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는 폐업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폐업 후 1년 10개월 동안 가지급금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가지급금을 회수 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함.
건강상의 이유는 폐업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폐업 후 1년 10개월 동안 가지급금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가지급금을 회수 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핤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 제96조제2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2.12.30.개정전)
1. 제89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투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 00세무서장은 국세청장 정기감사와 관련하여 (주)0000컨설팅이 2005.9.1. 폐업신고를 하고 2005.10.12. 해산등기를 하였음에도 2005년도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가지급금 2,003,241,007원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7.20.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2005년귀속)한 사실이 (주)0000컨설팅의 2005년 대차대조표 및 00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0000컨설팅은 2007.6.24.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함에 따라 일간지를 통하여 2007.7.31.(1차) 및 2007.8.7.(2차) 채권공고를 하였고 2007.9.30. 까지 채권신고를 접수하였으며, 2007.7.31.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이00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주)0000컨설팅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사본) 및 일간지 공고내용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청산인 이00은 청산절차에 따라 본인의 통장에 청구인 명의의 쟁점가지급금을 회수(2007.8.16.)하고, (주)0000컨설팅의 청산결과에 따른 잔여재산을 주주(2인)인 청구인에게 2007.8.17. 1,267,981,684원을 다른 주주인 이00에게 2007.8.16.자 845,321,123원을 분배(입금)한 후 2007.10.29. 청산을 종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청구인, 이00 및 이00의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07.8.31.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과 관련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65,800,038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후 2008.2.28. 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8.4.4. 거부처분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주)0000컨설팅을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지 못한 것은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건강진단서(2007.10.23.)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기관지 확장증, 폐질환, 알콜성지방간 등으로 정기적인 추적검사 및 관리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고,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주)0000컨설팅은 2005.9.1. 폐업신고를 하고 2005.10.12. 해산등기를 한 후, 법인의 영업재개 등에 관한 행위를 한 사실이 특별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0000컨설팅의 폐업신고일에 청구인은 동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 폐업신고일 이후 1년 10개월이 지난 2007.7.20. 00세무서장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기까지도 (주)0000컨설팅이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사업을 재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2007.7.20. 처분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인 2007.8.16. 쟁점가지급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