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자금은 공통경비를 제외하면 토지매입 또는 토지관련 매입이 전부를 차지하고,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관련지출은 당기 비용이 아닌 토지 등의 자산으로 계상한 점 등 쟁점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자금은 공통경비를 제외하면 토지매입 또는 토지관련 매입이 전부를 차지하고,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관련지출은 당기 비용이 아닌 토지 등의 자산으로 계상한 점 등 쟁점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투자증권 등으로부터 공급방은 대출관련 용역 매입세액 109,928천원(이하 “쟁점③매입세액”이라 한다)은 현재 토지매입이 95%이상 진행되어 추가 대출금액은 공사비 등에 대부분 사용될 예정이고, 특히, 토지매입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한 경우 최초 대출에 관한 용역 등을 대상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상환하기 위한 대출에 관한 용역 등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불공제할 경우 이중과세의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쟁점①~③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부인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매입세액은 골프장 조성관련 코스설계 용역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쟁점②매입세액은 골프장 인허가를 위한 용역비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쟁점③매입세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개업일인 2004.3.9.부터 2007.9.30.까지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자금은 공통경비를 제외하면 토지매입 및 토지관련 매입이 전부를 차지하는 반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건설비 등에 지출한 자금이 없어 기존 차입금 상환에 충당한 대출금과 관련한 대출수수료 등은 건설자금이자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공사에 사용예정인 대출금 중 코스조성 공사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기타 공통경비에 사용한 대출금은 총매입가액에 대한 토지관련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대상이며,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관련 지출을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매입세액 10,282천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복명서 및 삼○○○○의 수행용역의 세부내역 확인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06년 7월 삼○○○○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동 법인으로부터 골프장설계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205,650천원, 매입세액 20,56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삼○○○○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용역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삼○○○○의 용역 내역
○○○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용역의 대가를 지출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①매입세액은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골프장 코스설계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국심 ○○○, 같은 뜻임).
(2) 쟁점②매입세액 16,600천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복명서 및 삼○○○○의 용역수행 세부내역 확인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삼○○○○와 ○○○공사로부터 공급가액 166,000천원,매입세액 16,6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2>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2)삼○○○○가 청구법인의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한 용역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삼○○○○의 수행용역 세부내역
○○○ (나) 청구법인은 삼○○○○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영향평가 용역을 총괄적으로 보면, 구축물, 시설공사 등과 같이 고정자산으로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설계 및 평가용역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공급대가는 골프장서업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으로 무형자산의 일종인 영업권을 획득하기 위한 지출비용이므로 쟁점②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제3호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적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국심 ○○○, 같은 뜻임) 쟁점②매입세액의 경우 골프장사업의 인허가를 목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②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쟁점③매입세액 109,928천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복명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 으로부터 토지매입자금 550억원을 대출받은 후
○○○ 주식회사로부터 1,00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600억원을 추가 차입할 예정에 있다.
2.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예정)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용역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은 2004~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관련 지출을 당기 비용이 아닌 토지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표4> 대출관련 용역 내역
○○○
3. 처분청은 <표4>의 매입세액 145,600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출금 사용내역을 근거로 하여 아래 <표5>와 같이 토지 관련매입 금액 및 코스조성관련 비용, 기타 공통경비 중 총매입가액에 대한 토지관련 매입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109,928천원(쟁점③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대출금 사용예정 및 처분청의 처분 내역
○○○ (나)한편,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토지구입이 대부분 완료되어 추가 대출금액은 공사비 등에 대부분 사용될 예정이고, 토지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할 경우 관련 대출수수료는 회계상으로 영업외비용 등에 계상되는 항목으로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대출시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며, 특히 토지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대출한 ㅇ우 추가 대출 관련 수수료는 차입금 상환비용이지 토지구입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불공제할 경우 이중과세의 모순이 발생하므로 쟁점③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이 2004.3.9. 개업한 이후부터 2007.9.30.까지 골프장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자금은 공통경비를 제외하면 토지매입 또는 토지관련 매입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관련 지출을 당기 비용이 아닌 토지 등의 자산으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③매입세액은 기존 토지매입 관련 차입금 상환 및 토지공사비용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의 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③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 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