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의 가공 및 부존재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쟁점가공경비에 대하여 대한 처분청의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가수금의 가공 및 부존재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쟁점가공경비에 대하여 대한 처분청의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는 연료비를 택시기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기사에게 빌려주고 고정액을 받고 운행하는 영업 형태이나 운수업법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는 연료비를 지출하지 않으면서도 연료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회사의 연료비로 손금 계상하고, 기사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회사의 인건비로 손금계상하는 등 가공으로 연료비와 인건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가공경비가 장부상으로만 가공 계상되어 실제 현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가공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하기 위하여 역시 장부상으로만 가수금을 가공계상하여 처리하였으며, 장부상 계상된 가수금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가 당시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청구인은 ○○○의 전 대표이사 자격으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 당사자가 ○○○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여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한 것은 심판청구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가 가공연료비와 가공인건비를 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현금을 계상하여 현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명확하고 가수금 입금 및 반제를 계속적으로 회계장부에 기록한 것으로 보아 위 가공경비는 가수금 반제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수금 누적잔액 역시 대표이사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3) 이 건 가공경비를 계상하기 위해 가수금 계정을 이용만 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설령 가공가수금이라고 하더라도 ○○○가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가공경비(연료비·인건비)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 으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 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37조 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이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의 이 건 가공경비를 확인하고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부인하여 ○○○에게 해당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자 ○○○가 해당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바 있다. 한편, 청구인은 관련 상여처분이 부당하므로 기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처분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나) ○○○는 청구인의 2004년 근로소득금액 68,300,000원과 2005년 근로소득금액 68,300,000원에 대하여 2005년 2월과 2006년 2월에 각각 연말정산하여 신고하였고, 이 건 상여처분으로 인한 인정상여를 반영하여 2007.7.10. 수정신고한 내용이 관련 원천징수이행신고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나고 있다. (다) 살피건대,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내(2005.7.13. 이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부칙 제4조에서 2003년도부터 적용)하고 있어 ○○○가 청구인의 2004년 및 200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2005년 2월과 2006년 2월에 각각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건 상여처분으로 2007년 7월에 수정신고·납부하면서 3년 이내인 2008.1.10.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심판청구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택시운행에 따른 연료비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급기사들로부터 도급료만 받는 조건으로 ○○○를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가공 연료비 및 가공 급여를 실제 현금지출 없이 지급된 것처럼 하여 장부상으로만 계상한 것이고, 장부상 현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이 아닌 가공 가수금으로 기장하여 실제 현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8.20. ○○○의 대표이사로 등기(중임)되어 2007.6.5.에 사임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는 2007년 4월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도급기사가 사용한 아래 연료비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및 수입금액 대응경비로 계상하면서 아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수입금액 대응 경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의 재무제표 및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는 현금수입업종으로 운송수입이 주 수입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건 가공경비를 현금계정을 통하여 회계처리하면서 대부분 가공경비가 계상된 해당일자에 현금시재액보다 지출금액이 큰 상태에서 그 부족분을 대표이사 가수금을 현금입금처리하여 당일 경비로 지출하였으며, 대표이사 가수금은 법인의 제예금계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현금계정으로 바로 입금되어 당일 현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별지1 및 별지2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마) ○○○의 월별 가수금 계정별원장은 별지3과 같이 가수금 누계금액에서 가수금 반제누계 금액을 차감한 가수금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의 2004년 2005년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제외한 입출금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유동부채 중 2004년도에는 가수금이 199,863천원, 2005년도에는 가수금이 746,597천원, 2006년도에는 717,299천원이, 2007년도에는 1,036,564천원이, 2008년도에는 1,095,665천원(기타가수금 996,391천원 포함)이 계상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 가공경비와 관련한 가수금(996,391천원)이 2008년도에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 살피건대, 가수금 채무는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2010.2.25.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대표이사 가수금의 입금과 반제가 수시로 발생하였고, 그 가수금 잔액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납장 등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 가수금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 가수금을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부존재한 가수금인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경비가 ○○○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