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배우자의 통장에서 인출된 고액수표 및 이체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852 선고일 2009.11.12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연도의 봉사료 비율과 그 이전 이후 과세기간의 봉사료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사실을 감안하여 대체거래 및 고액수표인출액 중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확인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3.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7,513,120원, 2006년 제2기 20,516,05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346,830원으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별지〕2006년 현금 친 소액수표 출금현황표에서 봉라료로 지급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9.29.부터 2007.10.31.까지 ○○○○시 ○○구 ○○동 ***에서 ○○한증막(이하 “쟁점사업”이라 함)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금액 853,518천원중 입장료 수입금액 181,380천원(공급대가)을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672,138천원을 종업원의 봉사료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봉사료 지급대상을 제대로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봉사료 수령자의 서명이 없는 등 봉사료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봉사료로 신고한 672,138천원 중 2006년에 청구인과 배우자 김○○의 예금계좌에서 10만원권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397,810천원을 제외한 274,328천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3.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7,513,120원, 2006년 제2기 20,516,05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346,8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은 100% 외국여성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한증막으로서 쟁점과세기간(2006년)중 매출전표 등에 청구인의 수입과 여종업원의 맛사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여종업원에게 봉사료로 매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 ․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여종업원의 예금계좌로 봉사료를 이체하여 지급하였던 2007년(7월~10월)과 비교해 보아도 월별 평균봉사료가 월 240만원~260만원으로 비슷하고, 2007년 신용카드매출금액 대비 봉사료 비율이 78.2%로서 쟁점과세기간(2006년)의 79.3%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쟁점봉사료를 봉사료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과세기간(2006년)의 봉사료 비율이 46.6%에 불과한 사실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봉사료지급대장이 없고, 종업원 서명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봉사료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더욱이, 처분청이 2006년에 청구인과 김○○(남편)의 계좌에서 10만원권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397,810천원을 종업원봉사료로 인정하였으므로 쟁점봉사료 중에서 출금전표(67매)에 의하여 현금과 10만원권 수표로 인출된 것으로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222,110천원을 봉사료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은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고시 제2001-17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봉사료를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수령인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하고,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6년 5월 봉사료 지급대장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외 2006년 중 다른 월에 대한 봉사료 지급대장은 작성 ․보관하지 아니하였으며, 예금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금액 외에 봉사료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봉사료를 매출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과 배우자 김○○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및 대체 등으로 총인출된 금액 904,750천원 중 청구인은 사용처가 분명한 타계좌 이체액 등을 제외한 699,178천원(현금329,250천원, 대체369,928천원)을 봉사료 지급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봉사료 신고액 672,138천원보다 많은 금액으로서 사업장 기본유지비용(연가 약 2억원으로 추정) 및 생활비 등 개인적 사용액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모두 봉사료 지급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배우자의 통장에서 인출된 고액수표 및 이체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로 볼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7호ㆍ법 제129조제1항제8호ㆍ법 제144조제3항 및 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2006년 제1기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금액 853,518천원중 입장료 수입금액 181,380천원(공급대가)을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672,138천원을 종업원의 봉사료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 ․ 납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봉사료 지급대창을 제대로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봉사료 수령자의 서명이 없는 등 봉사료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6년에 봉사료로 신고한 672,138천원중 청구인과 배우자 김○○의 계좌에서 10만원권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397,810천원을 제외한 274,328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제1기 7,513,120원, 2006년 제2기 20,516,05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346,83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봉사료로 실지 지급하였음에도 쟁점과세기간(2006년)중 봉사료 지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종업원 서명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한 봉사료 중 일부 봉사료의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봉사료를 지급한 증빙으로 2006년 현금 및 소액수표 출금현황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은 외국여성 관광객이 주로 고객이고,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봉사료가 발생하는 업종인 한증막으로서 고객 1인으로부터 받는 총금액(신용카드 결제)은 아래의 <표1>과 같이 수입금액인 입장료 10,000원과 종업원의 마사지 봉사료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 입장료 및 봉사료 구성내역 (단위:천원) 입장료외 봉사료 품목 입장료 구분 기본코스 한방마사지 석고마사지 해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부황 소금주머니 금액 60 50 40 25 35 35 15 12 10 (나) 쟁점과세기간(2006년)중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금액, 청구인의 수입금액, 종업원봉사료, 현금 등 인출액에서 청구인이 봉사료로 지급하였다는 금액과 처분청이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은 아래의 <표2>와 같고, 처분청이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397,810천원에 대한 근거는 청구인이 2006년에 봉사료로 신고한 672,138천원 중 청구인과 배우자 김○○의 계좌에서 10만원권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표2>신용카드 매출전표금액, 수입금액 및 종업원봉사료 등 2006년 신용카드 매출전표 종업원 봉사료 수입금액 현금인출액 금액 비율 금액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인정 합계 853,519 672,138 78.7% 181,380 696,178 397,810 (단위: 천원) (다) 2005년, 2006년 및 2007년 종업원봉사료 비율이 아래의 <표3>과 같이 나타나고, 처분청에서 경정하지 아니한 2005년 종업원봉사료 비율이 79.3%, 청구인이 종업원의 예금계좌에 종업원봉사료를 직접 입금한 2007년7월에서 10월까지의 종업원봉사료 비율 78.2%는 처분청이 경정한 후의 2006년 종업원봉사료 비율 46.6와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표3> 2005년, 2006년 및 2007년 종업원봉사료 비율 (단위: 천원, %) 과세기간 신용카드 매출금액 수입금액 종업원봉사료 금액 비율 2005년 765,269 158,169 607,091 79.3 2006년 당초 853,519 181,380 672,138 78.7 경정 853,519 455,708 397,810 46.6 2007년 7월~10월 286,890 62,752 224,138 78.2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에 봉사료로 신고한 672,138천원중 청구인과 배우자 김○○의 계좌에서 10만원권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397,810천원 외 대체거래 및 고액수표로 인출된 금액 274,328천원에 대하여 봉사료로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6년 현금 및 소액수표 출금현황표에 의하면 출금전표(67매)상 대체거래라고 표기된 것 중에서 추가적으로 현금과 10만원권 수표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은 되나 당해 금액이 실지 봉사료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미)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사업은 봉사료가 반드시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처분청이 경정한 수의 2006년 봉사료 비율 46.6%는 2005년 79.3%, 2007년 78.2%와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대체거래 및 고액수표로 인출되어 봉사료로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본 274,328천원 중에서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현금 및 소액수표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어 당해 금액이 실지 봉사료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봉사료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봉사료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때, 쟁점주식 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형성된 가액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가액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므로 2006년 현금 및 소액수표 출금현황표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