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 구매와 관련된 장부 및 매출처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실물거래에 대한 확인서 등의 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철물매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파이프를 정상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음
파이프 구매와 관련된 장부 및 매출처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실물거래에 대한 확인서 등의 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철물매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파이프를 정상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번지 ○○오피스텔 ○○호에서 “○○”라는 상호로 산업용냉장고와 냉동장비 및 공기조절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상사(대표자 고○○, 도매 건자재・철물, 잡화무역,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4,957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조사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4.18.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787,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에서 “○○”라는 상호로 산업용냉장고와 냉동장비 및 공기조절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74,957천원 상당의 파이프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수취년월일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분개 2005.8.27. 파이프 16,275 1,627 외상 2005.8.30. 〃 18,263 1,826 〃 2005.10.5. 〃 17,263 1,726 〃 2005.10.24 〃 23,156 2,315 〃
(2)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6.24.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자재, 철물, 잡화를 도매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2.7.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한 법인으로, 대표이사 고○○은 남편 이○○와 이혼한 후 행방불명으로 청구외법인이 폐업됨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장부의 제시가 없어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조사한 바, 매입세금계산서의 98% 이상이 인천세관 등 수입통관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로서 ○○에서 “당면”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조사한 바, 매출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건설업체 등에 철물・건자재를 매출한 것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매입내역과 매출내역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조사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인별로 구분하여 소명요구를 한 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철물, 철판, PVC파이프, 합판 등 건축자재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서 및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상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입금이 이루어진 후 바로 동액이 인출되어 매출처에 재송금되거나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매출처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철물 등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거래처의 관할세무서에 동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와 2005.10.26.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하였다는 25,472천원의 기업은행 ○○지점의 무통장입금전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전표 사본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전체거래분에 대한 입금사항이 아니고 2005.10.24. 거래분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송금한 무통장입금표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방식을 보면 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된 후 동 입금액이 바로 출금되어 매출처에 재송금하거나 즉시 현금을 인출하여 반환하는 방식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파이프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철물, 철판, PVC파이프, 합판등 건축자재를 매입한 근거가 없고 주로 ○○으로부터 “당면”을 수입하여 판매한 법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파이프를 정상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파이프를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파이프 구매와 관련된 장부 및 매출처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실물거래에 대한 확인서 등의 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철물매입을 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으로부터 “당면”을 수입하여 국내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파이프를 정상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