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경정시에도 소득금액 비율만큼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851 선고일 2008.12.17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00시 00구 00동 *번지 00빌딩 5호에서 “0000건축”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시 수입금액 1억1천7백만원을 누락하였다가 2007.7.31.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같은 금액인 1억1천7백만원을 가산하여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잡급누락분으로 신고한 필요경비 1억1천7백만원에 대한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8.2.2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7,522,5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산출세액의 20%를 감면신청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경정ㆍ고지한 이 건의 경우에도 증가된 산출세액의 20%에 대하여는 같은 조항에 의하여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정신고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같은 금액인 1억1천7백만원을 증가시켜 당초 확정신고시 납부한 금액과 수정신고시 납부할 금액에 변동이 없어 산출세액 또한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산출세액이 증가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에 의하여 경정ㆍ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같은 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경정ㆍ고지함에 따라 증가된 산출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 다. 건설업
2. 감면비율
  •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횟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규정하는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을 신청하고 납부하면서 수입금액 1억1천7백만원을 신고누락하였다가 수정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1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면서 필요경비에도 같은 금액을 게상한 사실,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처분청에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투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이 부인한 필요경비의 산입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외부조정대상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요약된다. (단위: 원) 구 분 신 고 경 정 증감액 수입금액 총계 3,126,320,914 3,126,320,914

• 종합소득금액 205,724,729 322,724,729 117,000,000 과세표준 196,236,729 313,236,729 117,000,000 산출세액 56,982,855 97,932,855 40,950,000 가산세액

• 6,572,548 6,572,548 추가고지세액

• 47,522,550 47,522,550

(3)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매출처인 세화기업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 1억3천만원을 1천3백만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세화기업주식회사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위 매출분과 관련한 불부합자료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계상한 소득금액과 필요경비가 같아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하여 계산ㆍ적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세액 이외에 추가로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것을 수정하여 다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경정ㆍ고지하였는 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