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예금계좌에서 실제로 공사인건비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됨
[요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예금계좌에서 실제로 공사인건비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0.5.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분 법인세 51,913,430원의 부과처분은 인건비 152,627,850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법인이 2006년 2기에 주식회사 OO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54,00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05.5.16.개업하여OOOOO OOO OOO OOOOOOOO OOOOOOOOOOO OOO호에서 태양광발전시스템설계 및 전기공사 등을하는 법인으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4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법인은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손금불산입하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 154,000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가공세금계산서로서 실제로는 공사인건비 등으로 지급한쟁점금액이 기장 누락되면서 잘못된 회계처리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당해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장부에만 거래처에 지급 및 가지급금으로 허위로 계상되었으며,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관련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법인은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OOOOOO(주)간에 체결한 공사계약서(2006.6.13.) 등에 의하면, 2006사업연도 총매출액은 526,150천원이고, 이 중 521,060천원을 OOOOOO(주)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비용을 인건비, 임대료 등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보통예금에서 현금인출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당일 대표이사 가지급금회수로 기장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O)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은행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서 2006.3.15.부터 2006.12.30.까지 152,627,850원이 인출되어 박OO 등에게 62건의 CD 공동이체, ATM 이체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동 금액을 송금받은 당사자들은 청구법인이 시공한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인건비 및 임대료 등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종합하건대,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손금불산입 및 공급대가 상당액 154,000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장부에만 대표이사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기장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공사인건비 등으로 지급한쟁점금액이 기장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대가 154,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고, 쟁점금액은 소득금액계산시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