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788 선고일 2008.07.11

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아 보유지분이 증가됨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확인되고 명의상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4.부터 2004.12.31.까지 ○○○○시 ○○구 ○○동 000-00에서 광고업을 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공급가액 57,8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63,580,000원(이하 “쟁점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는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2007.10.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35,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유○○이고, 청구인은 고향후배인 유○○의 부탁으로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 되었을 뿐 청구외법인이 설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지금까지 △△△에서 인쇄기술자로 일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에 출근하여 회사 업무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유○○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재직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2003.2. 주식을 전부양도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며, 청구인은 유○○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식보유지분이 16%에서 31%로 증가됨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있고, 타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에서 2002년 및 2003년 발생한 소득이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당시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누락매출액을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 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인정상여과세자료에 의거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000-00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2.8.1. 설립되어, 2004.12.31. 폐업되었다.

(3)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설립일부터 2002.12.4.까지는 유○○으로, 그 이후 폐업일까지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유○○ 49%, 유○○ 25%, 청구인 16%, 권○○, 신○○(감사)가 5%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유○○은 2003.2.10.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인 4,9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 24,500,000원, 산출세액 122,500원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바, 2003.12.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은 박○○(감사) 49%, 청구인 31%, 권○○ 20%로 변동되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는 유○○이고 자신은 명의상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광고대행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작성일이 유○○이 대표자로 있던 2002사업연도이거나, 이후에 작성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 대표이사라고만 되어 있지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고, 당시 청구인은 △△△에 있는 인쇄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타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청구외법인에서 2002년 및 2003년 발생한 소득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유○○도 스스로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시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