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타당함
[요지]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2004.1.5. 청구외 권OO(OOOOOOOOOOOOOO)은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소유명의를 청구인으로 등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명의일 뿐이고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5.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10,000주를 취득하고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정관,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이사회의사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권OO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OOOOOOO의 수사시 그가 청구외법인의 실제 사주임을 시인하였다.
(3) 청구외법인의 총무과장 직을 맡아 일했었다는 청구외 이OO(OOOOOOOOOOOOOO)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시 “주주 변경시 주주 본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가져와서 주식매매계약서 등 주주변경 관련서류에 날인하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법인설립 및 이사 등재에 필요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청구외법인에 주었으며, 그 예금통장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는데 사용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청구외 임OO 명의로 양도하기 위하여 2004.10.30.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에도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도용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OOO, OOO, OOO 등은 청구인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증여세를 부과 당한 사실이 있는 자들로서 그 확인서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워 보이고 달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 권OO의 경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배당에 따른 소득세 및 과점주주로서의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 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