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매입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년 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2007.2. ○○○세무서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1999년 1기~2002년 2기 과세기간중 3,856,387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616,377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여 당해 법인 및 대표자 최규석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에 의하여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당시 장비를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장비를 현재 가지고 있다 하면서, 2000.1.4.~2000.12.30. 기간의 입금ㆍ지급금액 등이 기재된 청구법인의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계좌번호 1005-500-17××××),장비 사진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거래대금으로 청구법인이 당해 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바 있고,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금지급사실이 나타나는 금융자료 등 이건 거래가 실제거래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