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허위 기장한 매입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경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816 선고일 2008.06.30

단순히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5년 7월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비닐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에 주식회사○○산업으로부터 50,544천원, ○○○○○○주식회사로부터 80,49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4.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1,847,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3년 귀속에 비치 ․ 기장한 장부는 매출원가(322,766천원)대비 허위기장한 매입금액(131,037천원)의 비율이 40.59%에 달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인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131,037천원 상당을 교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고, 동일 금액을 종합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중 매출원가로 공제받아 관련 세액이 경정고지 되었는 바,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관련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단지 종합소득세신고서상 필요경비 중 매출원가의 부인 비율이 40.59%에 달하므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추계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년 단순경비율상 소득율(7.4%)에 훨씬 미달하는 4.9%의 소득율로 신고하였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이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까지 거의 동일하게 4.9% ~ 5.0%의 소득율로 신고하였는 바, 당해 연도만 특별히 장부와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경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에 주식회사○○○○으로부터 50,54천원, ○○○○○○주식회사로부터 80,493천원 계 131,037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355,521천원, 필요경비 338,062천원으로 하여 장부와 증빙에 의해 신고하였고,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가공경비 131,037천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대비 40.59%에 해당한다.

(2)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국심 2006중0459, 2006.12.22.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해야지 단순히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