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 지분 7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860 선고일 2009.06.08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가 ○○○○○○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가 개발자 혹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행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의 지분 70%를 가진 사실을 객관적으로 반증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 지분 70%를 가진 과점주주로 보아 납부 통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자동차 연료절감기를 도매하는 (주)○○○○○○○○○(청구인이 지분 70%를 가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7.9.28. 직권폐업되었으며, 이하 ○○○○○○이라 한다)이 2006년 제271 자동차 연료절감기 5,000개 (공급가액 212백만원)를 (주)○○○○○에 공급하였으나 이 중 3,125개 (공급가액 137백만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출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에 부가가치세 2006년 제271분 17.841.510원과 법인 세 2006사업 연도분 9,807,65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을 제2차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2008.2.25. 법인세 2006사업연도 10,101,870원, 부가가치세 2006년 제271분 12.863.71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장인인 ○○○는 1998.6.18.부터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용 연료절감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부진으로 본인은 체납자 및 신용불량자가 되고 선영은 폐업하였고, 재기를 하려 하였으나 본인명의 로 사업을 할 수 없자 사위인 청구인(70%), ○○○가 평소 다니고 도움 을 얻었으며 ○○○○○○의 사업장소재지로 기재된 ‘○○○교회’의 담임목사인 ○○○(15%) 등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빌린 것인 바,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고, (주) ○○○를 운영하였다는 당시 처 ○○○과 함께 동대문등지에서 자동차연료절감기와는 전혀 무관한 여성의류 및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가 ○○○○○○을실제 운영하였음이 ○○○ 명의 국내 ․ 외 특허증, 실용신안증, 차용증, 물품공급계약서, 반품계약서, 중국과의 합작협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부 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 명의만을 빌려준 차명주주라는 주장을 하나, 당초 (주)○○○○○와의 거래에 대하 여 검수조건부판매에 해당하여 조건 미충족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다가 심판청구시 명의대여를 주장하여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당초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시 청구인 본인이 대표이사라고 서명하였고, 회사설립시 출자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주금납입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거래가 있던 2006년 당시 운영하였다는 여성의류 도 ․ 소매업체는 사업주가 ○○○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이 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관련 계약서 등에 청구인 대신 ○○○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대표자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개발자로서 날인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의 주체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하는 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 지분 7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 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 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무한책임사원 2.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참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등 운영 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 과세예고통지서 및 ○○○○○○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가) ○○○○○○은 2004.2.7. ~2006.12.31. 무역업, 배기가스 감소장치 제조설비 및 판매업, 연료절감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의 사업시작부터 폐업일까지 3,500주(70%)를 출자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표: 청구인 제출 ○○○○○○ 주주명부 > (나) ○○○세무서장은 2007.12.5. ○○○○○○이 2006년 제271 (2006.10.18.) (주) ○○○○○에 자동차연료 절감기 5,000개를 인도한 후 1,875개 공급가액 75백만원에 대하여는 2006.12.30.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고, 나머지 3,1257TI 공급가액 137백만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발행하는 등 동 금액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2007.12.7.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서명한 후 이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은 검수조건부판매임을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명의만 대여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 폐업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관련 부동산전대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100%지분을 가진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의 사위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 최근 영위한 업종은 아래 <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은 ○○○○○○이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성이 없는 의류, 악세사리 등을 취급하는 도 ․ 소매업에 주로 종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 표: 청구인/청구인의 처 ○○○ 사업내역 > (나) 폐업사실증명원 관련 특허증 등에 의하면 ○○○는 ○○이 라는 상호로 ○○○○○○의 업태와 같은 연료절감기 도 ․ 소매 및 제조업을 1998.6.18.~2003.12.12. 영위하였고, 아래 < 표 >와 같이 국 ․ 내외에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하여 ○○○는 2003년말 경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딸 ○○○과 함께 동대문에서 의류, 악세사리 및 잡화 도소매업을 하던 사위인 청구인에서 부탁하여 명의만 빌려 대표이사로 하여 ○○○○○○을 설립하였고, 회사명의의 통장도 청구인 이름으로 사용하였지만 실제 수익금 등은 본인이 모두 사용하는 등 모 든 회사 운영을 본인이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표: ○○○ 보유 관련 권 리 증 >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과 ○○○간 물품공급계약서 ․ 협의서(2006년 7월), ○○○○○○과 (주) ○○○○○간의 공급 계약 취소 ․ 반품 동의서, 반품확인서(2007년 4월) 등에 의하면, ○○○○○○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서명 ․ 날인하지 않았고 ○○○가 청구인을 대리하거나 개발자로서 서명 ․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외 청구인은 ○○○○○○ 개발자 ○○○ 명의 채무액 각 3,000,000원, 5,000,000원의 차용증 2매, 중국 環保鷹動力節能器有限公司 ([주]○○○) 설립과 관련하여 한국측 ○○○ 회장과 중국측 ○○○ 선생의 합의사항을 기재한 합작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이 추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 이외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 표 >와 같아서 청구인이 제출한 의류 ․ 악세사리 등의 도 ․ 소매업 이외의 사업내역이 확인되며,

○○○○○○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으로부터 월 1.000.000원 상당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표: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외 청구인의 사업내역 > < 표: ○○○○○○ 신고 청구인 근로소득지급 내역 >

(4) 관련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의 100%지분을 가진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의 장인 ○○○이고 본인은 명의만 대여하였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의 지분 70%를 가진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가 ○○○○○○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가 개발자 혹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행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의 지분 70%를 가진 사실을 객관적으로 반증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 지분 70%를 가진 과점주주로 보아 납부 통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