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명의만을 신탁해 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쟁점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요지]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명의만을 신탁해 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쟁점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894,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를 OOO의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이 자금의 흐름을 주도한 내역 등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양도대금 중 자신이 사용한 것에 대해 OOO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렸으며 추후 변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차용증, 이자지급 및 변제기한 등 금전차용관계에 대한 약정 및 금융거래 등 관련 증빙이 없고 OOO은 문답내용과 같이 설득력 없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모두 부동산 취득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OOO은 양도대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은 점, 취득당시 인수한 대출금이자 및 대출원금을 청구인이 상환한 점, 쟁점아파트 취득 이전 전 소유자인 OOO 소유이던 때부터 전세로 거주하던 중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상계처리한 점 등을 보아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OOO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6.8.1.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3억 8,000만원, 취득가액을 3억 5,000만원)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3억 8,000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1억 4,829만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이 처남인 OOO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OOO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그 양도차익을 얻은 것이 분명함에도 과세관청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빌려 사용한 것을 보고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OOO이 1997.12.19. 쟁점아파트를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2006.8.1. OOO에게 3억 8,000만원에 소유권 이전한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4) OOO과 OOO간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1997.11.8.)에는 OOO이 쟁점아파트를 3억 5,000만원에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과 OOO간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2006.7.18.)에는 OOO이 쟁점아파트를 3억 8,000만원에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특약사항에 잔금중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OOO과 청구인간의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서(1997.5.1.)에는 임대인 OOO과 임차인 청구인이 1997.5.1. 1억 2,000만원에 임대차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서초경찰서의 OOO에 대한 진술조서(2008.2.22.)에서 OOO이 쟁점아파트를 3억 5,000만원(청구인의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 융자금 승계 1억원, 나머지 1억 3,000만원)에 구입한 것이고, 위 나머지 1억 3,000만원은 당시 양돈 300마리, 밤나무 6,000주, 방앗간 등을 하여 받은 거래대금, 독일에서 간호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누나 OOO이 준 금액 등이라고 하였으며, 2002년 12월 초순경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1억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1억 3,000만원중 1억원은 차용한 금액(당시 표고버섯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여 차용하였으나 차용증거는 없고, 당시 청구인이 은행에서 현금으로 2억원을 인출하여 1억 3,000만원을 주었다고 하며, 쟁점아파트를 3억 8,000만원에 매도하여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제한 금액 2억 3,000만원중 청구인에게 차용한 1억원을 제한 금액 1억 3,000만원을 청구인에게 빌려 준 것이라고 함)이고, 3,000만원은 전세금 인상분으로 받은 것이며,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처남, 매제지간으로 이자 없이 원금을 2년 후에 받기로 하였고, 청구인에게 1억 3,000만원을 차용해 주었다는 증거에 대하여는 구정때 차용증을 청구인에게 준 사실이 있고, 2006.7.18.경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을 통하여 OOO에게 3억 8,0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는데 2006.7.10.자에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당시 쟁점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었던 청구인을 통해 쟁점아파트를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OOO 소유 아파트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OOO)의 유동성거래내역서에는 2002.12.5. 2억원이 현금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2006.7.10.) 사본에는 차용인 청구인이 1억 3,000만원을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6) OOO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08.7.2.) 에는 OOO이 고발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 피의사건(OOO)에 관하여 OOO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통보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7) OOO의 사실확인서(2008.2.22.)에는 매도자 OOO과 매수자 OOO간에 쟁점아파트를 계약함에 있어 청구인이 위임장을 가져와서 OOO이 매수한 사실이 있고, 매수가격은 3억 8,000만원임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8) OOO은 진술서(2008.2.22.)에서 1997년 9월경 쟁점아파트를 매수자 OOO에게 3억 5,0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고, 전세금 1억 2,000만원을 포함하고 계약금 6,000만원과 잔금 7,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추후 융자금 1억원은 매수인 OOO이 융자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9)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아파트를 매수하였음에도 그 소유 명의를 OOO 앞으로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 하여 성동구청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57,400,000원)에 대한 행정소송(OOO, 2008.12.3. 선고, 2008.12.23. 판결확정)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3억 8,000만원중 임대차보증금 1억 5,000원만을 제외한 2억 3,000만원을 위 아파트의 매도인 측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은 2억 3,000만원을 수령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02년 12월 초순경에 OOO에게 1억원을 실제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은 1997년 12월경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3억 5,000만원이 아닌 1억원으로 신고하였으며, OOO이 쟁점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자신의 부담으로 OOO에게 1억 3,000만원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OOO은 2008.2.22.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2억 3,000만원을 매수인 측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1억원을 청구인으로부터 기존에 차용한 1억원을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1억 3,000만원 역시 2년 후에 무이자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또한 세무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OOO이 매수한 가액은 3억 5,000만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OOO이 1997년 12월경 쟁점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무렵에는 쟁점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이 6,500만원과 5,200만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경료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역시 1997.5.1.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원만으로 정하여 위 아파트를 임차한 뒤 1997.6.3.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실제 매매대금이 3억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임대차보증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상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청구인과 OOO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OOO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해 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OOO은 그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을 전제로 하여 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10) 살피건대, OOO이 2006.8.1. 쟁점아파트를 3억 8,000만원에 OOO에게 양도한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OOO이 쟁점아파트를 3억 8,000만원에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OOO의 진술에서OOO이 2006.7.18.경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을 통하여 OOO에게 3억 8,0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OOO이 고발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 피의사건에 관하여 OOO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통보받은 점, OOO이 쟁점아파트의 매도자가 OOO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의 이전 소유자 OOO이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건 과징금 관련한 행정소송(OOO, 2008.12.3.)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OOO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해 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OOO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OOO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