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의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1827 선고일 2008-12-23 조세심판원

[요지] 선순위채권으로 인해 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의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결손처분 후 개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4월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에 대한 조사 결과, OOOOOO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1,616,696,068원이 청구인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수보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OOOOOO에게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OOOOOO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압류한 채권(신탁재산교부청구권)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및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다.
  • 다. 그 후 OO지방국세청장이 2007년 10월 OO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OOOOOO의 원천세 무납부 결손처분금액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및 원천세 체납세액 징수불가능으로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동 세액을 소득귀속자들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을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1.15. 청구인에게 원천세 공제를 부인하고 부당공제가산세를 가산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35,900,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세무서장이 OOOOOO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할 당시에는 신탁재산인 OO특별시 OO구 OO동 1267 소재 OOO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이 준공되어 수탁자인 (주)OOOOOO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수익자 및 위탁자인 OOOOOO는 규모있는 사무실이 필요치 않아 쟁점오피스텔내에서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OO세무서장은 압류한 채권(쟁점오피스텔 신탁재산교부청구권)으로 OOOOOO의 체납액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음에도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우선변제후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하고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2조에 의거 배당 및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먼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함이 원칙이므로 청구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OO에 대한 원천세 고지 당시 OOOOOO는 고액의 법인세 등을 이미 체납한 상태에 있었고, 그에 따라 채권압류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수탁자인 (주)OOOOOO에게 채권추심의뢰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면 체납액에 충당할 금액이 없음을 통보받은 후 OOOOOO의 체납액을 원천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하고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과 관련하여 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의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와 (주)OOOOOO간에 체결한 “쟁점오피스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살펴본다. (가) OOOOOO는 쟁점오피스텔 신축ㆍ분양을 목적으로 (주)OOOOOO과 2002.12.10. 신탁계약기간을 2002.12.10.~2005.12.9.(이 후 계약기간이 2007.12.9.로 연장되었고, 6개월마다 연장됨)으로 하는 “쟁점오피스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OOOOOO가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 (주)OOOOOO에게 위탁하고, (주)OOOOOO은 수탁자 및 시행자로서 대지면적 3,090.6㎡ 위에 지하4층 지상15층 연면적 34,006.69㎡ 449실(당초 455실)의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그에 따른 신탁보수를 받기로 하였다. (나)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할 때에 발생한 분양금, 각종 보증금, 임료 및 그 운영수익을 신탁수익으로 하고, (주)OOOOOO은 그 수익을 표시한 수익권증서를 OOOOOO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다) (주)OOOOOO은 쟁점오피스텔 신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OOOOOO가 수익권에 질권 설정하여 대출받은 자금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순위 질권자 설정금액 대출원금 설정일 1 OO화재해상보험(주) 10,400,000,000 8,000,000,000 2002.12.11 2 (주)OO상호저축은행 7,150,000,000 5,533,713,210 2005.2.22 계 17,550,000,000 13,533,713,210

(2) 청구인은 OOOOOO에 대한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당시 OOOOOO는 쟁점오피스텔내에서 분양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것은 부당하고, OOOOOO에 대한 2007년 5월 결손처분 당시 쟁점오피스텔 미분양분과 (주)OOOOOO과의 미정산 금액 등 재산이 있음에도 OOOOOO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고 OOOOOO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 1,616,696,068원 상당의 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서는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86조는 납세자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로 국세징수법 제85조에 해당하는 때를 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제85조는 제1호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제2호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이 OOOOOO에 대한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였던 2007년 5월에 OOOOOO의 신탁재산으로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 심판원이 (주)OOOOOO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 총분양세대수 449세대, 분양예정가액 655억원 중 2007년 5월까지 364세대, 513억원이 분양(8억원은 미회수)되어 쟁점오피스텔 신축ㆍ분양과 관련한 경비로 모두 소진되었고, 미분양세대수는 85세대, 그 분양예정가액은 108억원(계약서 제8조에 의거 당초 예정가액보다 낮추어 분양)으로 확인된다. 우리 심판원이 신탁재산 우선채권자인 OO화재해상보험(주) 및 (주)OO상호저축은행[(주)OO상호저축은행이 상호변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5월 현재 OO화재해상보험(주)는 원금 80억원, 이자 16억원 등 총 96억원의 채권이 존재하였고, (주)OO상호저축은행은 원금 55억원, 이자 12억원 등 총 67억원의 채권이 존재하여 우선채권합계액은 163억원인 것으로 확인된다.(OOOOOO은 우선채권 이외에 향후 발생할 비용도 존재한다는 의견임) 그러하다면, OOOOOO는 결손처분 당시 미분양 신탁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해 미분양 신탁재산 추산가액 116억원(미분양세대 분양예정가액 108억원+기분양세대중 미회수금 8억원)보다 우선채권액 163억원이 47억원 많아 소유 신탁재산으로 우선채권에 충당하면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 최근의 OOOOOO 신탁재산과 우선채권의 현황을 보면, 2008년 9월까지 437세대 586억원이 분양되어 동 분양대금은 쟁점오피스텔 신축ㆍ분양과 관련하여 모두 소진되었고, 미분양분은 12세대 분양예정가액 30억원이며, 우선채권은 OO화재해상보험(주)의 원금 36억원, 이자 1억원 등 총 37억원과 (주)OO상호저축은행 원금 55억원, 이자 28억원 등 83억원이 존재하여 OOOOOO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보다 소유 신탁재산과 우선채권의 차액은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의 OOOOOO에 대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OOO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7년 5월 결손처분 당시 OOOOOO 소유 신탁재산으로 우선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결손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고, OOOOOO에게 고지한 원천세를 결손처분할 경우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의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할 것인 바(국세청 소득22601-1751, 1992.8.13. 같은 뜻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 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