 제출한 수기 작성된 매입매출장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매출장에는 매입처에서 가공매입을 인정한 업체 명의로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어 허위 기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 사업용계좌에 매출처 명의로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 송금전표 및 연계전표를 금융 조회한 바,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인근 ○○은행 ○○○지점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재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정밀, (주)○○○ 등 가공매입을 인정한 업체임에도 청구외법인의 사업용계좌에는 이 업체명의의 입금사실이 있어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가공 매출을 위장하기 위해 금융증빙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판단되어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2005.4.15. 청구외법인 ○○은행 계좌(010-33-○○○○-○)에 무통장입금된 29백만원은 같은날 청구외법인의 차명계좌(○○은행, 최○○ 명의 204-18-○○○○-○)에서 인출된 30백만원 중 29백만원이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된 것이며, 전표상 송금인난에 기재된 전화번호(016-000-0000)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전○○(011-000-0000)의 것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중국에서 바지, 티셔츠, 브라우스 등 각종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 할인점 및 백화점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상품의 선정 등 시간적인 문제 등으로 청구외법인이 수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약간의 마진을 주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 대부분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청구외법인의 수입신고필증, 청구외법인의 매출장부,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사본, 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매입원장,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수입신고필증 및 매출장부에 기재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외법인의 수입신고필증 내역〉 (단위: 원) 수입신고일자 품명 수량(pcs) 수입가격 비고 2005.1.3 티셔츠 10,156 7,495,229 @738 정장 1,410 1,337,906 @949 2005.3.14 티셔츠 1,500 1,215,215 @810 바지 770 779,763 @1,012 〈청구외법인의 매출장부〉 (단위: 원) 매출일자 품명 수량(pcs) 공급가액 세금 비고 2005.1.31 치서츠 9,961 11,006,920 1,100,692 1.3.수입품 2005.2.28 티셔츠 195 143,000 14,300 정장 1,410 9,940,500 994,050 2005.3.22 티셔츠 1,500 1,245,000 124,500 3.14.수입품 바지 770 1,359,050 135,905 티셔츠 436 1,308,000 130,800 신우패션 바지 500 5,000,000 500,000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무통장입금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무통장 입금증에는 2005.4.15.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외법인 계좌(외환, 010-○○-○○○○-○○)에 29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을 보면, 2005.1.11. 23,000천원, 2005.4.15. 10,9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 및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매입장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공급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김○○)는 거래사실 증명서(2008.1.21)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을 수입하여 정상적으로 공급하였으며, 대금은 2005.1.17. 현금 2,002천원, 2005.2.11. 현금 2,000천원으로 받았으며, 2005.4.15. 29,000천원(무통장입금)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이 국세체납 상황으로 대금이 압류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여러단계를 거쳐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현금 인출시기와 지급시기가 상이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증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계좌에 직접 이체할 수 있음에도 이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의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수입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수입신고필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매출장에 가공매입을 인정한 업체명의로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매입장, 청구외법인의 수기 매출장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김○○)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