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아 보유지분이 증가됨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확인되고 명의상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아 보유지분이 증가됨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확인되고 명의상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 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인정상여과세자료에 의거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000-00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2.8.1. 설립되어, 2004.12.31. 폐업되었다.
(3)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설립일부터 2002.12.4.까지는 유○○으로, 그 이후 폐업일까지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유○○ 49%, 유○○ 25%, 청구인 16%, 권○○, 신○○(감사)가 5%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유○○은 2003.2.10.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인 4,9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 24,500,000원, 산출세액 122,500원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바, 2003.12.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은 박○○(감사) 49%, 청구인 31%, 권○○ 20%로 변동되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는 유○○이고 자신은 명의상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광고대행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작성일이 유○○이 대표자로 있던 2002사업연도이거나, 이후에 작성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 대표이사라고만 되어 있지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고, 당시 청구인은 △△△에 있는 인쇄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타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청구외법인에서 2002년 및 2003년 발생한 소득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유○○도 스스로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시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