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증가된 결손금은 이를 이월결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과세사업연도의 과세처분에 대한불복에서 심리 대상이 됨

사건번호 조심-2008-서-1782 선고일 2009.06.30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분에 대한 손금 등이 차후에 추가 확인되어 증가된 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증가된 결손금을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가된 결손금의 존재여부는 이를 이월결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과세사업연도의 과세처분에 대한불복에서 심리의 대상이 됨

심판청구를 2002년 중 지급한 부외급여 4,800천원을 이월결손금으로 포함시키고, 2003년 중 지급한 33,500천원을 부외급여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12.31. 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811,781,630원 상당, 주식회사 ○○○○○제니시스로부터 공급가액 150,101,819원 상당의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4.1.1.~12.31.사업연도 중 ○○○○○○○로부터 공급가액 310,590,5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받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6.4.~10.19.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2002.1.1.~12.31. 사업연도 중 확인된 인건비 등 225,692,727원을 손금산입하 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1.1.~12.31.사업연도 중 2,158,071,1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부가가치세상당액 등 745,851,281원을 손금산입하였으며, 2004.1.1.~12.31.사업연도 중 341,649,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부가가치세상당액 등 503,567,000원을 손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2.1.1.~12.31.사업연도 법인세 4,520,080원,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5,414,060원을 각 환급하였고, 2008.1.2. 청구인에게 200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89,720,74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03.1.1.~12.31.사업연도 손금불산입금액 중 1,408,614,119원의 귀속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당시 청구인의 대표이사였던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1.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 컴퓨터 부품 등을 최저가 경쟁입찰방식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현금(자기앞 수표)으로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 실제 매입을 하고 인터넷뱅킹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케이블직원 장○○에게 지급한 10,124,389원(2002.4.10.), (주)○○○사업단에 납품하기 위하여 김○○로부터 홍보용볼펜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5,000,000원(2002.5.21.), 25,000,000원(2002.7.2.)등 실제 지출하였음에도 실제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40,124,389원(이하 “쟁점상품매입비”라 한다)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2002년~2004년 이○○,이○○에게 급여로 지급하였으나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68,110,000원(2002년: 11,000,000원, 2003년: 33,500,000원, 2044년: 23,610,000원), 청구인이 2002년에 김○○에게 급여로 지급하였으나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6,300,000원, 청구인이 2003.5.12., 2005.1.25. 주식회사 ○○○○○테크(이하“○○○○○테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이○○에게 상여로 지급한 60,000,000원, 청구인이 2002~2004년 등기감사인 이○○(청구인의 대표 김○○의 처)에게 급여로 지급하였으나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90,550,000원(2002년: 14,250,000원, 2003년: 36,000,000원, 2004년:40,300,000원), 청구인이 2002년 중 영업전무인 이○○에게 영업비로 지급 하였으나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11,623,800원 등 합계 236,583,800원(이하“쟁점급여”라 한다), 2002년 중 ○○○○○테크 명의로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지급한 임차료인 7,110,000원(이하“쟁점임차료”라 한다)을 손금으로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금액 1,408,614,119원(2002년: 225,692,727원, 2004년: 161,918,000원)에서 처분청이 2002,2004사업연도 부외비용으로 인정한 387,610,727원,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 212,237,150원(2003년: 181,178,163원, 2004년: 31,059,050원) 및 세금계산서 수취 수수료 118,230,000원, 2002 사업연도 상품매입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14,024,273원, 2002~2004사업연도 중 김○원, 방○○에게 접대비 성격으로 송금한 10,150,000원(2002년:7,400,000원, 2003년: 7,250,000원, 2004년: 2,900,000원), 불우학생장학금 등 으로 지급한 24,200,000원(2004년: 4,200,000원, 2005년: 20,000,000원)은 각 김○○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장○○이 2002, 2003년 중 ○○케이블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아니하는 점, 근로소득이 없는 김○○에 대한 입금내역을 홍보용 볼펜류 매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상품매입비를 손금에 산입하기 어렵다. 이○○, 이○주가 (주)○○○○○테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등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주)○○○○○테크의 매출(2002년: 820백만원, 2003년: 458백만원)의 규모로 보아 2~3명의 직원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김○○ 관련 급여 부분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가 2003년에는 청구인의 전무 직위로 근무하였으나(2003.5.12. 지급된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손금산입) 2005년에는 이○○가 청구인의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이○○가 청구인에 근무한 사 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복리후생비 지출내역에 의하면 김○○가 주소지인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 대표 김○○의 처 이○○가 청구인에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테크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테크의 계좌로 11,623,800원을 입금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청구인이 2004년 중 ○○○○○○○에 지급한 1,298,755천원은 대부분(1,298,755,150원)이 재송금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장부상 현금으로 출금되어 외상매입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2003년도의 기간손익을 계상하여 익금산입한 금액과 손금산입한 금액의 차이를 상여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2002.1.1~12.31.사업연도, 2004.1.1.~12.31.사업연도 각 법인세감액경정처분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상품매입비, 쟁점급여, 쟁점임차료를 2003.1.1.~12.31.사업연도 부외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중 일부가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2002.1.1~12.31.사업연도, 2004.1.1~12.31.사업연도 감액경정처분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1다9137, 2003.4.11. 같은 뜻),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95누6328, 1996.07.30. 같은 뜻) (나) 청구인에 대한 2002.1.1.~12.31.사업연도,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1.1.~12.31.사업연도 법인세 4,520,080원,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5,414,060원을 환급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는바, 2002.1.1.~12.31.사업연도,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다) 다만,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분에 대한 손금 등이 차후에 추가 확인되어 증가된 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증가된 결손금을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가된 결손금의 존재여부는 이를 이월결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과세사업연도의 과세처분에 대한불복에서 심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2.1.1~12.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173,945,880원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동 사업연도 중 부외손금이 추가로 인정된다면 이는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한 결손금이므로, 같은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심리의 대상이 된다(국심2007중243, 2007.7.12. 같은 뜻).

(2) 쟁점상품매입비를 청구인의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텔레뱅킹 자금이체처리결과 확인 중, 김○○의 ○○계좌 거래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 김○○가 2002.4.10. 장○○에게 10,124,389원, 김○수에게 2002.5.21.5,000,000원, 2002.7.2.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 장○○, 김○○가 실제 ○○전선 및 홍보용볼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부족하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송금사실만으로 쟁점상품매입비를 청구인의 업무관련 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이○주에 대한 사원인사기록카드, 청구인의 대표김○○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테크의 대표 이○희, 직원 이강○, 이○주를 모두 청구인의 사원으로 하는 애용의 인사기록카드가 작성된 사실, 청구인은 2002년~2004년 매월 10일경 이강○에게 1,400,000원~1,800,000원을, 2002년~2003년 매월 10일경 이○주에게 1,000,000원을 주기적으로 송금한 사실, 처분청도 ○○○○○테크의 대표 이○희가 2003년 중 청구인의 전무로 근무하였음을 시인하여 청구인이 2003.5.12.이○희의 급여로 인정한 사실,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가공매입비용 중1,289,005,590원이 김○○의 ○○계좌로 재입금되는 등 김○○의 ○○계좌가 청구인의 업무관련 계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테크의 대표인이○희만이 아니라 그 직원인 이강○, 이○주도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강○, 이○주에게 2002년 중 지급한 4,800,000원을 이월결손금으로, 2003년 중 지급한 33,500,000원을 부외 급여인 손금으로 각 청구인의 2003.1.1.~12.31.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나) 다만, 김○○의 ○○계좌를 통하여 지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청구인이 2004년 중 이○○에게 지급한 부분을 2003.1.1.~12.31.사업연도 손비로 보기는 어려운 점, 김○경이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05.1.25. 이○희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을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손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대표 김○○의 처로서 청구인의 등기 감사인 이○○가 실제로도 감사로서의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급여 중 위 (가)에서 손금으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부외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쟁점임차료를 청구인의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임차료 관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청구인이 아닌 ○○○○○테크인 사실이확인되는바, 설령 청구인이 쟁점임차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인과별개 법인인 ○○○○○테크의 채무를 변제한 부분을 청구인의 업무관련 손비로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2002.1.1~12.31.사업연도 및 2004.1.1~12.31.사업연도 부외경비, 가공매입부가가치세 상당액,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수수료주장액, 2002.1.1.~12.31.사업연도 추가인정 상품매입비 부가세 상당액, 접대비 지출주장액,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급액을 2003.1.1.~12.31.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이 가공매입을 계상한 경우 그 대응원가가 밝혀져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그 대응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응원가를 포함한 가공매입계상금액전부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해 부외원가를 매입계상금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국심2005서1028, 2005.07.19. 같은 뜻). (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가공매입계상금액이 입금된 청구인의 대표 김○○의○○계좌에서 청구인의 사업관련 금융거래이외에도 김○○ 개인의 업무관련 입・출금도 빈번히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부외비용을 가공매입계상금액으로 지급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금원을 청구인의 대표 김○○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6) 따라서, 2002.1.1.~12.31.사업연도 법인세 4,520,080원,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5,414,060원을 감액경정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489,720,740원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김○○의 ○○계좌를 통하여 이강○,이○주에게 2002년 중 지급한 4,800,000원을 이월결손금에 포함시키고, 2003년 중 지급한 33,500,000원을 부외급여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각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