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1824 선고일 2008-12-18 조세심판원

[요지]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 등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중1823 /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9. (O)OOOO의 주식 77,1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OOO(조심2008중1823 청구인)으로부터 1주당 3,800원인 292,980천원, 2003.12.16. 위 법인 주식 115,25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1주당 3,500원인 403,375천원, 합계 192,3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696,355천원에 취득하여 2004.6.21. 쟁점주식 전부를 OOO 외 3인에게 1주당 26,000원인 5,001,100천원에 양도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은 (O)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시가를 1주당 32,200원(1주당 28,000원의 매매사례가액에 최대주주 할증률 15%를 가산하여 산정)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2건 4,087,531,200원(2003년 2003.12.9.자 증여분 1,273,313,860원, 2003.12.16.자증여분 2,814,217,340원)을 결정하고 명의신탁자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제세결정상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3.21. 청구인에게 2003.12.9.자 증여분 증여세 1,273,313,860원 및 2003.12.16.자 증여분 증여세 2,814,217,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후에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28,000원(최대주주 할증률 제외)으로 하여 2003.12.9.자 증여분 증여세 197,983,540원 및 2003.12.16.자 증여분 증여세 428,569,440원을 감액경정 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여부 쟁점주식은 (O)OOOO의 대주주인 OOO이 동 법인의 코스닥상장을 준비하면서 일시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그 후에도 이러한 사유로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하게 재차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OOO이 동 주식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단지 청구인의 명의만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O)OOOO는 중소기업으로 10%의 단일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고, 명의신탁기간 동안 어떠한 조세도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 시가란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어야 하는 바,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일(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1주당 3,000원에서 최대 40,000원으로 가격등락 폭이 커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거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 중 거래량 등을 감안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주식의 시가와 관련하여 2003.11.24.자 거래가액 1주당 3,500원(126,000주, 2.27%) 또는 2003.10.1.자 거래가액 1주당 3,000원(총 487,900주, 8.79%)은 거래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처분청이 시가로 적용한 2003.12.19.자 거래가액인 1주당 28,000원은 거래량이 1천주로서 총발행주식의 0.018%에 불과하여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증여의제일로부터 2주 전에 거래한 2003.11.24.자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3,500원을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여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명의신탁 행위를 막기 위한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과세로서 법 제정 취지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바, OOO은 (O)OOOO의 설립당시부터 가족 및 관계회사 등에 명의신탁한 후 동 주식을 명의만 바꿔 명의신탁을 계속한 사실로 보아 상장을 위한 지분분산 목적이 아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O)OOOO는 2003.12월 코스닥 등록을 위한 OOO(OOOOOOO OOOOOO OOOOOOOO O OOOOOO) 계획을 발표하고 2004.5월 코스닥 등록 주간사를 선정하였으나 2004.10월 나스닥 상장심사 예비서류를 제출하여 2005.2월 나스닥에 상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일정으로 보아 설립당시부터 OOO의 지분을 명의신탁하고 아무런 재산도 없는 가정부(OOO) 및 운전기사(OOO) 등에게 명의신탁을 반복한 OOO의 행위는 과점주주 회피, 양도소득세 절감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명의신탁 당시는 조세회피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각각의 명의신탁일인 2003.12.9. 및 2003.12.16.과 가까운 시점인 2003.12.19.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28,000원, 1,000주)을 확인하여 이를 시가로 적용하였다. 청구인은 명의신탁일로부터 약 2주 전에 거래한 2003.11.24. 거래한 1주당 3,500원(총126,000주) 또는 2개월 전인 2003.10.1. 거래가액 1주당 3,000원(총487,900주)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사례가액의 거래량이 미미하여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2003.11.24.자 거래가액(1주당 3,500원)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3.11.24. 거래가액은 OOO이 박춘구로부터 매수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1주당 28,000원)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03.12.9. OOO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매수하고, 2003.12.16. OOO로부터 쟁점②주식을 매수하였다가2004.6.21.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 전부를 OOO 외 3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주식은 OOO이 당초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양도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쟁점③주식은 OOO이 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아래<표1>과 같이시가를 2003.12.19.자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28,000원에 최대주주 등의 할증률(15%)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2008.5.28. 직권으로 2003.12.9.자 증여분 증여세 197,983,540원 및 2003.12.16.자 증여분 증여세 428,569,440원을 감액경정 결정하였다. <표1:쟁점주식에 대한 당초 증여세 산출 내역> (단위: 주, 원) 증여일 주식수 1주당 할증가액 증여가액 기신고 고지세액 비고 03.12.9. 77,100 28,000 32,200 2,482,620,000

• 1,273,313,860 매매사례가액 03.12.16. 115,250 28,000 32,200 3,711,050,000

• 2,814,217,340 매매사례가액 계 192,350 6,193,670,000 4,087,531,200 (다) (O)OOOO는 2000.4.4. 설립된 법인으로 경마게임 프로그램 독점 판매권을 에프투시스템에서 이전받았다가 2003.11.28. (O)OOO에 이전하였으며, 현재는 라그라로크 등 온라인 게임을 제작·보급하는 법인인 바, (O)OOOO의 기업공개 관련 주요일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OO의 기업공개 관련 주요일정> (라) 한편, 이 건 OOO의 (O)OOOO 주식 명의신탁관련 조사내용에 의하면,(O)OOOO는 설립당시 자본금 500,000천원(발행주식수 100,000주, 액면가 ⓐ5,000원) 중 OOO 80%(80,000주), 게임개발자인 OOOOOOO이 20% 지분으로 설립하면서 OOO의 지분 중 OOO(OOO의 처) 30%, (O)OOOOO(관계회사) 20%, 계 50%를 명의신탁하였고, 2000.12.31. OOO 30,000주, (O)OOOOO 20,000주, OOO 10,000주, 계 60,000주(60%)를 OOO 18,000주, OOO 18,000주, OOO 14,000주, OOO 10,000주로 다시 명의신탁하였으며, OOO은 2002.6.25. 명의신탁주식인 OOO 등의 주식 28,000주를 운전기사인 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2003.3.13. 21,411주를 유상증자하여 2003.12.24. 47,000주를 OOO 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이 (O)OOOO의 기업공개 추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OOO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였고 단지 청구인의 명의만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동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단일 세율(10%)이 적용된다는 이유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 등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2007.5.11.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O)OOOO의 대주주인 OOO이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50% 이상을 명의신탁하여 자신의 주식 소유를 분산시킴으로서 향후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회피하거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 평가를 회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까지를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2003.12.9. 및 2003.12.16.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2003.12.19.자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28,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조사한 (O)OOOO의 주식거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OO 주식 거래내역> (나) 청구인은 위 <표3>에서 보듯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일 전·후 2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1주당 3,000원~40,000원으로 가격등락 폭이 커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거나, 거래규모 등을 감안할 때 2003.12.19.자 1,000주(총 발행주식의 0.018%)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28,000원을 시가로 적용하기 보다는 2003.11.24.자 126,000주(총발행주식의 2.27%)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3,500원을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O)OOOO가 기업공개를 추진하면서 2003.12.9.코스닥 등록을 위한 주식공개상장(Initial Public Offering: IPO) 계획을 발표하였는 바, 통념상 주식공개상장 발표 이전 보다는 발표 이후에 주식 시세가 폭등하는 점을 감안할 때, 상장 발표 이후의 명의신탁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장 발표 이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OO의 주식공개상장 발표(2003.12.9.) 이후인2003.12.9. 및 2003.12.16.에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2009.12.19.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