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883 선고일 2008.07.08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9.4.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3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7.1.9. 양도하고 2007.3.30.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203,405천원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53,031천원 (기준시가)으로 계산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14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2007.9.28. 청구인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모법의 위임이 없는 조항이어서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14천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처리기한인 2007.12.28. 까지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97조 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명문으로 규정이 있으나, 법의 위임규정이 없는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과세요건을 확장․유추해석한 결과이어서 무효일 뿐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유상취득한 재산의 양도차익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현저히 어긋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9항 에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받은 재산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2005.12.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2005.7.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함이 적법 ․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1987.10.4. 쟁점토지를 방○○으로부터 상속받아 2007.1.9. ○○주식회사에게 매매가액 203,450천원을 받고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과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면, 양도자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동법 제97조 제5항에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바. 그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임.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두○○. ○○○. 같은 뜻임).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